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수행상에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복지, 환경분야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시책추진에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주민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간단하시면 하시고… (…) 그래요,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두 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예, 박노철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9페이지 보시면은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설명이 있는 데 노인전문병원이 2001년 2월 13일날 준공과 동시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감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위탁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동안 내실운영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도·감독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하실 때에 애당초 저희가 국비·도비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구입 목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사를 해 주세요. 장비구입목록과 현재 노인전문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의료부품이라든가 비품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실사를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종록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학래 위원님! 보건과장님 한 말씀 여쭙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약사나 의사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당국에서 감독의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뭐를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하는 겁니까? 개략적으로나마 약사와 의사의 경우에.
언제든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일전에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모약사가 약값 의료비 부당청구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한 적이 있고 의사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인력이라든가 장비 여러 가지 딸리고 애로사항이 있으시지마는 그 약사나 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 고 우리 도민들의 보건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약사나 의사중에서도 임원들 오히려 임원들이 솔선수범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좁은 지역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임원들이 더 못 지키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약사도 그렇게 의사관계 그래서 특별히 그런 간담회 개최할 기회가 있으시면은 임원들을 비롯해 가지고 좀 더 책임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 해서 좀 모든 제규정을 지켜 가지고 우리 도민 건강보건에 기여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2일 내일도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