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농경지 환경오염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경지의 오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관주도로 농경지 폐비닐, 농약병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에 따른 판매로 부녀회 기금이나 이웃돕기를 하였으나 지금은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추와 담배 등을 경작하고 곧바로 비닐을 수거하지 않아 겨울과 농사시작 전까지 방치되고 있어 비닐조각이 바람에 날리고 또는 농경지를 갈 때 제대로 수거하지 않아 땅에 그대로 묻혀버리는 사례가 많은데 재활용센터 등을 활용한 완전수거 또는 도, 시·군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완전수거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과 향후 특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1년도에 3,600만원이 보조가 된 것이 폐비닐 수거비용만 보조가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약빈병은 약 166만몇천개를 수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수거되는 실적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폐비닐도 저도 귀찮아 버스를 타고 다니다보면 아직도 수거하지 않은 게 많고 철도변이라든가 도로변에 많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러는데 이거 완전수거는 힘들다 할지라도 최대한 우리 도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농약병 같은 경우 50%도 안되는 수거율을 보이는 과정속에 본다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농경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특별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해 농경지에 비닐 설치한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양이.
혹시 지금 알고 계시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올해는 4,000톤 수거목표를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50%가 증액된 6,000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올해 농사지을 때 비닐 설치하셨던 분들이 내년에도 그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량을 선정한 것은 더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2001년도에도 약 2,000톤 정도는 수거가 안된다고 보는 거지요? 하여튼 농경지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우리 도에서는 특별대책을 더 해서 정말 보상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완전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거 46쪽에 보시면 하천 및 충주호·대청호의 장마 부유물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장마는 연례행사처럼 닥쳐오고 있는데 장마로 인한 각종 부유물이 하천이나 댐에 유입되고 있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에서 서로 책임전가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충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군의 일이라 해서 도에서는 수수방관적인 행태를 갖고 있는데 우리 도의 역할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댐의 부유물에 대한 조치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시·군과 수자원공사의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도에서의 특별한 대책,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충주호같은 경우는 단양, 제천, 충주 서로 부유물 수거비용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간에 옥신각신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서로 떠넘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의 부유물질 처리고요 내년같은 경우에 혹시 장마철이라든가 우기시에 또 부유물질이 됐을 때도 그런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 매년마다 되풀이됐던 부유물질 처리 때문에 부대에 담아놨다가 대청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주호같은 경우는 유람선이 뜨고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는데 좋은 인상이 아닌 나쁜 인상을 심어줬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일선 시·군 자치단체나 수자원공사에게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중재적인 역할을 확실하게 해서 명확한 구분을 통해서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도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물관리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168쪽, 169쪽에 있는 사안입니다. 물의 소중함과 오수·분뇨·축산폐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여 우리 국민은 물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환경과 지구의 변화로 물의 소중함에 대하여 이제부터라도 재무장해야 합니다. 현재도 가뭄으로 저수지와 댐, 하천 등에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아껴쓰기 범도민운동 전개를 제안한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신속하고 소신있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저수량이라든가 이런 거 다 말씀해 주셨는데 36%, 39% 두 개 댐이 저수량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저수량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한급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물관리과든 복지환경국이든 물아껴쓰기 범도민운동 전개에 대해서 꼭 그렇게 제한적인 운동이 아니라 범도민운동으로 제한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게 일부 제한급수하는 지역이라든가 그 인근지역만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거지요.
어차피 청주지역부터 충주지역부터 시단위든 군단위든 전 도민이 물아껴쓰기 범도민운동을 전개하자는 그러한 취지의 소신이나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저수량이나 이런 것은 답변이 보충은 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한번 이번 기회에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오수·분뇨·축산폐수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등 벌과금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구속 등 신분상 조치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업무도 시·군에서 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오·폐수와 관련된 지도점검한 실적 또 위반업체 또는 위반자에 대한 도에서 조치한 실적하고 시·군에서 조치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에서의 강력한 조치의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군에서 조치한 실적은 파악이 안되는 건가요? 도에는 그러면 연관이 없나요?
보고가 안 들어오나요? 도에. 그래도 조치한 실적같은 경우는 집계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오수·분뇨·축산폐수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소관이 물관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축산과, 물관리과 이렇게 여러 가지 담당부서가 흩어져 있으니 이게 유기적으로 사실 하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지도단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해당부서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자연환경 파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의 방침이 서서 일선 시·군에까지 내려가서 물론 과태료나 과징금만 부과해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도 오늘 기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음성에서 진천 오는 사이인가요 또 증평에서 내수 오는 사이에 철로변의 축사를 제가 두 군데를 봤는데 거기도 오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폐수가 발생돼 가지고 흐르더라고요. 바로 축사 옆이에요. 철로변 옆에.
그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어느 한 곳 과징금, 과태료만 해 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상의 구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신분상 조치를 취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면 축사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폐수 처리하는 업체에서도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우리 도에서도 강력한 조치의 방침이 필요하다 하는 촉구성 발언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9일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가지고 지난 4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해서 전체 회의로 넘겼음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소관 환경노동 상임위에서 수정의결한 금강특별법의 주요골자를 알고 계시면 그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러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염총량제 관련 해당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주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도록 함, 두 번째, 하천, 인접지역의 도시나 산업단지 등을 개발할 경우 오염저감시설과 기존 산업단지 내의 완충 저류조시설을 환경부가 설치토록 함, 셋째, 하천유지 용수조정 권한이 있는 수자원공사나 농업기반공사 등이 댐 방류결정을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점진적으로 수질측정 기준으로 사용토록 함 이렇게 수정의결한 주요골자인데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은 3대강중 낙동강 및 금강특별법이며 계속 계류중인 것은 영산강특별법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 8월 31일 박주선 국회의원 소개로 전남 보성군 엄영섭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주암호주변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청원 처리문제 때문입니다. 이 청원건은 우리 도가 대응하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먼저 보상해 줄 것과 주암호 및 동북호 주변지역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에 앞서 댐 건설시 그대로 매몰된 아스콘 등으로 인한 댐 내부의 오염원인물질 제거사업을 국가가 시행해 달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강법이 11월 29일 예정돼 있는 건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물이용부담금으로 최종 수혜자에게 부담시켜 그 재원으로 상류 및 댐지역 주민의 지원사업비에 확대 투자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청원입법을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원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도 수변구역 지정시 수질개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댐지역 주민의 사유토지를 수용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져 많은 재원이 소요되리라 예상되며 또한 기금의 재원확충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 이로 인한 물이용부담금은 자연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서 청주시민은 물값을 더 내야하고 댐인근 상류지역 주민은 혜택을 보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듯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한 물 사용량과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댐 용수공급시 원수값 톤당 현행 110원을 180원 정도로 인상해서 댐인근 지역주민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행 수도법에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거주하지만 보호구역 안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촉구성 발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내 충주, 대청댐 인근지역 주민의 재산권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우리 댐특위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피해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어 가지고 통계화, 계량화할 그러한 쪽으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오늘 물관리과장님한테만 너무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물관리과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52쪽하고 촉구·건의사항 53쪽 또 우리 감사자료 주신 176쪽에 나와있는 용담댐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은 대청호상류 189㎞ 지점에 위치하고 전북권 생·공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9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0월 13일날 준공됐는데 용담댐의 하루 방류계획량이 대청호로 초당 5.4톤, 전주권으로 초당 15.6톤 방류함으로써 대청댐 유입수량이 적어 물 부족 현상과 수질오염이 예상되는데 우리 도에서 이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용수배분 공동용역 연구조사는 금년중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용역수행기관과 용역비와 과업내용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갈수기인 지금 현재 어떻게 용담댐에서 방류하고 있는지 그 방류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청호에는 초당 5.4톤 지금 하류로 방류되는,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는 건 5.4톤이란 말씀이잖아요.
어차피 전주권으로 15.6톤이 초당 방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20톤이 방류되는 양에서는 계획서상에 우리 대청호로는 5.4톤이고 전주권으로는 15.6톤인데 어차피 하류지역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대청호에 유입되는 양은 갈수기 당시에도 5.4톤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도.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가 늦게 나와도 우리한테는 피해를 보는 건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용담댐으로 인한 우리 대청호 유입량이 피해가 없고 우리 지역에 물부족 현상이 안 나도록 최대한 더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요 한가지 어차피 대청호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155쪽에 보시면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광역상수도 건설현황을 보면 청주, 청원권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84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87년도에 완공한 것이 대청댐 1단계 광역상수도로 25만톤 1일 양이고요 ’94년도에 착공해서 2001년도 완공 급수중에 있는 북부권인 충주, 음성 진천, 괴산, 증평지역을 공급하는 충주댐 광역상수도도 1일 25만톤에 있는데 그리고 ’95년도부터 착공해서 2003년도 말에 완공계획으로 있는 대청댐 2단계 1일 98만톤 건설중에 있는데 이중에서 청주권의 생활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금년도에 취수장 한 개소하고 정수장 2개소, 관로 131㎞를 2003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용수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 급수공급을 계획보다 더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 그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물 수요량이 많은 대단위 사업장으로 건설중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물 공급은 대청댐 2단계에서 공급받아야 할 것인데 현재 용수공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002년도에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약 1일 3,000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물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개발공사에서 지하수개발을 해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300명에게 하는 것이고 지금 공장 가동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 가동되는 공장에 1일 용수량 400톤을 지하수로 지금 자체 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내년도 정도 가면 2002년도 정도 가면 1일 약 3,000톤을 소요될 양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지하수에서 400톤이 나오고 있는 양과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송수관은 다 깔려 있으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압력을 가해서 천안까지 가는 광역상수도사업소에서 끌어서 3,000톤까지는 끌어쓰겠다는 그 말씀 아닌가요? 그럼 나중에 대청댐 2단계공사가 다 완공됐을 때에 물 공급을 위해서는 지하수는 그럼 어떻게…, 그것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토지 개발공사에서 설치… 그리고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총 필요한 물의 양이 1일 얼마나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환경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점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올해 10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전년도보다 약 3만대가 증가해 가지고 41만9,000여대가 등록된 것으로 통계상 나왔는데요 자동차가 대수도 많이 늘어났지만 요새는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을 해 가지고 10년도 타고 더 이상도 타는 그런 동호회까지 생기는 마당인데 그러다 보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일산화탄소라든가 탄화수소라든가 질소산화물 여러 가지 유해가스가 많이 배출되는데 이렇게 배출가스에 대한…, 차를 오래 많이 타다보니까 매연도 많이 나오는데 저감운동을 위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단속이나 여러 가지 자율단속도 많이 하고 계실텐데 지금 얼마나 단속실적이 있는지 또 저감을 위해서 차를 오래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공기 대기오염, 시민단체하고 청주시하고도 서로 측정한 게 맞네 틀리네 해 가지고 언론상에도 발표가 됐는데 그런 깨끗한 청정대기를 위해서라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촉구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자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배출가스의 대기오염이 방지가 되도록 그런 쪽에 추진을 계획을 하셔서 자동차세 납부하는 고지서에 문구를 해서 넣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의 대안을 가져서 개선하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자동차 소유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인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