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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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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마을다목적광장 2000년도, 2001년도 추진실적 자료제출을 요구드리고요. 26일 대통령방문시 자치행정국에서 건의할 내용 있죠.

아직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확정이 안되었더라도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은 어떠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작년도에 농정국장을 했었죠. 농정국장으로 계실 때에 증평에서 농어민단체와의 간담회 할 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농업기술원장, 저하고 우리 그당시 국장님하고 농업인단체하고 간담회 했을 때 거기에서 아마 증평의 여러 농업인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타 지역과의 불균형, 손해보는 것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조직관리 쪽에 그 당시 국장님이 그때 들었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먼저 여러 가지 증평의 농업업무가 농업센터상담소로 인원이 4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30명 가까운 인원이 있고 더욱이 또 지방직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공무원들은 괴산군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제가 먼저 불편한 점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증평이 10여년동안 자치단체를 못 이루고 지금 현재 행정의 미아로 현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증평이 현재 괴산군에서 지방직 공무원이농촌상담소로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괴산군은 직원 1인당 농촌인구로 볼 때 한 3,400명 정도를 관장할 수 있어요, 농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인원대비농촌인수를 비교할 때, 그런데 증평은 1인당 1,000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지원과 농촌시범사업에 있어서도 괴산이 97%고 증평이 3%입니다.

거의 인원대비 해서 줄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나름대로 인력이 적고 센터가 없기 때문 에 지방비 부담이 많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식량작물은 괴산은 9건, 증평은 2건, 원예작물은 괴산은 5건, 증평은 3건, 특용작물은 괴산 2건 증평은 없고, 축산도 없고 시범사업에 괴산은 3억2,100만원이 지원되지만 증평은 3,000만원이고 여러 가지로 증평의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서 인원대비해서 농촌인구도 많은 데 어떤 농촌에 대한 지도사업에 차질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생활개선이라든지 농촌지도자, 4H, 농업인단체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괴산에 10분의 1뿐이 지금 안되고 이러한 상당히 인원대비 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불평을 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크고 그것을 작년도에 같이 가서 간담회에서 들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은 증평이 도에 어떤 직속 어떤 출장소, 사업소 성격인데 농업기술센터 직속으로 해서 괴산군에 있는 직원만큼 농업센터로 빼고 이렇게 해서 증평 농업인들의 농촌지도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설치가 가능한가 아니면 설치는 가능하지만 농업기술원산하 직속으로 해서 할 수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지방직으로 되어 있고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례로 제가 그때 국장님과 같이 있었지마는 지금 증평지역에 있는 농업인단체가 교육을 갔을 때 사람은 증평사람이고 기관은 괴산군에서 여러 가지 여비 같은 것을 주기 때문에 거기 가 가지고 교육가서 교육비 줄 때 무슨 인건비라든지 어떤 나름대로 그런 여비성격을 주는데 거기 사람은 주고 증평 사람은 안주고… 아니 이게 제가 열심히 활동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도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 때문에 지지부진했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것은 같은 세금을 내는 같은 도민으로서의 그런 어떤 불이익은 불균형이라는 것보다는 불이익을 받고 있고 어떤 뭐 참 가서 내가 야, 이런 지역도 있구나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이런 걸 상당히 느꼈을 때는 같이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지금 자치단체가 모든 게 되면은 다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기구설치를 할려면은 어떤 변칙적인 방법으로 농업기술원 쪽으로 해서 인원을 갖다가 직속으로 한다든지 해서 하면은 어떤 다른 어려운 점이 없을 것으로 어떤 상위법에 위배된다든지 어떤 행자부 승인을 안 받아도 나름대로 지방직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하셨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제가 마을다목적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오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2000년도, 2001년도 시·군별로 상당한 물량 차이가 나는데 그 업무보고를 보면은 감사자료를 보고 그러면은 대부분이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했다는데 여기서 도에서 임의배정을 한 겁니까? 우리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걸 한 겁니까? 그런데 여기 옥천은 9건이고 진천, 괴산 한 건씩 뿐이 안돼요. 2001년도에 또 청원도 1건이고 제가 볼 때 지역이 더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작지도 않은데 제대로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게 도에서 다목적광장을 해 준다고 지금 예산지원을 한 2,000여만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신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신청을. 글쎄 균형이 고르지 않고 이런 것도 균형에 맞게 또 여기 보면 진천, 괴산 한 군데씩인데 접수할 때 추가접수를 받더라도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추어줘야지 어떻게 능력있는 그런 그 무슨 시장, 군수만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셨는지 시·군간에 너무 불균형이 심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자료 96페이지 97페이지를 보시면은 국고보조금 반납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99년도 회계년도하고 2000년도 회계년도를 제가 좀 관찰해 보니까 여기에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라든지 계획 변경되어서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어 가지고 잔액이 남은 것도 있고 도에서 잔액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시·군에서 불용액으로 이렇게 되어서 있는데 사실 이 국고보조금을 많이 못 쓴다면은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여기 보면은 ’99년도 보면은 ’99년도 회계년도에 반납된 것이 35억인가 정도 되고 건수도 상당히 36건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성정책에 관한 모자보건이라든지 보육시설, 실업대책이나 공공근로라든지 사회복지분야, 보건위생분야 이런 대부분이 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이런 곳에 쓰여지는 사업비인데 거의 이 부분 네 개를 합해보니까 ’99년도에 반납액대비 해서 48%가 됩니다. 이게 ’99년도 회계년도가. 2000년도에는 반납액대비 61.7%로 국고가 이렇게 반납됐는데 이 반납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국고만 따놓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갖다가 산정할 때 ’99년도에 당초예산이라든지 1회, 2회추경이라고 했을 때 ’98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99년도에 ’98년도하고 예산편성할 때하고 ’99년도에 실제로 예산을 사용할 때하고 인원이 틀려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인원을 좀 더 부풀려서 보고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운영비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1,026건이에요.

그런데 경로당이라는 것은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 더 늘어나면 늘어나도… 아니 글쎄 총괄적으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것을 회계 처리한 것을 다 볼 수도 없고 총괄적으로 보다보니까 그런 인원의 어떤 예산편성 할 때하고 실제 집행할 때하고 인원이 틀린다든지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만 주시지 말고 어차피 답변은 여기서 하셔야 되니까 저도 관심있게 보겠지만 이런 부분 불용액처리한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있게 보셔서 정말 쓸 수 있는 돈인데도 쓰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에 또 국고, 국비받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있게 봐주시고 저도 제가 아는 대로 점검을 해 볼 테니까… 아까도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시·군간에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정보화시범마을도 보면은 선정한 마을 수가 시·군간에 편차가 심합니다. 이런 부분도 왠만하면은 균형있게 이렇게 해 주어야 할 것 같고 인터넷카페와 사업도 보면은 지금 128개 읍·면·동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청주, 충주, 이렇게 해서 죽 보면은 이쪽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은 어떤 지역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서 균형있게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예산심사 할 때도 그랬는데 인터넷카페 증평은 하나밖에 없고 증평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균형있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는 사람만 이 사업을 가져간다든지… 실수요자가 살 때는 어떤 토지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됐단 얘기 아니에요? 여기 같은 반대적인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가 대한제지에 매각을 했는데요.

공시지가가 3,458만7,000원이요, 그런데 감정가격은 1,984만원이요, 이건 왜 그래요?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이 대부분 높은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에 거의 반은 안되지만 감정가격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공시지가대로 대부계약을 해서 임대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임대료를 비싸게 냈다는 거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팔 때는 1,984만5,000원에 팔았으니까 3,458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임대료를 받고 그것은 왜 그래요? 여기는 그 동안에 대부계약을 해서 아마 나름대로 임대를 했을텐데 그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해요.

도로는 공시지가로 해 주면은 도로에 대한 임대료 산정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임대료 산정도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왜 이렇게 높냐고요.

공시지가는 비탈면인데 그냥 공장부지로 해서 기준을 했고 또 팔 때는 비탈면이라 별 활용도가 없으니까 감정가가 싸게 나왔단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한 사람은 손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임대가 됐으니까 이걸 갖다가 매각을 할텐데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이 뒤에도 보니까 보은인가 어디 있는데 이것은 별 차이가 안 나서 그 공시지가랑 감정가격이 별 차이가 안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시지가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박부의장님 얘기나 이런 부분은 어떤 임대를 한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낸 거죠. 팔을 때는 싸게 팔고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하기가 제가 현장을 안가 봐서 모르겠지만 좀 어려워요.

그런데 도로부지는 이 공시지가를 어떤 산정할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공장용지는 대부분이 아마 감정가 아무렇게도 한 20만원, 30만원은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돌을 갖다가 사용하는 이런 임대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좀 찾으셔서 이것을 좀 낮춰주시든지 아니면 감정가를 높여서 시세로 팔든지 이래야 균형이 맞지 아주 반대로 언밸런스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아마 우리 여기 한번 조사를 하셔서 나중에도 미리 조정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현태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 시작할 때 26일날 대통령 방문 시에 자치행정국에서 건의할 사항이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내용은 있는 것 같은데 열람을 시켜준다는데 회의 끝나고 열람을 시켜줄려는지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아니 공개가 전체적으로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복사를 하셔서 보고 폐기를 시키더라도… 뭘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뭘 볼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 짐작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이 달라는데 보고서 폐기를 시키더라도 저도 보안유지 할 테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그 건설업체에서 입찰 등록할 때 도에서 지금 수수료 받습니까?

안 받죠? 도와 교육청은 안 받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아마 이게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돼 있는데 지금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잘되는 데는 잘 돼요. 그렇지마는 대부분이 워낙 많이 생기다보니까 어려워서 부도가 난다든지 또 도에서 처음에 어떤 나름대로 업체등록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완화를 시켰다가 지금은 또 강하게 어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해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업체 수는 많고 공사 수는 적다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입찰 보는데 등록비가 만원인데 거기에 등록하려면 만원뿐이 아니라 오고 가는 기름 값 식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몇 만원이 든단 말이에요. 이 건수는 많고 그래서 이 건설업체들의 어떤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도는 수수료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시·군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시·군에다가 어떤 그 지침이라든가 그런 공문을 보내서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행자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럼 조만간은 시·군에서 수수료 안 받겠네요.

그럼 조례개정 하겠네요. 지금 앞으로 전자입찰제를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럼 교통비나 이런 다른 비용은 줄어드는데 거기 프로그램이 조달청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조달청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비밀번호만 부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 노력도 안하고서 그냥 입찰수속을 밟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