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준석 의원 발언
김준석 위원입니다.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했었듯이 업무공백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출산휴가의 제23조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으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이 좀 더 일찍 개정이 됐어야 하는데 좀 늦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신대식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각종 법령의 개정추세에 따라서 여자공무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규정을 여성공무원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 골자로서는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근로기준법 및 각종 법령의 개정 추세에 따라서 여자공무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규정을 여성공무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주요골자로서 제23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있는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수정하고자 발의합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했었듯이 업무공백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출산휴가의 제23조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으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이 좀 더 일찍 개정이 됐어야 하는데 좀 늦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신대식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각종 법령의 개정추세에 따라서 여자공무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규정을 여성공무원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 골자로서는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근로기준법 및 각종 법령의 개정 추세에 따라서 여자공무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규정을 여성공무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주요골자로서 제23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있는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수정하고자 발의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시작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나 휴식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이게 정통부로부터 지방이관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대게. 6월말까지 이관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글쎄 그렇게 충분한 그동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10월 말일날 제출을 해서 11월 2일날 저희한테 회부가 됐습니다. 충분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이렇게 촉박하게 된 이유가 왜 이렇게 이유가 있었는가 그동안 한 달전에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급박하게 며칠 사이에 올리게 된 긴박한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전국 16개 센터중에서 지금 현재 이관 협약을 완료한 곳이 4개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뭐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타 시·도에는 아직 이것이 완전히 이관불가를 고수하는 곳도 있고 이렇다면 타 시·도의 동향을 본다면 아직그렇게 급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동안 많은 검토를 한 것을 이 자료를 봐서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원을 어떻게 앞으로 수용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러잖아도 지금도 정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이관했을 때 정원이 다시 증가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겠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위탁관리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데 재정지원을 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생각이십니까? 정통부에서 이 센터를 이관할 때는 그만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을 때 우리가 이관을 받는 건데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서 무조건 이양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 재정이 열악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할 대상이 됩니다.
지금 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8월 20일까지는 계약기간이니까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이관했을 때는 이관에 따른 비용을 정통부에서 보조를 해 줘야지 어떤 확고한 대책을 받고 나서 이관을 해야지 무조건 이관한다는 그러는 것은 우리 재정만 더 악화시키는 일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이관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막연히‘그럴 것이다, 줄 것이다’그런 막연한 계획이지 준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중앙정부의 횡포입니다. 이것이 이런 소프트웨어센터를 설치해 놓고 나서 지방으로 거의 강요하다시피 이관을 받게 하는 예를 들면 제천에 종자보급소마냥 이런 경우의 횡포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통부로부터 확실한 그런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서야 우리가 받는 것이 그 원칙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우리가 심의하면서 정통부로부터 어떤 이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을 정통부로부터 준다는 그런 확신이 서야지 우리가 이관을 받겠다는 그러한 뜻을 전달해서 그것이 확실히 받아진 다음에 이관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약점이 거기인데 주로 약 한 25억정도 30억 또는 4억정도 안 받고서 버틸 때는 버텨보는 그러한 배짱도 있어야지 중앙정부의 횡포도 줄어든다고 생각되는데 매사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하자는 대로하니까 안하면 또 이런 조건을 안 들어 주겠다 이런 엄포를 우리가 맨날 당할 수만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관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 줘야지 받는데 지금 전부가 막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최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것 하나도 명확하게 설정된 것이 없고 막연한 기대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북에서도 정통부에 대고‘우리가 이관에 필요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다오’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25억이나 30억 때문에 왜 그걸 못 하느냐 왜 눈치만 보고 삽니까? 25억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통신의 IDC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도 거기 가봤었는데 지원센터나 거기나 큰 업무상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원방침이 구체화했으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것은 어디까지 기대이지 전혀 가시적인 또는 손에 잡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관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지원센터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우리가 2억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횡포를 이렇게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지금 필요한 것인가 누가 목마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은 우리가 마릅니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도 해야 됩니다. 이건 꼭 해야되는데 매사가 중앙정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지방정부를 압박해 오고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하는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에 어떤 때는 좀 우리가 목마르더라도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말까지는 오창에 벤처프라자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2002년 8월 22일까지는 정통부로부터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8월 20일까지는 어떻게 됐든간에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약 1년 동안인데 우리가 이관을 2003년 벤처프라자가 준공되는 그때 맞추어서 하면은 1년 연기를 시켜서 그때 이관을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독립법인도 만들 수 있는 그때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벤처프라자가 준공이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벤처프라자도 준공이 되고 우리가 이관도 해서 독립법인을 만들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돼서 그때까지 계약을 연장하던가 아니면 이관을 늦추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좀더 여유 있게 조례안을 올려줬으면 검토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좀 아쉽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꼭 소프트웨어센터는 계속 운영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의 어떠한 횡포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대응논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런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원센터가 운영될 때 오늘 논의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좀 검토를 하셔서 애초에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센터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현 소재지인 흥덕구 사직동 554-6번지로 구체화하는 것이 어떤가. 그 다음에 조례안 제4조 내지 제11조를 제5조 내지 제12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서 제2조에는 센터의 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4조에는 대상업체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구체적인 예로 창업준비중인 예비창업자로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2. 소프트웨어 업체로 창업한지 5년 이내인 업체 3. 기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이래서 입주대상업체 제4조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다음에 제13조 시행규칙에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이 시행규칙을 새로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소프트웨어 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을 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한 이유는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충북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정보통신부 지방이관계획에 따라 제정되는 동 조례안의 일부 미비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센터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현 소재지인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6번지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센터에 입주할 입주대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업주대상 조항은 제4조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로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2. 소프트웨어 업체로 창업한지 5년 이내인 업체 3. 기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주요 수정골자 다에 있어서 세 번째 있어서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은 제13조 시행규칙에 있어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했었듯이 업무공백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출산휴가의 제23조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으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이 좀 더 일찍 개정이 됐어야 하는데 좀 늦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신대식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각종 법령의 개정추세에 따라서 여자공무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규정을 여성공무원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 골자로서는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근로기준법 및 각종 법령의 개정 추세에 따라서 여자공무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규정을 여성공무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주요골자로서 제23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있는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수정하고자 발의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시작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나 휴식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이게 정통부로부터 지방이관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대게. 6월말까지 이관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글쎄 그렇게 충분한 그동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10월 말일날 제출을 해서 11월 2일날 저희한테 회부가 됐습니다. 충분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이렇게 촉박하게 된 이유가 왜 이렇게 이유가 있었는가 그동안 한 달전에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급박하게 며칠 사이에 올리게 된 긴박한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전국 16개 센터중에서 지금 현재 이관 협약을 완료한 곳이 4개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뭐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타 시·도에는 아직 이것이 완전히 이관불가를 고수하는 곳도 있고 이렇다면 타 시·도의 동향을 본다면 아직그렇게 급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동안 많은 검토를 한 것을 이 자료를 봐서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원을 어떻게 앞으로 수용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러잖아도 지금도 정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이관했을 때 정원이 다시 증가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겠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위탁관리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데 재정지원을 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생각이십니까? 정통부에서 이 센터를 이관할 때는 그만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을 때 우리가 이관을 받는 건데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서 무조건 이양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 재정이 열악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할 대상이 됩니다.
지금 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8월 20일까지는 계약기간이니까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이관했을 때는 이관에 따른 비용을 정통부에서 보조를 해 줘야지 어떤 확고한 대책을 받고 나서 이관을 해야지 무조건 이관한다는 그러는 것은 우리 재정만 더 악화시키는 일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이관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막연히‘그럴 것이다, 줄 것이다’그런 막연한 계획이지 준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중앙정부의 횡포입니다. 이것이 이런 소프트웨어센터를 설치해 놓고 나서 지방으로 거의 강요하다시피 이관을 받게 하는 예를 들면 제천에 종자보급소마냥 이런 경우의 횡포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통부로부터 확실한 그런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서야 우리가 받는 것이 그 원칙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우리가 심의하면서 정통부로부터 어떤 이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을 정통부로부터 준다는 그런 확신이 서야지 우리가 이관을 받겠다는 그러한 뜻을 전달해서 그것이 확실히 받아진 다음에 이관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약점이 거기인데 주로 약 한 25억정도 30억 또는 4억정도 안 받고서 버틸 때는 버텨보는 그러한 배짱도 있어야지 중앙정부의 횡포도 줄어든다고 생각되는데 매사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하자는 대로하니까 안하면 또 이런 조건을 안 들어 주겠다 이런 엄포를 우리가 맨날 당할 수만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관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 줘야지 받는데 지금 전부가 막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최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것 하나도 명확하게 설정된 것이 없고 막연한 기대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북에서도 정통부에 대고‘우리가 이관에 필요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다오’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25억이나 30억 때문에 왜 그걸 못 하느냐 왜 눈치만 보고 삽니까? 25억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통신의 IDC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도 거기 가봤었는데 지원센터나 거기나 큰 업무상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원방침이 구체화했으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것은 어디까지 기대이지 전혀 가시적인 또는 손에 잡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관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지원센터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우리가 2억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횡포를 이렇게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지금 필요한 것인가 누가 목마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은 우리가 마릅니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도 해야 됩니다. 이건 꼭 해야되는데 매사가 중앙정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지방정부를 압박해 오고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하는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에 어떤 때는 좀 우리가 목마르더라도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말까지는 오창에 벤처프라자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2002년 8월 22일까지는 정통부로부터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8월 20일까지는 어떻게 됐든간에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약 1년 동안인데 우리가 이관을 2003년 벤처프라자가 준공되는 그때 맞추어서 하면은 1년 연기를 시켜서 그때 이관을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독립법인도 만들 수 있는 그때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벤처프라자가 준공이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벤처프라자도 준공이 되고 우리가 이관도 해서 독립법인을 만들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돼서 그때까지 계약을 연장하던가 아니면 이관을 늦추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좀더 여유 있게 조례안을 올려줬으면 검토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좀 아쉽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꼭 소프트웨어센터는 계속 운영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의 어떠한 횡포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대응논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런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원센터가 운영될 때 오늘 논의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좀 검토를 하셔서 애초에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센터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현 소재지인 흥덕구 사직동 554-6번지로 구체화하는 것이 어떤가. 그 다음에 조례안 제4조 내지 제11조를 제5조 내지 제12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서 제2조에는 센터의 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4조에는 대상업체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구체적인 예로 창업준비중인 예비창업자로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2. 소프트웨어 업체로 창업한지 5년 이내인 업체 3. 기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이래서 입주대상업체 제4조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다음에 제13조 시행규칙에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이 시행규칙을 새로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소프트웨어 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을 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한 이유는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충북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정보통신부 지방이관계획에 따라 제정되는 동 조례안의 일부 미비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센터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현 소재지인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6번지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센터에 입주할 입주대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업주대상 조항은 제4조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로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2. 소프트웨어 업체로 창업한지 5년 이내인 업체 3. 기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주요 수정골자 다에 있어서 세 번째 있어서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은 제13조 시행규칙에 있어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