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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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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제23조에 2항, 3항, 4항에 여자공무원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것을 지금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도 보면은 「여자로 했다, 여성으로 했다」이렇게 혼동이 돼서 지금 보고가 되더라고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여성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여자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제안설명에 여자로 했다가 여성으로 했다가 거기도 일관성이 지금 없다고 봐요. 거기 나왔어요? 내용에.

그것을 우리 집행부 자신이 그것을 그렇게 혼동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일관성 있게 여자면 여자, 여성이면 여성, 이렇게 일괄해서 현행법에 현행조례에 여자로 나와 있으니까 여자로 일단 보고를 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년 또는 지금 현재 임산부의 계층에 있는 계층을 여성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자로 나왔는데 이대로 가는 거냐 안가는 거냐 이렇게 토의가 돼야 되는데 제안설명에도 이렇게 혼동이 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부칙에 보면은 2001년 11월 이후 출산한 여자공무원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11월 1일 이전에 출산휴가를 받은 사람은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조례를 해서 11월 11일날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적용이 되면은 11월 1일 출산한 사람이 60일 허가를 받았다 말이에요. 조례개정전이니까. 그 사람은 90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이 중앙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적용이 돼서 충청북도에서 조례를 맞추는데 제193회 회의 때는 상정을 못 하도록 그때 일정이 안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194회 임시회때밖에 상정할 기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정이 차이가 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답변이 돼야지 지금 이것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하겠다는 말은 적합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시기의 차이가 이번 제194회 임시회때 밖에는 상정할 수 없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제23조에 2항, 3항, 4항에 여자공무원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것을 지금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도 보면은 「여자로 했다, 여성으로 했다」이렇게 혼동이 돼서 지금 보고가 되더라고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여성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여자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제안설명에 여자로 했다가 여성으로 했다가 거기도 일관성이 지금 없다고 봐요.

거기 나왔어요? 내용에. 그것을 우리 집행부 자신이 그것을 그렇게 혼동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일관성 있게 여자면 여자, 여성이면 여성, 이렇게 일괄해서 현행법에 현행조례에 여자로 나와 있으니까 여자로 일단 보고를 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년 또는 지금 현재 임산부의 계층에 있는 계층을 여성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자로 나왔는데 이대로 가는 거냐 안가는 거냐 이렇게 토의가 돼야 되는데 제안설명에도 이렇게 혼동이 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부칙에 보면은 2001년 11월 이후 출산한 여자공무원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11월 1일 이전에 출산휴가를 받은 사람은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조례를 해서 11월 11일날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적용이 되면은 11월 1일 출산한 사람이 60일 허가를 받았다 말이에요.

조례개정전이니까. 그 사람은 90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이 중앙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적용이 돼서 충청북도에서 조례를 맞추는데 제193회 회의 때는 상정을 못 하도록 그때 일정이 안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194회 임시회때밖에 상정할 기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정이 차이가 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답변이 돼야지 지금 이것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하겠다는 말은 적합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시기의 차이가 이번 제194회 임시회때 밖에는 상정할 수 없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기구신설에 또 인원증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안 정책을 입안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기구를 신설 또 증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동안 구조조정을 하는데 많은 인력 또 구조조정에 의해서 거기에 구조조정에 편입이 돼서 나간 사람들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인데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구신설 또 인원증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기구를 신설하고 인원을 증원하고 여기에 소방본부에 증원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은 이미 많은 홍보가 됐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도 본청에 증원된 14명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현재 인원 가지고는 이 업무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조조정하고는 물론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서가 생겨야 되고 또 새로운 부서가 생기다보면 인원이 증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데 왜 지금까지 있던 부서도 통·폐합을 했고 유사 중복되는 담당도 통·폐합을 해서 구조조정을 한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 증설 증원하는데는 아무런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마무리에서 새로이 또 신설증원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충청북도가 소방본부에 대해서 65명 증원요청을 했는데 우리 도가 요청한 중에서는 지방소방경 3명이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지방소방사를 거기다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24명을 요구했는데 지방소방경 3명 대신 지방소방사로 27명을 배정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행자부에서, 그런데 우리 도가 볼 때는 소방경이 필요해서 3명을 요구했는데 행자부에서 상위직급을 빼고 하위직급에다 포함해서 승인했는데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우리가 승인을 요청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보면은 충북과학대학의 대외협력과가 그 기능을 보면 대외협력부서에서 하던 것을 과로 해서 과장은 교수로 보직을 주고 거기 지방행정주사 2명하고 행정주사보 1명, 기능직 1명을 해서 대외협력과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충북과학대학의 대외협력과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충북과학대학 기구표를 보면 말이에요. 당초 과에는 대외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대외협력이 과로 신설되는 거고 또 대외협력이라고 하는 담당도 신설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대외협력과를 운영하는데 4명만 가지고서 과를 운영하는 건가요?

그리고 건설종합본부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이 “건설종합본부의 폐수종말처리장은 전체시설 준공시까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조건임”이 내용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면 조건부 승인이면 완전시설의 가동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도 이상이 없다 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이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현태 위원 질의사항이나 국장님 답변이 조금 상이한데 현재에 우리가 앞으로 6만2,000톤 시설을 2006년까지는 최대의 용량이고 현재의 1만1,500톤의 시설을 해놓고 현재 유입량이 100톤이란 말이에요. 그 100톤인데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100톤의 유입량을 태영과 대화가 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지만 적은 양이지만 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공직, 지방전기 또는 기계주사보, 기능직 이렇게 해서 4명이 필요불급한 인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소량이지마는 그러나 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원이 늘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소량이지만 이 인원이 필요한 거고 많은 양이라고 그래도 이 인원이면 충분히 폐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여기에 조직부서에서는 개발사업소의 폐수종말처리장이 전체 시설준공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조건이라고 이렇게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2006년까지의 이 제반시설이 다 끝나고 그때 가야 민간위탁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 글쎄 전체 시설준공이라는데가 언제까지냐 이거죠? 그래서 전체 시설준공이 끝나고 폐수처리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현 인원은 다시 환원한다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공무원을 그리로 같이 위탁시키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제23조에 2항, 3항, 4항에 여자공무원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것을 지금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도 보면은 「여자로 했다, 여성으로 했다」이렇게 혼동이 돼서 지금 보고가 되더라고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여성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여자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제안설명에 여자로 했다가 여성으로 했다가 거기도 일관성이 지금 없다고 봐요. 거기 나왔어요?

내용에. 그것을 우리 집행부 자신이 그것을 그렇게 혼동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일관성 있게 여자면 여자, 여성이면 여성, 이렇게 일괄해서 현행법에 현행조례에 여자로 나와 있으니까 여자로 일단 보고를 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년 또는 지금 현재 임산부의 계층에 있는 계층을 여성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자로 나왔는데 이대로 가는 거냐 안가는 거냐 이렇게 토의가 돼야 되는데 제안설명에도 이렇게 혼동이 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부칙에 보면은 2001년 11월 이후 출산한 여자공무원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11월 1일 이전에 출산휴가를 받은 사람은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조례를 해서 11월 11일날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적용이 되면은 11월 1일 출산한 사람이 60일 허가를 받았다 말이에요. 조례개정전이니까.

그 사람은 90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이 중앙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적용이 돼서 충청북도에서 조례를 맞추는데 제193회 회의 때는 상정을 못 하도록 그때 일정이 안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194회 임시회때밖에 상정할 기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정이 차이가 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답변이 돼야지 지금 이것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하겠다는 말은 적합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시기의 차이가 이번 제194회 임시회때 밖에는 상정할 수 없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기구신설에 또 인원증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안 정책을 입안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기구를 신설 또 증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동안 구조조정을 하는데 많은 인력 또 구조조정에 의해서 거기에 구조조정에 편입이 돼서 나간 사람들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인데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구신설 또 인원증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기구를 신설하고 인원을 증원하고 여기에 소방본부에 증원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은 이미 많은 홍보가 됐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도 본청에 증원된 14명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현재 인원 가지고는 이 업무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조조정하고는 물론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서가 생겨야 되고 또 새로운 부서가 생기다보면 인원이 증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데 왜 지금까지 있던 부서도 통·폐합을 했고 유사 중복되는 담당도 통·폐합을 해서 구조조정을 한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 증설 증원하는데는 아무런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마무리에서 새로이 또 신설증원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충청북도가 소방본부에 대해서 65명 증원요청을 했는데 우리 도가 요청한 중에서는 지방소방경 3명이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지방소방사를 거기다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24명을 요구했는데 지방소방경 3명 대신 지방소방사로 27명을 배정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행자부에서, 그런데 우리 도가 볼 때는 소방경이 필요해서 3명을 요구했는데 행자부에서 상위직급을 빼고 하위직급에다 포함해서 승인했는데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우리가 승인을 요청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보면은 충북과학대학의 대외협력과가 그 기능을 보면 대외협력부서에서 하던 것을 과로 해서 과장은 교수로 보직을 주고 거기 지방행정주사 2명하고 행정주사보 1명, 기능직 1명을 해서 대외협력과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충북과학대학의 대외협력과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충북과학대학 기구표를 보면 말이에요.

당초 과에는 대외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대외협력이 과로 신설되는 거고 또 대외협력이라고 하는 담당도 신설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대외협력과를 운영하는데 4명만 가지고서 과를 운영하는 건가요? 그리고 건설종합본부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이 “건설종합본부의 폐수종말처리장은 전체시설 준공시까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조건임”이 내용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면 조건부 승인이면 완전시설의 가동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도 이상이 없다 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이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현태 위원 질의사항이나 국장님 답변이 조금 상이한데 현재에 우리가 앞으로 6만2,000톤 시설을 2006년까지는 최대의 용량이고 현재의 1만1,500톤의 시설을 해놓고 현재 유입량이 100톤이란 말이에요.

그 100톤인데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100톤의 유입량을 태영과 대화가 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지만 적은 양이지만 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공직, 지방전기 또는 기계주사보, 기능직 이렇게 해서 4명이 필요불급한 인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소량이지마는 그러나 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원이 늘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소량이지만 이 인원이 필요한 거고 많은 양이라고 그래도 이 인원이면 충분히 폐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여기에 조직부서에서는 개발사업소의 폐수종말처리장이 전체 시설준공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조건이라고 이렇게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2006년까지의 이 제반시설이 다 끝나고 그때 가야 민간위탁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 글쎄 전체 시설준공이라는데가 언제까지냐 이거죠? 그래서 전체 시설준공이 끝나고 폐수처리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현 인원은 다시 환원한다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공무원을 그리로 같이 위탁시키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청주시 자치단체만 의용소방대 임명권 예산지원을 도에서 직접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각 예산이 열악한 시·군도 도에서 직접 지원할 수 없느냐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몇년 전에 도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하니까 시·군에서 필요할 때 읍·면장이 필요할 때 전혀 동원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환원을 해서 시장, 군수가 임명을 해서 시장, 군수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떠안고 시장, 군수가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고 과거에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임명할 때는 화재를 이 건축물에 대해서만 화재 진압할 때 동원이 됐고 산불이 발생할 때는 동원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원화가 돼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 시장, 군수한테 이렇게 임명권을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는 신대식 위원인데요.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근무명령권이 지금 시장, 군수 또 소방서장이 할 때 현재 명령을 불 이행시 조치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는 건지 나왔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대기명령에 따른 수당의 지급문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조례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