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61쪽에서 70쪽까지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드린 겁니다.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44개소에 5,607명이 수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가시설이 전체 법인설립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4개소가 법인설립이 되어 있는지. 그 현재 사회복지법인 관리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법인설립인가는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인가한 거와 도에서 인가한 사항이 44개소 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설립인가한 거와 우리 도에서 설립인가 한 것. 사회복지법인 중에 인가사항중에 노인을 위한다고 하고 진료를 위한 법인설립은 도내에 몇 군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인가사항 중에서 노인을 위한다고 하고 진료를 위한 법인을 한 곳이 몇 군데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보은에도 치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사회복지시설 인가가 총 44개소와 노인을 위한다고 하고 진료를 하는 법인설립과 다 해서 이들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의 인가에 대한 시설에 화재 등 비상연락망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같은 것은 71쪽에서 75쪽까지는 다 봤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내용은 지도·감독했던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에 2회 일선 시·군에서 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했던 것은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렸던 화재 등 비상연락망구축은 시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장세 위원께서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라고 생각하시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비인가사회복지법인 관리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65쪽과 95쪽에보시면 제천 같은데 영광의 집이나 밀알복지가 같은 분으로 되어 있어요.
김철규 목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밀알복지는 박석기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거기 김철규 목사님은 되어 있잖아요. 영광의 집 밀알복지원, 제가 알기로는 밀알복지원은 박석기 목사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고치면 되고.
고치면 되는 것이고요, 미신고 비인가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죽 아까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미신고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신고 비인가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 도에서는 얼만큼 했는지 일선 시·군에서는 얼만큼 했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일선 자체적으로 시·군에 형성되어 있던 사회복지 협회에서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데 꼭 그렇게 자원봉사뿐만이 아닌 관에서도 지도·감독을 미인가나 비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 95쪽에 보시면 그 수용된 미신고사회 복지시설의 운영현황을 보시면 31개소에 631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 해 가지고 다 시설에 수용되신 분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보호대상자라면 지도·감독 같은 경우도 미신고비인가시설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조치는 못 취한다 할지라도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4년전인가 영춘에 안병춘 목사님이 하는 사랑의 집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나서 사상자가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비인가시설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비인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전철을 밝지 않는다고 또 누가 과연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죠. 어차피 행정적인 조취는 못 취한다 할지라도 지도·감독은 우리 도나 일선 시·군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미신고 비인가사회복지법인에 수용된 사람도 우리나라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사례를 들었듯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화재나 재난의 무방비상태 또 이에 대한 양성화 등에 대한 아까 오장세 위원님 질의 속에서도 답변을 해주셨지만 양성화대책에 대한 좀 답변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미신고나 비인가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지도·감독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도 일선 시·군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를 운영하시는 사업추진 계획을 보시면 목적과 운영방법 또 운영주체 이런 것이 죽 있는데 운영주체는 어디인가요, 장애인재활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주체.
그럼 이 재활협회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여러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체장애라든가 정신장애라든가 이렇게 재활협회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여성정책관실 할 때도 제가 질의드리겠지만 장애인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열 종류에 대한 데이터를 한 곳에 인터넷 클릭만 하면 열 개의 단체에 대한 상세한 정보나 소식을 알 수 있는 그런 망이 결성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구축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어차피 재활정보센터라고 그러면 장애인들에게도 인터넷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교육을 시키고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열 종의 장애인들이 다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넷이라고 했는데 우리넷 주소로 들어가면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이런 분들을 한 목에 클릭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운영실적이 있나요. 장애인들의 반응이나 이용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장애인재활정보센터운영이 혹시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차후 교육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운영 그런 것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재활정보교육을 받기 위한 인원이 증가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원거리,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무료셔틀버스라든가 거동이 불편해서 이동도 못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기들이 클릭을 하면 그 내용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인터넷교육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이거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특수학교운영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정말 중증장애인 아이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선생님의 정말 무한 노력속에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도 일반 사회에 나오면 어차피 자기가 자활자립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런데 학교측에서 아이에게 교육을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를 쓰는 방법을 정보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피눈물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이들하고 일반사회에 지금 재활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하고 매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가 무엇이 결성이 되어서 서로 그런 아이들과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교육프로그램도 이런 충북장애인협회에다가 제안을 해서 특수학교의학교와 매치 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 종의 장애인단체들이 한몫에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단일화로 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촉구·건의였던 37쪽에 장애인고용촉진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도 나와 있듯이 IMF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로 의무고용업체 감소와 장애인의 직업적성 근무조건 불일치로 인한 취업이 지난했다고 생각하고 또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채용 기회가 저조해서 많은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도내 기업체 중에서 맥도널드 푸드사업체에서 20명의 장애인을 정규직화해서 고용한다는 발표를 해서 전국적으로 큰 홍보가 됐던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대책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기업체 중에서 의무고용대상업체는 2001년도, 2000년도 기준이 아닌 2001년도에 기준으로 몇 개 기업체가 있고 또 그 기업체 중에서 장애인 취업인원은 얼마나 됐으며 또 기준대상에서 초과가 됐는 지, 미달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취업인원과 기준대상에서 미달됐다면 그 사유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우리 도에서 갖춰야 될 대책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약에 고용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부과금을 납부한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또 국가 지자체에서 장애인 공무원 수가 1만명 미달까지는 5%이상을 채용토록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도 산하 장애인공무원 채용인원이 우리 기준에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채용시 장애공무원 채용기준에 대해서도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사례를 들었던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20명을 정규직화 고용한다는 것처럼 더 많은 장애인들이 많은 기업체에서 우리 도내에서는 유치가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촉구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에 자료제출 하신 것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교육 및 직업훈련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이 부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교육하고 직업훈련 지원은 장애인들에게 전문기술을 습득시켜 안정된 임금으로 취업토록 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세공분야 특정직종에 전문기술을 습득한 교사의 채용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실습장비 및 실습기자재의 구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격증을 취득한 장애인 중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교사로 채용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실습기자재 확보를 위해서 물론 지방비도 중요하지만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장애인직업훈련 기관은 두 곳이고 훈련종목은 보석가공 등 여러 가지 훈련을 한다 그랬는데 이 훈련을 마친 장애인직업교육 훈련을 마친 교육상의 취업성과와 직업재활시설작업상에서도 신규 고용된 장애인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장애인직업재활교육을 확대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훈련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직업훈련이 보면은 보석가공, 컴퓨터교육, 조화제작대개 단순쪽으로 물론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정밀가공도 들어가겠지만 육체적인 훈련하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육체적으로 일반시설에서 하는 자동차 세차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직업훈련교육은 없나요? 그것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도 유기적으로 같은 공동적인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27쪽에 이것도 물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치료사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도정질문 사항에서 있었고 일선 시·군에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규직화 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타 시·군 이런 데에서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기능직화 시켜 주지 않고 정규직화 시켜 주지 않아서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은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어서 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연세 드신 노인들로부터 호응도 얻었고 또 많은 인원들이 이용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해서 물리치료실을 일선 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설치했지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네 군데인가 아직 물리치료사 인원이 확보 안 되어서 활용 안 되는 걸로 제출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물리치료사를 전문인력을 구비도 하지 않고 일선 시·군에서 요청한다고 그 기기만 설치해 주는 현실인데 더 강력하게 일선 시·군에게 강압적으로 압력을 넣을 상황은 아니지만 전문물리치료사들을 정규직화 시켜서, 전문화시켜서 그분들로 인해서 근무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년이 지났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한두 명밖에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년마다 좋은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 사장 됐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에 투자만 해 놓고 설치 안 해 가지고 먼지만 쌓였다 그런 지적도 받았는데 차제에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서 전문인력 물리치료사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반영을 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는 항상 구조조정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거론한 것은 한 6년째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당시는 구조조정 시기가 아닙니다.
어느 시에서는 두 명의 직원을 정규직화 만들어서 의료직화 시켜줬는데 어떤 시·군에는 그것이 안됐습니다. 이 문제는 정길춘 과장님 계실 때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부터 그러면은 지금에까지 6년동안이라는 기간동안에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얻었고 이 부분에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계성을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리치료사와 좀 병행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침을 맞고 뜸을 떠도 한방진료를 받아도 물리치료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세 드신 노인들 같은 경우 그런데 연계성이 있는데 계속 사업을 한방진료실 운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은 퇴행성 질환자들 대개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시 한의사를 통해서 진료를 받고 나름대로 처방을 받았다면 그분들은 물리치료를 받아야 연계성이 된다 이거죠. 지금 대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설치되어있는 물리치료실은 한방진료실 운영의 전신의 사업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업무만 과중시켜 주는 결과가 아닌 가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도 신분보장과 더불어 안정적인 직업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더 강력하게 우리 도에서는 지도·감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실적에 보면은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보건소 및 지소에 연차적으로 공중보건 한의사 1명씩 배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한의원을 가보면 대개한의사들이 침만 놓는 것이 아니라 꼭 물리치료를 병행해서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요새는. 또 한의원쪽에서도 양의쪽으로도 병행하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양의쪽에서도 반대로 한의원을 겸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복합적으로 제가 물론 그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요구조건을 만들어 주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징계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건도 갖추어 주지 않고 그 많은 부분을 이용하게 만든다는 자체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조금 손발이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 운영실적에 보면은 여기 보면 2만8,502명이라고 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분들 반만 물리치료실 겪었다 해도 일단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거쳤던 분들이겠죠.
여기 군부대협조라든가 뭐 한방병원 지원이라든가 대개 이런 분들도 와서 해 주는 것도 보건소에 와서 진료할 거다 그거죠. 그러면은 거기 와서 진료하고 치료한다면 대개 또 그 물리치료실을 거쳐서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꼭 드리는 거고 차제에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표명하셨습니다마는 일선 보건소나 일선 시·군에서 물리치료실이나 한방진료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요구조건이 충족됐을 때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특수시책이 좋은 모뎀이 되어서 정말 우리 도에서 잘하는 특수시책이 널리 전할 수 있는 좋은 모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방진료실 운영 확대도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대 실시하는 그 의미는 일선 시·군 보건소와 지소에 연계된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의 어차피병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대개 환자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대개 많으신 부분이니까 꼭 특수시책을 접목시켜서 좋은 모뎀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 촉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