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국장님께 업무보고 사항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001년도 총예산이 1조4,218억원이라고 했는데 2000년도 당초예산이 1조4,218억원입니까?
이수치가 맞아요? 1회, 2회 추경예산까지 다 포함한 예산이죠? 업무보고 자료가 경제통상국이나 농정국이나 수치가 전부 다 달라요.
그러면 1조4,218억원 중에 융자금도 포함 돼있는 거예요. 이 안에, 융자금도 예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융자금이 763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1조4,218억원 내에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 관계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속기사가 속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냥 넘어가는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융자금 763억원이 1조4,218억원에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걸 빼낸 나머지가 그럼 27.8%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좌 잘 하세요, 현황설명 하시는데 잘 하시고 보좌 잘하시라고요. 융자금을 지원, 지원하니까 농촌에서 농가들은 지원액수가 그렇게 많다, 지원이라고 하면 보조로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융자금 주는 건 빚을 주는 건데 이자를 주는 건데 융자금조차 전부 지원, 지원해서 뒤에 현황설명에도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준 걸로 나오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농민들이 이걸 봤을 적에 뭐라고 생각 하겠어요? 제가 본 위원이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 건데 또 여러분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는 건데 감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국장님이하 여러분들이 전부 우리 농정사이드라고 그러면 우리 농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농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전부 여러분들 각자가 댁에서 벼농사 짓고 농사짓는 특용작물 농사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입장을 바꿔놓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질문에. 참고하세요.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산림부서에서 임업부서에서 임도개설을 한다 뭐 개설을 한다 하면은 전부다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시킵니다, 그렇죠? 또 경지정리사업을 한다 하면은 농업기반공사에다가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심지어는 농업기반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자체를 농업기반공사에다 전부 국·도비 전부다 이거 넣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 규정이 어디에 나와있는 규정입니까?
산림조합에다 꼭 줘야 되고 농업기반공사에다 꼭 줘야 되는 그런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수산부나 아니면 우리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나 뭐로 정해진 데가 있어요? 시장, 군수가 밭기반정비는 다 관할해서 농업기반공사에 다 주고 있어요?
일전에 농업기반공사충북지사를 방문했을 적에 대형관정 폐공찾기사업량이 있었어요. 2000년도에 551공 금년도에 539공 이거 폐공입니다. 그렇죠? 2000년도에 551공 금년도에 539공 이중에서 폐공이 얼마라고 나와있어요?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들어 두세요. 전에 그 계통에 계신 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실무진영도 다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 폐공 시키라고 주는 겁니까 조사를 시키고?
농업기반공사가 그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아주 지침에 명시돼 있어요?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께요.
보조금을 우리 도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주죠? 그럼 사업비를 재배정 해주고 정산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것 이외에 또 지원해 준 것을 지금 답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농업기반공사에 농수산부에서 주라고 하는 지침 그 이유가 뭡니까? 꼭 줘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확실하다는 보장을 뭘로 합니까 뭘로 봐서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설계용역도 농업기반공사 줍니다. 농수로라든가 배수로 설계용역도 시·군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많이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농산지원과장, 시중에서도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반공사가 아니고. 그럼 농업기반공사하고 시중의 일반 개인업체에 설계를 줬을 경우 액수에 대한 것을 비교해 보셨어요.
금액에 대한 것을 대조해 본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시중보다 농업기반공사가 뭐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유리한 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폐공찾기를 해서 한다는 게 여기 지금 공직생활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옛날에 관정양수기 총렬이라 그래서 시·군별로 전부 카드를 만들어 놓고 조사해 놓고 위치가 어딘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반공사 갔을 때에 답변은 거기서 밖에 모른다고 답변을 해요. 농업기반공사밖에, 폐공 위치가 컴퓨터에 입력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밖에 못한다 이 얘기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과장님, 국고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우리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하든지 어디를 통해서 하든지 옛날 대장을 보든지 해 가지고 폐공 위치나 이런 건 얼마든지 파악하고 있을 수 있죠? 이것은 폐공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까지도 현지 출장가면 알 수 있죠?
시설진단을 하는데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폐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물이 제대로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는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활용값어치를 봐서?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농업기반공사 지사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폐공을 하는데 폐공대상을 뭘로 선정을 하는가 선정원칙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본 위원 얘기 잘 들으세요. 관정의 기능이 악화돼서 폐공을 해야 된다 또 파손이 됐거나 또 수질이 안 좋아서 폐공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지사장님이 답변을 하시네요. 관정 위치를 어디서 선정하고 관정 시설해 줄 때 어디에 가서 시설해 줍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하지요? 또 우리 과장님은 틀림없이 답변에 시·군에다 밀어 붙일 겁니다. 시·군으로, 그럼 도에서 보조금 주고 확인도 안하고 감사도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이런 데다 관정 기능이 악화될 수 있는 위치, 수질이 안 좋은데 파손이라든가, 안전위치가 안 좋은데 이런 데로 선정해서 대형 관정 3,000~4,000만원씩, 5,000만원씩 들여서 팠습니까? 국고손실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직자가,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관정의 위치는 우리 도에서 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관정양수기 총렬 끝난지 몇 년 됐습니까? 본인들 집 앞에다 관정을 만약 마당에다 파놓고 활용한다고 해 보시오.
책임져야 되요. 위치선정 잘못해서 수량이 모자라는 것, 그러고도 보조금은 다 나갔고 누가 책임져야 되요. 그리고 지금 와서 폐공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다 떠 넘겨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지조사해서 폐공시켜.
다시 감사를 하든지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국고손실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대형 암반관정 욕심만 난다고 해서 그냥 막 이구동성으로 파헤쳐 놓고 지금 와서 그 많은 예산 한 공에 4,000~5,000만원씩 들여서 파준 그 많은 예산 전부 국고 낭비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님 관정양수기 조사 이거 1년에 몇 번씩이나 해요? 시·군에서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양수기조사 점검사항을 자료로 좀 내주세요, 시·군별로.
그 다음 관정폐공,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이거 또 우리 산림부서의 임도라든가 그외 조림사업이라든가 이걸 전부 산림조합에다 맡기는 것 농업기반공사에다 지금 맡기는 것 경쟁입찰을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침이나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법령이나 지침이나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단서가 있으면 금일 중으로 자료 이건 바로 복사될 수 있는 거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농기계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또는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농기계수리비가 지금 영동이나 옥천이나 다른 군 구구각색이에요 금액이, 그렇다면 인접 군에서 비교가 되고 또 지휘관인 군수한테 안 세워준대, 조금만 세워준대, 많이 세워준대, 이런 데서 굉장히 시시비비가 생겨요. 자꾸 비교가 되고 우리 행정하는데 타도하고 비교하듯 비교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 예산을 좀 풍족하게 세워서 각 시·군에서 의무부담액수를 똑같이 맞춰 가지고 농가에게 돌아가는 수리비용이 일률적으로 맞춰져야 행정에 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참고해 주시고 일관성 있게 똑같이 시·군마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 두 번째는 농기계수리를 한다고 그래서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보관을 잘못했다거나 어떻게 해서 대우나 무슨 큰 것 몇 십만원짜리가 고장이 났어도 이건 무상으로 해 준다 이런 규정도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군에 시달을 해야 될 겁니다. 얼마 이하 덮어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본인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보상을 해 줄 수 없고 무상으로 수리를 해 줄 수 없다 또 큰 데가 엔진 자체가 망가지고 엔진자체가 어디 떨어져서 크게 부담이 돼서 고치기 어려워 몇 십만원씩 들어가는 걸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 몇 대면 예산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관리규정을 철저히 해서 본 산업경제위원회에 협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한테 보충질의 를 좀 해야겠네요.
청주시 율량동에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을 ’98년도에 지었지요. 다시 시작합시다 이거. 작년도 감사 때 얘기가 됐던 건데 농림부 보조금이 이게 5억원이 들어 갔어요.
그 현황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님. 총 8억5,700만원이 들어갔다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동안에 농정과에서 직원이나 누가 현지를 몇 번이나 갔다오시고 몇 번이나 확인을 하셨어요? 확인 해 본 사실 있어요? 농특산물판매전시장이라고 하고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수시로 직원이 현장 가서 확인 했으면 그 직원은 직무유기네요. 어떻게 해서 그게 골프연습장으로 됐어요?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이에요.
전시판매장에다가 무료든 유료든 그건 거기에 맞는 품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무료나 유료나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업계획에 위반했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왜 무료, 유료를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까? 참 답답한 말씀 자꾸 하시네요.
보세요, 농기계 사라고 우리가 자금을 융자해 주고 보조해 준 돈 가지고 좋은 승용차를 샀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감사합시다.
다시 제가 서류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당초 인가받을 때 당초 사업계획 올릴 때 당초 사업계획 한번 가져와 보시오.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한번 따져 봅시다.
맞나 틀리나 법적으로 따져봅시다. 그렇게 자꾸 무료 유료 거기서 활용하는 거다 하고 자꾸 딴 말씀을 하시면. 또 하나 이거 지금 임대료를 우리가 받습니까?
우리가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농림부 보조를 얻어서 만들어 줄 때에 어떠한 취지에서 만든 건지 아십니까? 우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우리 농민들이 쓸 수 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업계획을 한번 봅시다. ’98년도 서류, 아직 폐기는 안됐을 거고 사업계획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관리감독의 분명한 문제점이 있어요.
원칙을 벗어나서 한 겁니다. 농수산부에 질의를 아무리 해 봐도 소용없어요. 건축허가를 농수산부에서 내 줬습니까?
건축허가 받는데 사업계획이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 농정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바로 잡아나가요 바로, 똑바로 잡아 나가시라고요. 농산물 슈퍼마켓이요. 그러면 되지 인정합니다.
농산물 슈퍼마켓이면. 유동찬 위원입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고 말씀을 안 하신 과장님이 계신다는데 한가지만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괴산군 불정면에 먼저 번에 사슴 44마리를 폐기처분 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있죠? 그 마찰이 있다고 해서 언론에 한참 시끄러운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잘 해결이 됐어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44마리요.
완전히 이건 문제점이 없이 잘 해결이 됐네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음성에 2회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고추 개인 시험소가 있었죠, 개인시험소라 그러죠?
예, 명예연구소 4,000만원 2회 추경에 예산요구 하셨죠? 그래서 됐는데 예산요구 할적에 예산요구를 애당초에 어디서 한 겁니까? 농가에서 예산을 좀 보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김과장님이 올리신 거예요?
음성군에서 정식공문으로 해서 예산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과장님, 현지 가보시고 꼭 지원을 여기는 명예연구소는 꼭 지원을 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요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현지를 가보시지 않고 그냥 음성군의 공문만 보고 예산요구를 한 겁니까?
다른 시설을 뭘 가지고 다른 시설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딴데 보다 시설이 보강된 시설인데 다른 하우스는 안 넘어가고 명예연구소 시설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뭐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작물은 없었죠? 그래서 설해에 의해서 패해를 본 거죠? 그럼 설해피해 복구비로 얼마든지 대체를 해도 되는데 현지를 가보고 오셨으면 복구를 해도 되는데 연구소라고 그래서 내내 설해피해인데 어떤 기계가 절단난 게 아니고 어떠한 건물이 파손된 것도 아니고 하우스가 파손된 건데 어떻게 설해피해 조사를 해서 설해피해 보상을 안 해 주고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까?
아니 일반농가나 똑같은 얘기죠. 설해피해는 똑같이 본 것이고 하우스 넘어간 건 똑같이 피해를 본 건데 그게 만약 특정인이 한다고 그래서 하우스 시설이 좀 다르다 뭐가 다르다 그런다면 그에 대한 평가액을 내서 설해피해 복구비 지급해 주면 되지 왜 구태여 특별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4,000만원씩 올리느냐 이 얘기예요. 한번 우리 과장님 뭐 더 상세하게 설명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가공이면 본인이 융자를 받던지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해서 판로개척을 해야지 보조를 받아서 시험소가 더군다나 명예연구소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더 그 이치에 안 맞아요. 거기 부합되지 않아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요.
고추박사든 어쨌든 명예연구소든, 명예연구소에서 그게 특별히 무슨 연구해서 발표한 거 있습니까? 전국에서 인정받는 건 저희도 거기 가 본데에요, 전국에서 인정받는 건 그곳 한군데 뿐이 아닙니다. 그런 황당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원칙적인 답변을 하세요, 원칙에 입각한 것, 왜, 무엇 때문에, 다른데 보다 뭐가 다르다, 시설이 뭐가 어떻다, 정확한 원칙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명분을 붙여서 지원을 해 달라면 연구소 등록된 거 명예연구소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설령 연구를 해서 뭐 다른 품종을 생산했다거나 아니면 가공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고추명예연구소요, 말 그 자체가 명예연구소요.
군에서 4,000만원 예산요구 한다고 그래서 군수가 예산요구 한다고 해서 도비만 군비 하나도 안 들이는 도비만 조례에 조그만큼 한 줄 명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예산을 세워준다 그러면 이거 도민이낸 혈세입니다. 그렇게 써도 되는 건지 의구심이 생겨요. 그렇다라면 지금 4,000만원 지원해 준 것 가지고 설해피해 복구식으로 해서 하우스만 만들면은 되는 겁니까?
자가 가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본인 장사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융자받아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떠한 특허를 얻은 것이 있다라면 또 몰라요. 일부 지원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에요.
일부 지원해 준 것만 해도 그러면 올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설해 피해가 난다고 그러면 그 집은 또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그죠?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음성고추 얼굴이고 또 과장님 자꾸 겉도는 말씀을 하시는데 음성고추 재배면적이 그 집 몇㏊인지 아세요. 몇 담보나 되는지 아세요. ㏊정도는 안 될테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자가 소비하는 기계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그 집에 고추농사 몇㏊나 지었는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몇 ㏊나 졌는가 그 연구소면은 나와있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우리 또 도비라고 그래서 그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많아서 여러 각도로 저희도 연구를 하고 산업경제 위원님들이 전부 허수아비만 앉아 있는 위원들이 아니에요. 충분하게 그거 이해 할 수 있고 고추명예연구소라는 거 전부 아까 휴게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 농촌출신입니다. 산업경제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위원들이에요.
하물며 그런데 이게 예결위원회에 가서 특정지역출신위원들하고 논란이 일듯 하다라고 지상보도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 예결위원회에 가서 참 특정인이 앞장서 가지고 이거 예산이 확보된 것 같은데 도예산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명예연구소 등록한다고 그래서 등록이 됐다 그래서 시설비 막 지원해 주면 명예연구소 등록 안 할 사람 없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보질 않아서 모르지만.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증평인삼조합 홍삼농축액제조기 가공설치라 그래서 1억원 지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결산위원회 가서 예산이 섰는데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얘기가 되고 어떻게 그 사람한테 연락이 됐는지 몰라도 제천까지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상무라는 사람이 로비를 하고 예산 깎았다고 항의를 하고 그래서 산업경제위원들 당혹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확보가 되게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이 홍삼농축액제조기 가공설치 한 것은 이거 예산배정 한 겁니까?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기계가 들어오고 제대로 설치가 돼 있나 어차피 우리가 예산은 준거니까 다시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워줄 때에는 이것은 증평출장소에서 예산요구가 들어 왔겠네요? 증평출장소가 충청북도내에 있는 인삼조합을 대표하는 증평출장소가 아닙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런 증평출장소에서 증평인삼조합 때문에 예산요구가 된다해서 1억씩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승인해서 여기 상임위원회까지 탁탁 올라오게 된다는 게 참 문젭니다 문제, 충청북도가.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내준다고 하면 충청북도 예산 앞으로 몇 배가 더 있어도 못써 먹어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이것 안 해줘서 지금 증평인삼조합 조합원들이 지금 실익을 못 찾았습니까? 꼭 홍삼농축액을 1억원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만 이게 이루어집니까 증평인삼조합이? 충북인삼조합이 이렇게 가난해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정국 관장을 하고 있고 예산승인을 해 주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을 전혀 아주 무시하는 행태고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으로 인정하고서 예산요구하고 예결위원회가 살리고 상무라는 사람이 제천까지 쫓아가서 항의를 하고 사정을 하고 이렇게 만든다면 인삼협동조합 업무감독은 우리 도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어차피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 정확하게 붙이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정산서 정확히 붙이고 이로 인해서 농민의 소득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농가소득이 인삼조합이면 인삼조합 얼마나 소득이 올라가는가 또 얼마마한 외화를 벌어들이는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세요. 사업계획대로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자금 법에 의해서 회수조치 하시라고요. 국고를 또 도비를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특정 조합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충청북도. 만약 임업협동조합이나 산림협동조합 이런 데서도 연구한다고 그래서 연구비 뭐 시설한다 해서 그 군에서 올라오면 우리 과장님 앞장서서 이거 먼저 것처럼 그렇게 투쟁해서 꼭 서야 됩니다, 서야 됩니다 해서 세워 주겠습니까?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불평등해요. 그래서 제가 감사에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라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해도 됩니까? 그 개량물고 같은 경우에 시·군비 들어가지요.
내년도도 사업 있습니까? 그거. 앞으로 그런 경우 다른 거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 방법이 있어요.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할 것을 시·군 예산을 도에서 받으면 됩니다. 도에 끌어들여서 일괄입찰 보여서 회사별로 끌어다 놓고 입찰을 보이면 싸게 사잖아요. 농가에 싸고 우리 도비도 아끼고 절약되고 입찰을 봐서 각 시·군별로 물량으로 배정 봐서 실어다줘라 회사에 하면 다 실어다줄텐데 입찰 봐서 하면은 실어다줄텐데 그걸 그렇게 어렵게 해서 들쭉날쭉 감사에 전부 지적거리예요.
가격차이가 나는 거 그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도비 아끼고 절약하고 더 살 수 있는데 왜 그럽니까? 머리를 쓰면 되지 앉아서 우리 과장님은 펜만 움직이면 돼요. 그거 전화하고 그럼 입찰 공공해서 입찰물건으로 봐서 각 시·군에 몇개 몇개 그 액수대로 시·군비 받아들여서 입찰 뵈이면 되잖아요.
단가만 정해서 입찰 뵈어가지고 시·군에서 주라고 그래도 되고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도비인데 아껴 쓰지 그렇게 해요. 머리를 쓰면 얼마든지 될 것도 같아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농정국에서 하는 게. 예산회계법상 거기 답니까?
예산을 덜 쓰는데 회계법이 필요해요. 더 써야 회계법에 적용이 되는 거지 절감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