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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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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95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도금고검사결과 지적사항 6건 지적실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4.9% 내지 5.9% 저리대출을 1,190건에 1,459억원이 이렇게 대출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금고에 있는 농협자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이차보전을 한 액수가? 이게 뭐 실제로 도민들한테 혜택을 줬다면 다행인데 이차보전 액수가 너무 크다면 특별한 사람한테만 너무 편파적으로 많이 준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고도 남겠다 이겁니다.

이게 해 줘도 우선 받을 만한 사람이 받겠지만서도 그렇게 또 우리 그 중에서 제대로 됐는지 그냥 알선만 해서 농협자금을 줬다면 이건 뭐 관여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가 오히려 고맙게만 생각하지만 여기서 그냥 됐을 리는 없고 내 생각에는 틀림없이 이차보전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차보전 액수가 많다면 이것은 어떤 특정인들한테만 몇 사람한테만 우리 도가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1,597억원 이것은 다른 은행하고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주고 대행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실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수료 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더 묻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하고 78페이지하고 관계가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분쟁조정위원회 문제 이 자치단체간에 분쟁 및 갈등이 있을 때 이거 했다고 했는데 이게 전혀 분쟁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 실적이 없어요. 아무런 것도 분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서… 이게 여기 보면 시·군에서 조정신청이 없어서 안됐다고 이런 식인데 시·군에서 신청이 없어서 이거 우리 시·군 행정협의회에서 2회 이상 미합의가 되면 이것은 우리 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게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 신청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했다고 합의한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단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몇 군데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소각장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이 전혀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갈등만 깊어지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

글쎄 광역쓰레기장이라든지 지금 얘기한 오창 이런 등등 이것이 우리가 시·군에서 협의해서 두 번 이상 안 되면 도에서 개입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두어 번 이상 만나서 안 되면… 지금 두 번만 만났겠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시간이 하루이틀 지난 게 아닌데 그런데 우리하고… 난 이해가 덜 돼요. 그러면 다행이고 우리관내에서 일찌감치 무엇이든지 종결을 지어야지 이게 한참 됐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하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만 기다린다 그 사람들이 신청해야 우리 개입한다… 좌우간 이 문제는 빨리 더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유재산 임대료 부과는 어떻게 해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 조례로 정한 임대료율을 적용한다? 글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모호해서 그래요. 우리 여기 별도 제출한 서류 있잖아요. 15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것만 해도 14번 보면 이 상당구 금천동 261에 33번지 261에 130 이런 것은 보면 이게 공시지가는 600여만원인데 감정가격이 3,100만원이 넘어요. 3,180만원인데 난 이 공시지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감정가격의 20%밖에 안 돼요, 왜 이런 거예요?

아무리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감정가격이 감정하는 사람들이 아주 대단히 잘못된 사람들 같은데… 글쎄 감정가격이 실제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시지가 이렇게 얕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이 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자로 기준해서 한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서 이렇다고 하는데 그게 난 이해가 덜 돼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잘못되었을 것 같으면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1월 1일로다가, 나도 오더라고 그게 공시지가 변경되고 하면 나도 매년 와요.

오면 이것을 우리 받은 사람은 7월 30일까지인가 가서 이것을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니까 더 잘 아시는 거잖아 이의신청하면 현실화시켜서 바꾸어 주잖아요. 이걸 많이 바꾸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이 이렇게 감정가격보다 20% 밖에 안 되도록 낮은 가격으로 되어 있달 것 같으면 잘못됐다고 이의신청을 해야지 우리재산인데 이거 우리가 팔아먹을 때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 재산을.

그래 도 재산을 감정가격 20% 밖에 안된 것을 했는데도 내버려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지 무슨 재산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개인의 관리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나는 이해가 안돼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감정해서 이 땅을 이렇게 100원짜리다 200원짜리다 그 사람들이 판정하는 기준이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기준에 맞추어 볼 때에 이 필지가 3,183만2,000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겨우 600만원짜리로다가 계산해서 하니 감정하는 사람 20%밖에 안돼요? 임대를 500만원씩에 놨다면 감정가가 3,000만원 가는 것을 왜 공시지가가 500만원뿐이 20% 뿐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시다 모두 보충질의를 하는 머리에 그렇게 됐는데 글쎄 이게 지금 뭐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것은 반대 현상만 나오고 이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까 첫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 안되지만 우리는 정당하게 하자 이겁니다. 다른 건 뭐 어지간히 그래도 몇십%라도 70~80% 왔다갔다 하고 50~60%라도 하니까 그냥 덜한데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20%밖에 안되더라고요. 내 지적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고 이번에 얘기가 되겠다 하니까 이런 준비를 해 가지고 와 번쩍하니 돌리지 이게 다 알고 있는 거라고 다 묻기도 전에 이거 갖다 싹 돌리잖아 보니까 스스로 알면서 이걸 안 한다는 것은 더 이상하다 싶고 그래 이런 거 좌우간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누구한테 피해도 주지말고 우리도 손해 봐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사나 물품구매 또한 용역 계약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115페이지네요. 죽 보다보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하는 것 또 지역제한을 두는 것 일반으로 하는 것 또 국제입찰을 한 것 이렇게 너댓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이게 여기 보니까 똑같이 느낄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우리가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를 보호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속담에 아재비떡도 싸야 먹는다는 건데 이게 보니까 모두 낙찰하고 이러는 것이 계약된 가격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뭐냐하면 비율을 죽 볼 때 우리 용역을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일반으로 입찰을 보인 것은 약 한 87~88%됐네요, 이게 87% 이렇게 해서 모두 낙찰되고 이랬는데 국제적으로 입찰을 보이면 78% 이렇게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정가격에 떨어져서 우리가 훨씬 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막 90에서 97%예요. 다 수의계약만 할 것 같으면 수의계약만 하면 굉장히 내정가격에 비슷하게 해서 삭 지불을 해요. 또 지역제한을 할 것 같으면 87~88%의 용역한 것은 그렇게 되고 이 물품을 구입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지역제한을 한 것은 99%입니다. 99%로 해 줘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제한을 둬 가지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준다고 그러면 조금 그래도 어지간해야 되잖아 이게 뭐 다 해 준다고 달라고 하는데 다 주는 꼴이야 내정된 대로 또 우리 공사도 그래요, 공사한 것도 보면 일반으로 해서 입찰을 보인 것은 73%수준인데 이게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88%수준이라고 수의계약을 하면 지역제한을 한 것도 그 수준이고 87~88% 이렇게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우리 지역의 업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한다는 차원이라도 그래도 이게 대체적으로 일반공개경쟁 하는 거 이런 거와 비슷한 수준에 맞춰야지 이런 것은 훨씬 싼데 이거 보다 우리가 수의계약한다든지 제한을 해서 제한입찰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비싸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때요. 그런 것은.

아니 지역제한을 하는데는 왜 그래요. 지역제한을 한 것도 그렇다고요. 아니 지역제한 한 것도 그렇게 높다고 수의계약하고 비슷해요, 보면.

당연히 높겠지요. 그거야 아니 좀 높을 텐데 그래도 너무 이게 차이가 눈에 팍 들어와 이렇게 서류 펴놓고 보니까 너무 차이가 그래 이런 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