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1월 3일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각종 문화행사 참석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시어 도의회 한마음 체육행사에 각 상임위원회 중 제일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인듯 싶더니 어느 새 따뜻한 난로가 가까워지는 초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도정질문 준비와 정부의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여념이 없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 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총무과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과 소방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10월말 이전에 60일을 받고도 30일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런 뜻도 되는 겁니까?
이 법이. 그러니까 이게 60일을 받고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됐다면은 11월 1일 이후에 시행이 된다면 그 전에 한 사람들 추가로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박종기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9월 26일날 표준안이 시달이 됐으면 사전에 이것을 빨리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10월달 회기에 상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표준안대로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많은 회기때 이런 조례심의과정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계속 이런 답습형으로 해서 조례를 상정한다면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의해서 심기일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준석 위원님 수정발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석 위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 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총무과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과 소방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10월말 이전에 60일을 받고도 30일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런 뜻도 되는 겁니까?
이 법이. 그러니까 이게 60일을 받고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됐다면은 11월 1일 이후에 시행이 된다면 그 전에 한 사람들 추가로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박종기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9월 26일날 표준안이 시달이 됐으면 사전에 이것을 빨리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10월달 회기에 상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표준안대로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많은 회기때 이런 조례심의과정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계속 이런 답습형으로 해서 조례를 상정한다면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의해서 심기일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준석 위원님 수정발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석 위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준식의원 발의) (11시04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준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원조례를 행자부에 승인을 올렸던 그 원안이 있습니까? 원안이 있으면 그 자료 좀 내줘 보세요. 바로 즉시 좀 내주세요.
이 기구신설정원조정계획과 당초에 승인요구한 서류가 일치하다고 봅니까? 지금 기구신설정원조정 계획하고 당초 행자부의 정원승인 요구한 그 내용하고 일치가 되느냐, 그 내용이. 그럼 그 자료 좀 내줘보세요.
당초에 승인 요청한 자료. 제가 이 자료를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지금 제출을 안 했어요.
계속 이 조례심의 전에 왜 자료를 요구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실무자들한테 우리가 했어요. 계속.
자료준비가 안 됩니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나눠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가 상정이 됐을 때 원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료제출을 계속 안 했어요.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국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고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를 하고 관련 사업본부장을 참석시켜 가지고… 이 정원 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를 내 달라고 그랬습니다. 2000년 9월 25일자 승인 요청한 서류는 여기 첨부가 됐는데 오는 3월 26일날 정원승인 요청한 관련서류는 여기 첨부가 되지 않았어요.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가 관계가 똑같은 내용입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기구 및 정원 승인이 왔을 때 2000년 9월 25일자와 2001년 3월 26일호와 관련이 있다고 그 서류에 의해서 승인한 겁니다. 2001년도에 승인 요구한 것은 없어요?
이 자료를 당초서부터 이 조례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제가 자료를 요구 했어요. 왜 자료를 안 냈는가를 이제는 알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고 했을 때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안낸 이유를 이제는 아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당초에 정원승인 요청한 내용과 지금 정원을 어떻게 활용했다는 그 배치 계획하고는 이게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안 내준 겁니다. 이게 난 이렇게 밖에 인정을 못합니다. 글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원승인조례로 올라왔을 때는 인원수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이 현원은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인원만 늘리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행정수요에 얼마만큼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정원승인요청사항하고 지금 배치계획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그 상반된 내용이 왜 상반되는가를 이제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처음에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물관리과에 4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그 배치 계획을 보면 물관리과에 2명입니다. 그죠?
그럼 벌써 2명은 우리 관리자가 마음대로 2명을 활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감사과에 1명, 자치행정과에 1명 또는 환경과에 1명 그렇죠? 물관리과에 4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4명을 받았는데 지금 몇 명이 배정됩니까? 2명 아닙니까?
그러면 2명은 행정수요에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기직은 그냥 서류만 관리하고 실질적인 여기 전기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직은 전기서기7급이나 8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나갔다 그랬을 때 이거를 보수하고 교환하는 이런 업무는 다루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좋는데 지금 물관리과에 우리가 어제 도정질문, 댐특위 다 조직을 하면서 여기 필요한 인원이 조직진단하면서 4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 본청에 정원은 맞았지마는 현원에서는 직렬별로 특수직은 전부 오바에요.
행정직은 부족한 상태고 조직진단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환경직이 물관리과에 계를 신설하면서 4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물관리에 대해서 아직 조금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이런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물관리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물관리로 인해서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는 집행부에서도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9억에서 올해 21억으로 늘어났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인원을 한 사람 더 쓰고 두 사람 더 쓸 때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주장을 얘기를 해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받았을 때는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는 없고 사람이라도 많이 써서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인원을 증강하려고 보강하려고 하는 뜻이 하나도 안 맞아들어 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정원승인 난 것하고 정원승인서 하고 우리의 정원인력배치하고는 상반되기 때문에 도저히 정원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여태 의회를 하면서 정원에 대해서 인원만 우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배정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것은 모든 것이 집행부의 뜻이었었는데 그것은 규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인요청을 했고 지금 구조조정 현원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원이 늘어난다 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뜻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조례를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인원만 요구해서 인원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활용했는가 계획하고 배치현황하고는 상반되기 때문에 두 개 다 잘못됐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거는 인원만 승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 폐수처리장의 인원확충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들은 뒤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인원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승인을 올려 가지고 사회복지사 승인은 5월 2일날 내려 왔고요. 충청북도 기구정원 승인은 6월 29일날 승인이 됐고요. 소방공무원 승인은 8월 22일날 됐습니 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국립종자관리소제천지소 이관이 승인됐고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5월달부터 8월까지 난 승인을 가지고 여태까지 조례심의를 안 받은 이유가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도정질문때도 수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물관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한시가 급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6월 29일날 승인이 됐다 그러면은… 9월달 회기도 있었고 10윌달 회기도 있었는데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집행부의 모든 행정이 급한 게 없어요.
천천히 완급 조절하는 이런 행정밖에 인정을 못 합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본 결과 직렬별로 지금 부족한 직렬이 있고 또 지금 현원에서도 오바되는 직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느낀 점은 앞으로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대기상태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준석 위원님 수정발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석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 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총무과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과 소방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10월말 이전에 60일을 받고도 30일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런 뜻도 되는 겁니까? 이 법이. 그러니까 이게 60일을 받고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됐다면은 11월 1일 이후에 시행이 된다면 그 전에 한 사람들 추가로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박종기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9월 26일날 표준안이 시달이 됐으면 사전에 이것을 빨리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10월달 회기에 상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표준안대로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많은 회기때 이런 조례심의과정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계속 이런 답습형으로 해서 조례를 상정한다면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의해서 심기일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준석 위원님 수정발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석 위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준식의원 발의) (11시04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준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원조례를 행자부에 승인을 올렸던 그 원안이 있습니까? 원안이 있으면 그 자료 좀 내줘 보세요. 바로 즉시 좀 내주세요.
이 기구신설정원조정계획과 당초에 승인요구한 서류가 일치하다고 봅니까? 지금 기구신설정원조정 계획하고 당초 행자부의 정원승인 요구한 그 내용하고 일치가 되느냐, 그 내용이. 그럼 그 자료 좀 내줘보세요.
당초에 승인 요청한 자료. 제가 이 자료를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지금 제출을 안 했어요.
계속 이 조례심의 전에 왜 자료를 요구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실무자들한테 우리가 했어요. 계속.
자료준비가 안 됩니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나눠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가 상정이 됐을 때 원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료제출을 계속 안 했어요.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국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고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를 하고 관련 사업본부장을 참석시켜 가지고… 이 정원 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를 내 달라고 그랬습니다. 2000년 9월 25일자 승인 요청한 서류는 여기 첨부가 됐는데 오는 3월 26일날 정원승인 요청한 관련서류는 여기 첨부가 되지 않았어요.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가 관계가 똑같은 내용입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기구 및 정원 승인이 왔을 때 2000년 9월 25일자와 2001년 3월 26일호와 관련이 있다고 그 서류에 의해서 승인한 겁니다. 2001년도에 승인 요구한 것은 없어요?
이 자료를 당초서부터 이 조례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제가 자료를 요구 했어요. 왜 자료를 안 냈는가를 이제는 알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고 했을 때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안낸 이유를 이제는 아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당초에 정원승인 요청한 내용과 지금 정원을 어떻게 활용했다는 그 배치 계획하고는 이게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안 내준 겁니다. 이게 난 이렇게 밖에 인정을 못합니다. 글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원승인조례로 올라왔을 때는 인원수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이 현원은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인원만 늘리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행정수요에 얼마만큼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정원승인요청사항하고 지금 배치계획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그 상반된 내용이 왜 상반되는가를 이제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처음에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물관리과에 4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그 배치 계획을 보면 물관리과에 2명입니다. 그죠?
그럼 벌써 2명은 우리 관리자가 마음대로 2명을 활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감사과에 1명, 자치행정과에 1명 또는 환경과에 1명 그렇죠? 물관리과에 4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4명을 받았는데 지금 몇 명이 배정됩니까? 2명 아닙니까?
그러면 2명은 행정수요에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기직은 그냥 서류만 관리하고 실질적인 여기 전기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직은 전기서기7급이나 8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나갔다 그랬을 때 이거를 보수하고 교환하는 이런 업무는 다루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좋는데 지금 물관리과에 우리가 어제 도정질문, 댐특위 다 조직을 하면서 여기 필요한 인원이 조직진단하면서 4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 본청에 정원은 맞았지마는 현원에서는 직렬별로 특수직은 전부 오바에요.
행정직은 부족한 상태고 조직진단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환경직이 물관리과에 계를 신설하면서 4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물관리에 대해서 아직 조금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이런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물관리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물관리로 인해서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는 집행부에서도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9억에서 올해 21억으로 늘어났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인원을 한 사람 더 쓰고 두 사람 더 쓸 때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주장을 얘기를 해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받았을 때는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는 없고 사람이라도 많이 써서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인원을 증강하려고 보강하려고 하는 뜻이 하나도 안 맞아들어 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정원승인 난 것하고 정원승인서 하고 우리의 정원인력배치하고는 상반되기 때문에 도저히 정원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여태 의회를 하면서 정원에 대해서 인원만 우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배정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것은 모든 것이 집행부의 뜻이었었는데 그것은 규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인요청을 했고 지금 구조조정 현원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원이 늘어난다 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뜻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조례를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인원만 요구해서 인원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활용했는가 계획하고 배치현황하고는 상반되기 때문에 두 개 다 잘못됐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거는 인원만 승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 폐수처리장의 인원확충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들은 뒤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인원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승인을 올려 가지고 사회복지사 승인은 5월 2일날 내려 왔고요. 충청북도 기구정원 승인은 6월 29일날 승인이 됐고요. 소방공무원 승인은 8월 22일날 됐습니 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국립종자관리소제천지소 이관이 승인됐고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5월달부터 8월까지 난 승인을 가지고 여태까지 조례심의를 안 받은 이유가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도정질문때도 수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물관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한시가 급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6월 29일날 승인이 됐다 그러면은… 9월달 회기도 있었고 10윌달 회기도 있었는데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집행부의 모든 행정이 급한 게 없어요.
천천히 완급 조절하는 이런 행정밖에 인정을 못 합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본 결과 직렬별로 지금 부족한 직렬이 있고 또 지금 현원에서도 오바되는 직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느낀 점은 앞으로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대기상태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준석 위원님 수정발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석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3-1.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준석의원 발의) (16시12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움)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준석 위원님이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출동수당이 1인 1회 지금 지방소방사 1호봉의 봉급 월액의 30%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1회 출동수당과 거의 비슷하게 그죠, 그 수준에다 맞춰주는 거지요?
지금 연 24일을 줘야 되는데 예산 문제로 17회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출동수당으로 별도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루에 상황에 따라서 대기할 수 있는 사람이 2~3명이라면 출동해서 화재나 구조가 발생했을 때에 출동하는 사람이 5~20명이 됐을 때는 그건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충분한 예산은 확보가 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