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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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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우리 충청북도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폐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법은 2001년 1월 8일 법률 제6347호와 시행령은 2001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220호로 제정되어 금년 5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평가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상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을 보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정부업무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시행하면서 우리 도의 공직자나 지난달 의료원 현대화시설 비교시찰차 남원, 마산, 부산의 의료원 방문시에 그곳의 공직자들을 만나 느낀바가 많습니다.

이 평가에 대하여 국민이나 주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으며 단지 공직자 내부의 일인 것입니다. 당사자인 공직자나 그 가족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하는 200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안을 보면 총 62개 시책에 257개 세부지표를 평가한다는 것인데 법과 중앙부처의 뜻대로라면 선의의 경쟁을 유도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는 그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평가를 위한 평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수단의 의도가 배어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시행하면서 평가준비를 위한 야근과 특근 그리고 평가반 의전 및 사비를 들여 접대를 하는 등으로 본연의 사무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은 몸도 마음도 지쳐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상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평가를 좋게 받으면 기쁨이겠고 단체장의 치적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 그러하지 못하면 민선자치단체장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므로 각 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 그리고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등을 비롯한 국장은 과장에게, 과장은 담당에게, 담당은 직원에게 직급별로 연쇄적인 반응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는 하위직만 혹사당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를 위한 평가, 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평가의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의장님께도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연대하여 폐지할 것을 설명드린바 있고 소속된 정당에 본 법의 폐지를 건의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전국 시·도, 시장·도지사협의회와 연대하여 본 악법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