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11월 21일서부터 30일까지는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 충청북도의 감사지요?
전문위원님이 한번 답변하세요. 21일서부터 30일까지는 이게 각 상임위원회 전부다 상임위원회실에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24일날 농업기술원 현황보고 및 감사인데 11월 24일날, 23일날 농정국 현황보고 및 감사를 오전에 하고 오후 2시, 3시까지 하더라도 좀 저녁 늦은 시간 늦은 감이 있더라도 오후까지 하고 위원장님!
오후까지 하고 토요일날은 감사가 없는 걸로 이렇게 빼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사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농정국 행정감사를 할 적에 하루에 저녁을 먹고 여기서 하더라도 좀 늦은 감이 있어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6항에 주요감사사항에 도비지원사업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 저조한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여기 감사사항에 나와 있는데 전번에 우리가 농업기반공사 현지 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했는데 증인이나 아니면 무슨 협의체로서 농업기반공사를, 경지정리나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한 사업에 대해 확인할 수가 없는가, 이것을 법적 단서, 법적 조항을 빼주셨으면, 알았으면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뭔가 원활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원래가 보조금을 타간 기관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결산은 해야 될 겁니다.
결산보고는, 결산보고도 없이 보조금만 받고 거기서 끝나는 건지 이게 모든 것을 알아볼려면 관계국장이나 농업기반공사나 좀 출석을 시켜서 그때 그 부분 하루종일 감사기간내에 있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 시간이나 두 시간만이라도 와서 참석을 해서 그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감사를 할 적에는 자리를 배석해 줄 수 없는가 이 법적 단서를 찾아봐 주시고 또 결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보셔야 아마 어느 관리규정이나 아니면 법이나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 같네요. 보조금에 대한 것은. 이 점을 착안해서 이 감사자료에다 첨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24일 토요일날 농업기반공사를 밤늦게까지 하더라도 23일로 농정국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