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거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박노철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에서 황태모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또 방금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원 시설개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하튼 우리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어디까지나 교육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수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이용료를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교육기관의 대여로 인해서 이미지가 손상이 된다거나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시설을 대여한 후에 타 기관의 시설보다 우수했다든가 또 편리한 점이 많다든가 아니면 시정이나 개선요망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같은 것을 설문이나 해서 징구한 실적이 혹시 있으신가 그런 제도가 있었나 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도 감사하다는 전화나 서신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원 당국에서도 이용하고 가신 후에 이것이 합당한 말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설을 이용해 줘서 대단히 감사하다, 다음 기회에 무슨 행사같은 거 있으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내문이라고 할까 인사장이라도 하나 인쇄를 해 놓으셨다가 하나씩 발송을 해 주신다면 그 분들이 상당히 고마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9일 종합감사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충북과학대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의회에 가면 옥천·영동출신 도의원님들과 심도있는 한번 대화를 나누겠지만 우리 지사님도 또 이번에 새로 또 당선되셔가지고 또 한번 우리 충북발전을 위해서 한번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옥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대학의 캠퍼스를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지사님께도 한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대통령선거에 출마해서 유력한 당선가능성이 있다는 한번 대선공약으로라도 우리가 이끌어내 가지고 이 원대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옥천의 묘목하면 아마 전국에 명성이 나있지 않습니까? 묘목요, 옥천 이원면에. 묘목생산자와 우리 대학과의 어떤 산·학·연 협동체계가 구축이 돼있든가 아니면 상호 어떠한 교류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혹시 관련학과를 증설해 가지고 서로가 상부상조를 한다고 그럴까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혹시 그런 계획이나 또 그런 권유를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1월 29일 종합감사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4일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여성정책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