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준석 의원 발언
김준석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업무추진 5페이지에 도민공모 개혁과제중 채택과제가 24건이 있습니다.
이 24건에 대한 내역과 시책반영을 한 게 있으면 시책반영이 어떻게 돼있는가 그것을 내역 좀 자료를 주시고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정책과제 36건중 도청에서 의뢰한 게 21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책반영 확정 또는 정책자료 활용이 확정된 5건의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의 분량이 많으면 목록만 제시해 줘도 좋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6페이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6페이지에는 예비비 집행현황이 작년 200년도, 금년도 것이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집행현황을 죽 검토한 결과 긴급하지 않은 상황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그러한 집행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편성 및 집행에 보면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46페이지에 대학교 교명 변경하는데 2,280만원을 지출을 했다 또 보건산업박람회 사무실 사무기 설치하는데도 예비비를 지출했다, 자료실 이전하는데도 예비비로 지출했다 과연 이것이 예비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인가?
본 위원은 이것이 절대로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설명 내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어떤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드는 것인데 또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이 필요한 것인데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예산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예비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 이 지금 하나는 비근한 예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항역 진입로 도로공사 뭐 여러 가지 유족보상금 이런 것은 다 예측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일들입니다. 또 지금 사무기기라든가 자료실 이전같은 거 또 제일 밑에 가을가뭄대책같은 것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예측할 수 있어 가지고 추경에 얼마든지 계상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쉽게 일을 처리할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는 이 문제는 시정이 돼야 되고 앞으로 이게 규제가 돼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법에 어긋난 규칙에 어긋난 일을 예비비를 집행한 부서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금 어쩔 수 없었지 않느냐, 그거 당연하지요. 누가 돈 필요해서 썼지 다른 데 쓴 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규정에 없는 걸 썼으니까 규정에 없는 걸 활용을 했으니까 이것은 규제를 해야 되고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게 잘못돼 가지고 법규정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잘못 집행했을 때는 그 잘못 집행한 사람한테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다시 이것이 재발하지 않지 이번이 하나의 비근한 예고 제가 의원 처음 됐을 때는 그래도 예비비가 정말로 재해대책비 이외에 별로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게 더군다나 특히 민선시대에 오면서부터 예비비 사용이 적용범위가 확실히 커졌어요. 그전에는 사실 이런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제가 안되니까 앞으로도 얼마든지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잘못 집행된 예비비에 대해서 집행한 그 부서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틀림없이 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실장님은 이 자리는 무슨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잘못된 것은 짚고 잘못된 사람한테는 어떠한 벌칙이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학교명을 변경했다고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 이거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무실 사무기기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한다, 이 뒤에 보면 전용할 수 있는 다른 예산전용도 많이 했는데 전용도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 있는데 예비비를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비비가 특히 3차 추경쯤 가서 예비비가 많이 줄어들어요. 예비비는 사실 그때 안 쓰고 나면 그대로 명시이월하든가 이월해야 되는데 지금 예비비도 끝에 가서는 활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차후로라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장님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도 통폐합된 사안이 별로 없습니다. 몇 개 그저 명목상으로 나와있고 매년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시고 나서 전연 수정이 안되고 개선이 안된다고 한다면 이 행정사무감사 굳이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비해 가면서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문제만이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에 이번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내년도에 다시 예비비를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활용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렵게 말씀 안하셔도 쉽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이 문제가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내 직을 내놓겠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어떤 처벌권이 있었으면 저는 대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나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처벌권이 없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를 하면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쳐야 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매우 안타까운데 하여간 이 문제는 실장님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차후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한 일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김종오 장군 흉상건립, 연제근 중사 흉상건립, 로봇경진대회 개최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우리가 동상 건립하고 하는 것을 굳이 전용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또 이것이 그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할 만큼 긴박한 사항인가 저는 전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로봇경진대회에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별도로 전용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이 세 건이 다 선심성이다, 선심성 예산전용이라는 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부득이 전용을 해서 써야 할만한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할만한 일이 된다면 부득이 전용해서 써야지요.
그런데 상금 주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다, 흉상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다 하는 것은 내년도에 해도 좋고 흉상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얼마든지 올려서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예산을 전용한 것을 보면 이런 것은 눈에 보이게 선심성 예산전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쓸 만큼… 왜 예산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느냐 하면 이제 곧 예산심사가 닥치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꼭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부터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한 걸로만 알고 꼭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만 알고서 예산을 승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을 하면 우리 예산심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지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믿지를.
저 분들이 과연 저렇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놓고 나서 밀레니엄타운 50억이 그냥 이월되듯이 아까도 우리 한현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때 차실장님 계실 때 50억이 없으면 난리 나는 것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예산 50억은 대단한 돈인데 예산 50억 승인해 주니까 그대로 이월된다고 하고 꼭 필요한 돈이라고 해서 고심 끝에 의결해 놓고 나면 전용하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모든 사항들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이 말씀을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차 신뢰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비비라든가 이런 예산전용문제 이런 것은 곧바로 닥칠 예산심사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도한 대로 요구한 대로 집행이 안되고 방향이 틀리게 집행이 되고 나면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심사하는데 상당히 또 시각을 달리하다 보면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마찰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실장님이 시인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진입로 개설대상 사유지 사용승낙 동의라는 그러한 것이 써 있는데 제가 항상 걱정해 왔던 것은 거기 진입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다른 일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승낙을 다 받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사용승낙을 받고서 거기 시설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매입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거기에 대처할 대처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승낙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가격하고 상당한 차이가 날 때는 매우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진입로 공사를 이미 다 해 놓고 나서 내년도에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사용할 수 없다고 만약에 방해를 놨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까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안 들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예견이기 때문에 저도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봐서 이렇게 진입로 공사까지 다해 놓고 나서 설마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 주겠지 이런 것이 인간의 심리이고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