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년이라는 것은 성자가 한자로 우리가 여성, 남성할 때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벌써 남성, 여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여성이냐 남성이냐지 그것도 성적으로 어떤 성숙했을 때가 여성이다 남성이다라는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여성공무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 표현상에 적절할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서 또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을 위해서 지금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이 부분이 제가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당초에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 60일만 유급이고 30일은 무급입니까?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보게 되면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만 돼있고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근로기준법 72조에 보게 되면은 그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로 돼 있는데 그것은 최초 이후에 30일을 유급으로 하든 무급으로 하든 아마 나름대로 우리 복무조례라든지 여기에 이렇게 이거에 안 따르고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 그죠?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우리 임산부 보호를 위해서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30일간의 출산 산전 산후 휴가에서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남성공무원들이나 이런 우리 청내 공무원들이 아마 불평을 하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충청북도가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낮아가지고 아마 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여성공무원을 많이 전입시키고 모 기관은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 가지고 상사업비도 받은 적이 있는데 여성공무원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전입을 받고 했을 때 상당히 업무공백이라는 것은 뭐 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주어진 업무가 똑같은데 상당한 업무공백이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게 되면은 그 업무에 어떤 마비라든지 또 혼선이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여성공무원들은 상위보다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와닿는 이런 일선행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서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년이라는 것은 성자가 한자로 우리가 여성, 남성할 때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벌써 남성, 여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여성이냐 남성이냐지 그것도 성적으로 어떤 성숙했을 때가 여성이다 남성이다라는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여성공무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 표현상에 적절할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서 또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을 위해서 지금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이 부분이 제가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당초에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 60일만 유급이고 30일은 무급입니까?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보게 되면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만 돼있고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근로기준법 72조에 보게 되면은 그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로 돼 있는데 그것은 최초 이후에 30일을 유급으로 하든 무급으로 하든 아마 나름대로 우리 복무조례라든지 여기에 이렇게 이거에 안 따르고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 그죠?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우리 임산부 보호를 위해서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30일간의 출산 산전 산후 휴가에서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남성공무원들이나 이런 우리 청내 공무원들이 아마 불평을 하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충청북도가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낮아가지고 아마 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여성공무원을 많이 전입시키고 모 기관은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 가지고 상사업비도 받은 적이 있는데 여성공무원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전입을 받고 했을 때 상당히 업무공백이라는 것은 뭐 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주어진 업무가 똑같은데 상당한 업무공백이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게 되면은 그 업무에 어떤 마비라든지 또 혼선이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여성공무원들은 상위보다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와닿는 이런 일선행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서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여기 정원 신청한 내용을 보면은 아까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구조조정의 아픔을 다 겪고 그런데 정말 조직진단을 정확히 해서 증원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힘있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부서에서 올라온 안을 승인해서 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구조조정하면서 조직진단을 정확히 1, 2차, 3차해서 하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원을 신청하게 된 것이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인력 증원요청을 한 것인지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계관리를 위해서 어떤 환경제기나 이런 필요한 인원은 저도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우리 충북과학대학 여기는 사실 옥천공고를 갖다가 충북과학대학으로 그 자리에다가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신청할 때하고 승인 내려온 것을 보면 캐나다연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대외협력담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아웃소싱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입학생들을 양질의 입학생을 받아야 되고 또 졸업생들을 많이 취업을 시켜야 되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 지금 현재의 거기 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또 이런 부분은 지금 거의 다른 대학에서는 벌써 몇 년전부터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사립전문대학에서 다 하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현재의 교육시설과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전문화를 해서 독립시켜서 기능을 줘서 나름대로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일단 시설이 좋아야 되고 교수의 질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안된 상태에서 기구만을 독립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일반적인 그런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충북과학대학을 보는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지금 현재. 무슨 기숙사를 해 달라 여러 가지 해달라 해도 예산지원도 하나도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 투자도 안 하면서 이런 인력만 독립적으로 기능을 줘가지고 한다는 것이 모든 것이 투자계획도 있고 이랬을 때 이렇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없이 인력만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창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지금 현재 부분가동을 하고 있지요? 아까 우리 신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준공일 때는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한시적인 증원으로 된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부분가동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이해가 잘 안가요. 폐수종말처리장이 나름대로 어떤 그 여러 가지 여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공정이 있는데 부분가동이라는 것이 어떤 그냥 다 준공된 상태에서 하루에 몇 천톤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폐수종말처리 양이 한 2,000톤 기준인데 500톤 뿐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수준일텐데 지금도 현재의 인력 가지고 이것을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추가인력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저께 도정질문을 하는데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 답변하신 데 보면 현재 부분가동 중에 있다는 어제 답변… 글쎄 부분가동 한다고 어저께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부분가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폐수종말처리장을 부분가동을 해요.
어떤 용량이 있어서 못 미처서 완전히 풀로 안 돌아가고 일부만 그 용량이 못 미친다면 모를까 여기 또 준공시에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지금 여기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런 분뇨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많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보면 대부분이 어떤 정말 좋은 의미의 민간위탁이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말 쫓겨나가듯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어차피 그런 거 올라갈텐데 꼭 지금 인원이 아직도 공장가동도 하지 않고 입주업체도 많이 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인력을 갖다가 배치를 해 봐야 할 업무도 없이 그냥 월급만 주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데 전문인력이 가서 안 있고 어디 그럼 행정직이 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준공할 때까지는 요. 여기에 보면요, 화공, 전기, 기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준공이 2006년도인데 그 때까지는 준공하기 전까지는 이 분들이 기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전문회사에서 여기 종말처리장에 설치공사 하는데 전문인력이 있어서 그때 준공할 때 가 가지고 그때 도에서 인수한다든지 하는 거지 그때까지는 거기 전문인력이 있어요. 있는데 뭐하러 이런 인원을 추가로다가 여기다 투입해 가지고 뭐 인수인계 할려고 일찍 들어가는 거예요. 2006년도면 지금도 공사해야 할 것 아니에요. 2006년도까지 공사중일 때는 여기에 이런 인력말고 거기에 벌써 다 공정에 관해서 화공이나 전기, 기계직이 다 들어가서 지금 벌써 설치 공사중인데 그런 중간에 2006년도까지 앞으로 4~5년을 갖다가 인력을 배치해서 뭐할 거냐고요?
지금 분양이 뭐 됐어도 아직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은데 그 과정상의 관리는 거기도 청원군 땅이니까 청원군청에서 할 것 아니에요. 전부 여기 충북 도에서 합니까? 오창단지는.
여기에 있는 정원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준공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인수인계할 때 인원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인원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공사중인데 무슨 인원이 필요해요. 자료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정원승인 요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어떤 가부간에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관련부서라든지 와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고서 우리가 그…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원 승인에 대한 조례개정을 하는데 현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2006년도에 준공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이 지금 거짓말이 되어 버렸어요. 아니, 부분가동도 아까는 아직도 2000년도에 준공이고 가동도 안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글쎄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증원 신청할 때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한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현재 공장입주가 몇%가 돼서 그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폐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이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어떤 증원신청을, 그것이 바로 조직진단인데 그냥 말로만 조직진단이지 조직진단이 지금 안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용량이 얼마고 현재 얼마의 폐수량이 발생해서 어떻게 가동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개발사업소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하는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정원승인서에 보게 되면은 그 전체 오창단지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라 폐수종말처리장에만 이렇게 증원을 4명하는 것으로 돼있어서 제가 묻는 것은 6만3,000톤 규모에 1만1,500톤 정도를 일단 부분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여러 가지 오·폐수가 많아짐으로 해 가지고 증설을 해서 앞으로 나갈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인원보다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태영하고 대화한테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3년이면 거기 있는 인력 여기 이대로 하면 이게 잘 안 맞아요.
폐수종말처리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정원이 4명으로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걸 보면 전체적인 관리하는 인원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대화하고 태영하고 민간위탁이 돼 있어서 3년간 계약인데 계약한 기간동안에는 여기서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계약되어 있지요? 1만1,500톤 정도 규모의 시설의 공사를 끝냈잖아요. 1만1,500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 계약한 것 아니에요? 100톤에 대해서만 계약을 했나요?
그럼. 1만1,500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폐수에 들어 올 걸 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정산을 해가면서 할텐데 추후에 지금 1만1,500톤 규모인데 지금 100톤밖에 유입이 안 되는데 지금 추후에도 인력이 필요치 않지요?
가동이 안 되는데 추후 인력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가동이 안 되는데 가동이 어느 정도 되고 예상되는 어떤 유입량이 있어야 그 다음에 추가시설을 또 할 것 아니에요. 공장입주 신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공사하는데 거기에 무슨 감독하는 어떤 사람은 있을지언정 여기 이렇게 인원을 많이 뽑아가지고 공사하는데 인원이 왜 필요한가,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요.
공사중에 관리할 인력이 필요한지? 여기에 있는 인원이 그때 민간위탁하면 민간위탁으로 다 같이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철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을 민간위탁을 또 시켜요?
여기 있는 인원을. 지금 대부분 공무원들이 기능직들이나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시킬 때 같이 구조조정 차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구조조정이 끝나서 어떨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거기 폐수처리장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력 3명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그것도 해야 되고 현장관리 하기도 힘드니까 더 충원해서 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년이라는 것은 성자가 한자로 우리가 여성, 남성할 때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벌써 남성, 여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여성이냐 남성이냐지 그것도 성적으로 어떤 성숙했을 때가 여성이다 남성이다라는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여성공무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 표현상에 적절할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서 또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을 위해서 지금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이 부분이 제가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당초에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 60일만 유급이고 30일은 무급입니까?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보게 되면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만 돼있고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근로기준법 72조에 보게 되면은 그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로 돼 있는데 그것은 최초 이후에 30일을 유급으로 하든 무급으로 하든 아마 나름대로 우리 복무조례라든지 여기에 이렇게 이거에 안 따르고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 그죠?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우리 임산부 보호를 위해서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30일간의 출산 산전 산후 휴가에서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남성공무원들이나 이런 우리 청내 공무원들이 아마 불평을 하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충청북도가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낮아가지고 아마 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여성공무원을 많이 전입시키고 모 기관은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 가지고 상사업비도 받은 적이 있는데 여성공무원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전입을 받고 했을 때 상당히 업무공백이라는 것은 뭐 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주어진 업무가 똑같은데 상당한 업무공백이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게 되면은 그 업무에 어떤 마비라든지 또 혼선이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여성공무원들은 상위보다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와닿는 이런 일선행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서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여기 정원 신청한 내용을 보면은 아까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구조조정의 아픔을 다 겪고 그런데 정말 조직진단을 정확히 해서 증원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힘있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부서에서 올라온 안을 승인해서 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구조조정하면서 조직진단을 정확히 1, 2차, 3차해서 하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원을 신청하게 된 것이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인력 증원요청을 한 것인지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계관리를 위해서 어떤 환경제기나 이런 필요한 인원은 저도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우리 충북과학대학 여기는 사실 옥천공고를 갖다가 충북과학대학으로 그 자리에다가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신청할 때하고 승인 내려온 것을 보면 캐나다연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대외협력담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아웃소싱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입학생들을 양질의 입학생을 받아야 되고 또 졸업생들을 많이 취업을 시켜야 되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 지금 현재의 거기 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또 이런 부분은 지금 거의 다른 대학에서는 벌써 몇 년전부터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사립전문대학에서 다 하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현재의 교육시설과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전문화를 해서 독립시켜서 기능을 줘서 나름대로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일단 시설이 좋아야 되고 교수의 질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안된 상태에서 기구만을 독립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일반적인 그런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충북과학대학을 보는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지금 현재. 무슨 기숙사를 해 달라 여러 가지 해달라 해도 예산지원도 하나도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 투자도 안 하면서 이런 인력만 독립적으로 기능을 줘가지고 한다는 것이 모든 것이 투자계획도 있고 이랬을 때 이렇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없이 인력만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창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지금 현재 부분가동을 하고 있지요? 아까 우리 신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준공일 때는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한시적인 증원으로 된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부분가동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이해가 잘 안가요. 폐수종말처리장이 나름대로 어떤 그 여러 가지 여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공정이 있는데 부분가동이라는 것이 어떤 그냥 다 준공된 상태에서 하루에 몇 천톤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폐수종말처리 양이 한 2,000톤 기준인데 500톤 뿐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수준일텐데 지금도 현재의 인력 가지고 이것을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추가인력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저께 도정질문을 하는데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 답변하신 데 보면 현재 부분가동 중에 있다는 어제 답변… 글쎄 부분가동 한다고 어저께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부분가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폐수종말처리장을 부분가동을 해요.
어떤 용량이 있어서 못 미처서 완전히 풀로 안 돌아가고 일부만 그 용량이 못 미친다면 모를까 여기 또 준공시에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지금 여기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런 분뇨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많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보면 대부분이 어떤 정말 좋은 의미의 민간위탁이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말 쫓겨나가듯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어차피 그런 거 올라갈텐데 꼭 지금 인원이 아직도 공장가동도 하지 않고 입주업체도 많이 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인력을 갖다가 배치를 해 봐야 할 업무도 없이 그냥 월급만 주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데 전문인력이 가서 안 있고 어디 그럼 행정직이 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준공할 때까지는 요. 여기에 보면요, 화공, 전기, 기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준공이 2006년도인데 그 때까지는 준공하기 전까지는 이 분들이 기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전문회사에서 여기 종말처리장에 설치공사 하는데 전문인력이 있어서 그때 준공할 때 가 가지고 그때 도에서 인수한다든지 하는 거지 그때까지는 거기 전문인력이 있어요. 있는데 뭐하러 이런 인원을 추가로다가 여기다 투입해 가지고 뭐 인수인계 할려고 일찍 들어가는 거예요. 2006년도면 지금도 공사해야 할 것 아니에요. 2006년도까지 공사중일 때는 여기에 이런 인력말고 거기에 벌써 다 공정에 관해서 화공이나 전기, 기계직이 다 들어가서 지금 벌써 설치 공사중인데 그런 중간에 2006년도까지 앞으로 4~5년을 갖다가 인력을 배치해서 뭐할 거냐고요?
지금 분양이 뭐 됐어도 아직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은데 그 과정상의 관리는 거기도 청원군 땅이니까 청원군청에서 할 것 아니에요. 전부 여기 충북 도에서 합니까? 오창단지는.
여기에 있는 정원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준공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인수인계할 때 인원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인원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공사중인데 무슨 인원이 필요해요. 자료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정원승인 요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어떤 가부간에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관련부서라든지 와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고서 우리가 그…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원 승인에 대한 조례개정을 하는데 현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2006년도에 준공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이 지금 거짓말이 되어 버렸어요. 아니, 부분가동도 아까는 아직도 2000년도에 준공이고 가동도 안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글쎄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증원 신청할 때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한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현재 공장입주가 몇%가 돼서 그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폐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이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어떤 증원신청을, 그것이 바로 조직진단인데 그냥 말로만 조직진단이지 조직진단이 지금 안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용량이 얼마고 현재 얼마의 폐수량이 발생해서 어떻게 가동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개발사업소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하는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정원승인서에 보게 되면은 그 전체 오창단지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라 폐수종말처리장에만 이렇게 증원을 4명하는 것으로 돼있어서 제가 묻는 것은 6만3,000톤 규모에 1만1,500톤 정도를 일단 부분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여러 가지 오·폐수가 많아짐으로 해 가지고 증설을 해서 앞으로 나갈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인원보다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태영하고 대화한테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3년이면 거기 있는 인력 여기 이대로 하면 이게 잘 안 맞아요.
폐수종말처리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정원이 4명으로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걸 보면 전체적인 관리하는 인원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대화하고 태영하고 민간위탁이 돼 있어서 3년간 계약인데 계약한 기간동안에는 여기서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계약되어 있지요? 1만1,500톤 정도 규모의 시설의 공사를 끝냈잖아요. 1만1,500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 계약한 것 아니에요? 100톤에 대해서만 계약을 했나요?
그럼. 1만1,500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폐수에 들어 올 걸 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정산을 해가면서 할텐데 추후에 지금 1만1,500톤 규모인데 지금 100톤밖에 유입이 안 되는데 지금 추후에도 인력이 필요치 않지요?
가동이 안 되는데 추후 인력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가동이 안 되는데 가동이 어느 정도 되고 예상되는 어떤 유입량이 있어야 그 다음에 추가시설을 또 할 것 아니에요. 공장입주 신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공사하는데 거기에 무슨 감독하는 어떤 사람은 있을지언정 여기 이렇게 인원을 많이 뽑아가지고 공사하는데 인원이 왜 필요한가,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요.
공사중에 관리할 인력이 필요한지? 여기에 있는 인원이 그때 민간위탁하면 민간위탁으로 다 같이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철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을 민간위탁을 또 시켜요?
여기 있는 인원을. 지금 대부분 공무원들이 기능직들이나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시킬 때 같이 구조조정 차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구조조정이 끝나서 어떨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거기 폐수처리장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력 3명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그것도 해야 되고 현장관리 하기도 힘드니까 더 충원해서 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한현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보조로 돼있는데 여기 16조를 보게 되면은 화재취약시기 및 경계근무시간에 소방서장 또는 군수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관서에 근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군수가 여기 근무명령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 군수가 여기에 우리 개정조례안에 왜 들어갔는지 거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도 조례가 있나요? 군 조례는 없는데,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군에서 군수가 임용을 해요? 그러면 이거 군수가 임용을 하면서 군수가 어떤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돼 있나요?
앞으로 차제에 그것을 어떤 지휘 감독권이 있는 소방서장이 임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꿀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