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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준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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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정보화시범마을에 3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3개소에 대한 투자액 투자내역 운영실적 좀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 같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에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을 올해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좀 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3개 마을을 10월부터 했지 23개 마을은 그전에 다 한 건데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자료 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증평문화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도 정액보조로 해서 2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증평체육회에도 240만원 정액보조, 임의보조 1,000만원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정액보조를 하고서도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는가 그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평문화원과 체육회에 임의보조, 정액보조 다 한 것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단체에서 제외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사업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출을 해야지 정액예산을 준 단체에다가 다시 임의보조 한다는… 지출하는 항목에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없고 또 지방재정법 14조에도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임의대로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에 지출한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액보조단체는 한번만 지원하고 그 외에 정액보조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은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지출해야지 임의보조단체에도 주고 정액보조단체에도 주고 양쪽에 다 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이 임의보조단체는 지금까지 계속 주어오던 단체에 예산에 일부 안주고 준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찰 이외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이외에도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자율방범대에 참여해서 이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에는 작년에 주다가 올해는 안주고 이런 법적으로 전혀 어긋나는 단체에다가 두 번씩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사안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지난해에 지출하다가 지출 안 한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출하지 않은 사유가 된다면 지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정액보조단체에다가 다시 더 많은 돈을 지출해서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기도 하고 중앙 법조문에도 어긋나는 그러한 그 지출행위는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법을 무시하고 출장소장께서 임의대로 선심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문제는 확실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증평문화센터 신축에서 금년도에도 역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애초부터 상당히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것인데 2000년도에도 이 예산이 전혀 착수가 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다시 또 사고이월로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적어도 예산이 3억, 4억이 계속 사장이 되는 이러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 자체도 애초에 그러면 차라리 사업을 반납을 하던지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3억을 그대로 또 다시 이월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예산인데 자꾸 이월되어서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 문제도 빨리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되는 거죠, 이게? 31페이지에 보시면 폭설피해복구지원사업비가 다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설피해복구사업지원비가 163만2,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벌써 이미 완료된 상황입니다.

아직 안 가져간 것이 아니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폭설피해복구에 따른 복구지원사업비가 이미 9월 30일자로 완료돼서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168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는가. (…) 담당 과장이 설명해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료가 됐어요. 복구지원이 완료가 됐는데 160만원이 남았다 이겁니다. 아직 추진 중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160만원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그렇다면 추진중이라고 얘기가 돼야지 완료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글쎄, 복구사업지원비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31페이지 보면 복구사업지원비가 있어요. 지원비가 완료가 됐어요.

사업은 복구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원비가 완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대상 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불가라는 것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있습니다.

이 지침을 전혀 무시하고서 이번에 정액보조단체에도 주고 또 정액보조단체에서 받은 단체가 또 임의보조단체에서도 받고 이런 것이 증평문화원과 증평체육회 두 군데에서 이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백한 예산지출액 남용이고 이것은 잘못 해석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한테 처벌권이 있다면 틀림없이 처벌받아야 할만한 이런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