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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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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사에 활용함은 물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것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자치행정국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요구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의 적극발굴 14페이지요. 세무조사 계획하고 세무조사 계획이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지금 30 몇 억을 지금 부과했는데 도, 시·군것을 도에서 한 거와 시·군에서 한 것을 별개로 작성해 주세요.

지금 원격회의시스템 추진현황을 시·군 예산이 6,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죠? 추가요구 한 자료는 각각 9부씩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은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정확한 답변을 저희들은 요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절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지금 어떻게 할려고요? (전화통화 시작) 그 문제는 지금 전화상으로, 무선으로 하지말고 나중에 조치가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개선대책이 어떻게 되는가를 집행부에 다 건의하도록… 예,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대식 위원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그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는가 그걸 아세요? 그 업무분장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은 국제협력실장이. 자리 하나 만들어 주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한 사람이 국제협력 대외협력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지금 도에서 자리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차라리 만드는 게 낫지요.

공식기구를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혼자서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밑에 9급서부터 기능직, 9급, 8급, 7급, 6급 이 사람들이 업무보조를 안 하면 절대 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대외업무를 협력업무를 다룬다고 그럽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이 업무분장 편재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자리 하나 만들어 줄려고 하는 그런 의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서기관이라는 자리 하나 만들어 줄려면 그 사람이 공무원이 대외협력하고서 담당 아무개 하면은 명함 만들면 돼요. 공무원이 대외적인 국제적으로 행사를 가지고 얼마나 출장을 많이 나가서 외국인들을 상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 하나를 특정인을 서기관 하나 만들려는 의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자리에 그 사람을 갖다 배치해도 좋습니다, 해 가지고 충청북도의 대외업무를 협의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 구조조정차원에서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들었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니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하는데 잘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추가자료 요구는 전부 받으셨죠? 충분한 자료가 됐습니까? (…) 부족한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광장조성을 하다보면은 시나 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농지분야가 있고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규격을 150평에서 200평 정도를 들여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만한 공지가 시골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데도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현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시·군에 어느 정도 예산지원 하는 형평이 어느 정도 맞게끔 서로가 해야지만이 우리 위원들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시·군에서도 관심이 있는 시장·군수가 있는가 하면은 관심이 없고 또 업무추진 하다보면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의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에 있는 업체는 해당기관 단체는 임의보조단체에 지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자유총연맹하고 예총하고 지금 작년에도 이게 보조가 됐는데 올해도 지금 충북예총에 지급이 됐고 또 옥천문화원에 두 번에 대해서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8월 12일날 5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이 당시에 집행사유가 2001충북예술인대표자대회요.

여기에 지금 500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이것도 도에서 할 것을 대행을 시킨 건 아니죠? 중봉충녈제보조 옥천문화원장한테 500만원 영규대사 및 승병추모제 지원 100만원 이건 도에서 지원할 게 아니죠?

이 문화원에도 도에서도 시·군에서도 전부 이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여기 자유총연맹 행사 뭐 이런 데도 지원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했는데 다시 또 올해도 이런 사례가 3건이 발생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 임의단체보조금 집행을 하되 그 법에 저촉이 되는 데는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참고해 가지고 집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이 국공유지재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지방세법 구제방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더 받았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해 주고 환원을 시켜줬습니까? 상호계약이 되더라도 지금 현저하게 도로라고 그러면은 도로는 실질적으로 인근지 가격 공시지가 이것은 30%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감정을 할 때도 그 감정법에 보면은 이 도로 인근지가 대지로 돼있다고 그래도 1,000만원이라고 하면은 감정가의 보상가격은 거의 30%밖에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강외면 호계리 297-13번지 같은 거 이런 것은 무슨 특수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포장이 된 도로입니까? 비탈면이면 이 공시지가가 이거 뭐가 잘못됐지요.

그러니까 국공유재산을 관리를 할 때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재산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더 나옵니까? 그냥 이렇게 지적도를 이렇게 펴놓고 여기는 뭐 표준지 이렇게 딱 찍어 놓고 이 옆에는 500만원 하니까 500만원 해 여기는 한 700만원 하니까 700만원 해 이런 식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했다는 얘기밖에 더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국공유재산도 내 땅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더 받으려고 그러지 덜 받으려고 할 사람 없고 또 도지를 준다고 옛날 말로 도지입니다. 시골 사람들이 도지를 덜 줄려고 그러지 더 줄려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국공유재산 관리를 공시지가를 우리가 관리만 잘한다고 그러면 이 재산관리운영만 잘하면 많은 세외수입 증대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없는 사람에 대해서 더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있는 사람한테 더 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9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당초서부터 이 기능전환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몇 번이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능전환이 됐고 거기에 다시 또 시·군으로 인력하고 업무가 다 이관되고 그러니까 사람까지 다 가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과 대화 창구가 없어지니까 그 옛날에 참 김서기 이서기하고 다닐 때가 참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무가 떠나고 나서 그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나눌 창구가 없어지고 또 직접 해결할 민원 같은 거 상수도, 건축, 토목 이런 직접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대화창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휴식공간을 만들고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예요. 취지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거기에 컴퓨터를 갖다놓고 또 거기에서 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공간도 만들어 주고 다 그 사람들은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뭘 얘기를 하느냐하면 기능전환 자체를 처음부터 문제가 됐고 거기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다보니까 연결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홀함을 표시를 하고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사항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던 거지 이걸 가지고 국장님한테 잘했다 잘못했다하는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금 실제로 나가서 보시면은 읍·면의 주민들이 불평불만 사항이 그 내용이에요.

딴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아까 뭐 과장님께서 이해를 시키니까 이해를 하더라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그 저기는 다시 한번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 시설물이 1층, 2층 한 건물로 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건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선별해 가지고 해야지 무작위로 무조건 예산만 투입한다고 그러면 이건 예산낭비입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잘 행정을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도비 4억4,000하고 시·군비 6억6,000을 예산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시·군비는 전부 확보가 됐습니까?

시·군비 6억6,000이 다 확보가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계약은 단계가 끝났습니까? 우리가 12월말까지 전부설치완료를 하겠다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까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시·군 공무원들을 소집해서 예산낭비를 절감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뭐 7층까지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디 그만한 공간이 있어요. 재산관리 부서에다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 거창하면은 나중에 가서 잘못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라고 그러면 우리가 더 질 좋은 이런 화상시스템을 빠른 시일안에 구축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탈루·은닉세원 적극발굴이라는데 지금 우리 기구에 세무조사계가 있었죠, 전담부서가 지금 있습니까? 세무지도계가 우리 세무조사계에서 세무지도계로 바뀐 겁니까? 우리 세무조사계가 없어지니까 각 시·군의 세무조사계가 다 없어져버렸잖아요.

그 말 하나 두 글짜 바꾸는 바람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52억을 갖다가 징수했습니다. 징수조정 했어요.

지금 38억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이 만큼 각 시·군에서도 열심히 하고 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두 글자 바꾸는 바람에 지금 시·군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지금 그 바람에 세무조사계가 단일화되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업무에만 전념을 했었습니다. 인력이 줄긴요.

시·군에서 기능전환 해 가지고 세무직원이 남아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말은 쓰기 나름이고 그런데요. 아무리 저희들이 봐도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전문성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지금 작년대비 18억이 증가했다는 것은 큰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겁니다. 이 도세나 시·군세를 전부 합쳐서 38억을 징수했다는 것도 많은 세원 발굴한 겁니다.

누구나 세금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진납부 할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서면으로나 실질적으로 현지조사 해 가지고 찾아내는 게 공무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도 열심히 해 가지고 은닉·탈루세원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도 재정에 재원이 확충이 됐습니다마는 시·군에도 전담부서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기구조정을 하는데 그걸 못합니까? 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줘야만이 세무조사 하는데도 큰 득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먼저번에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대식 위원님이나 전체 위원들이 각 시·군, 도 세무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는 금강산관광을 갖다 왔고 올해는 설악산 쪽으로 갖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도에서 전체경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책으로다가 확보해 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세원이 3,300억 되는데 일반에 세외수입하고 전부해서 3,3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그러나 전체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재배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감사를 마감하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그 특정분야, 특정담당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평소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는 민간하고 대화창구에서 공중변소를 만든다든가 민간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사기앙양책이 있으면은 적극적 도와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중요한 사항을 강조해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증평출장소 관내 농민을 위한 도농업기술원직할 농업기술센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둘째, 구조조정과 관련한 기구의 증설 인력배치시 구성원의 불평불만 없이 공감을 얻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추진에 도민의 혈세를 많이 투자했는데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거양을 바랍니다. 넷째, 마을 다목적광장조성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시·군, 출장소의 형평에 맞도록 해 주시고 다섯째,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희망충북21 도민운동과 시민단체지도에 있어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법규와 현실에 적합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여덟째, 읍·면·동 기능전환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속히 주민의 바람대로 보완하여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이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증평출장소에 대한 사무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증평출장소 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