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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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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편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에 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에 거기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 20페이지에 모자복지법 보호대상에서 모자가정이 850세대에 2,355명이고 부자가정이 98세대에 299명인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현재상황은 모자가정이 1,295명이고 부자가정이 15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원이 안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해 준 거와 다르게 별도로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837세대에 2,273명 모자가정이 그리고 부자가정이 127세대에 373명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장기저리 복지자금 대출이 7.3%로 돼 있죠?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영세가정에 지원하는 것같은데 지금 통상 시중에 우량 고객일 경우 7%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영세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생긴 기금이라고 생각되는데 7.3%면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물론 법에 돼 있죠?

건의를 해서라도 많이 낮추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한부모가족 여름캠프에서 50가족 100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아마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불합리한 거 아닌가?

어째 자식들 많아야 두명… 한명밖에 못 오게 하면 형은 못 오게 하거나 동생은 남아있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제정하셨어요? 너무 획일화된 마인드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현재 모자복지법 보호대상이 한 가족이라도 지원을 못받은 게 있습니까?

현재가. 그런데 조사시점이라든지 자료 제출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정책관님! 여쭤본 요지가 대상이 왜 못 받았느냐고 하는 건데 다 받았다고 하면 좋습니다.

됐고, 연리 이율도 7.3%가 일반시중은행에 12%정도 됐을 때 7.3%아닙니까? 사실은. 그럼 그런 비율로 맞추면은 3.5% 내지 4%돼야지 맞는 수준이지 7.3%면은 상당히 높으니까 건의하셔서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 이자도 못 내고 하면은 불법거래자라고 하나 뭐라고 합니까?

적색거래자나 이렇게 돼 갖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데 낮은 걸로 해 갖고 낮은 이율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저는 먹는 물의 기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먹는물 기준과 선진국의 기준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기준이 강화된 편입니까? 보통수준입니까?

아니면 한참 밑도는 건지.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느냐 하면 평소에 생각했던 건데 우리가 물을 지하수를 파서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웬만큼만 조금만 해도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정말 비닐로 손을 싸고 참 조심스럽게 해서 겨우 합격을 받는데 과연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당연히 상수도도 수원에서는 당연히 기준에 맞을테고 지하수도 어떤 기준에 맞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먹는 순간 여러 가지 유통경로를 통해서 컵에 담아서 먹는 순간에 그때 과연 우리 수질검사의 기준에 맞을까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먹는 순간 그것이 맞는 것이 저는 0.1%도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수질검사의 기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 살모넬라균이라든지 대장균같은 치명적인 균은 물론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그 이외에 대장균 숫자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먹는 순간 상수도도 관이 녹슬고 그래 가지고서 오고 집에서 컵도 오염돼 있고 먹지 않습니까? 지하수도 물론 팔 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서 합격하지만 과연 저장하고 수도를 통해서 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 올 때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거의 불합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그렇게 엄격하게 해 놓고 막상 우리 입에 들어 갈 때는 그보다 한참 밑도는데 우리가 산에 가면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도 그냥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어도 큰 배탈도 안 나고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기준을 그렇게 강화해서 원수에서 그렇게 강화해 가지고 입에 들어 갈 때 순간이 가장 중요하지 물론 당연히 원수에서 치명적인 균 같은 것은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지만 그 외의 부분은 좀더 완화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원장님 생각을 여쭈어 봤습니다. 기준이 100이면 예를 들어서 200이나 300이면 불합격 아닙니까? 그죠.

그 물은 못먹지 않습니까? 사용을 못하게 돼있죠? 현재.

지금 말씀드리는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100이라면은 10,000개 이상 더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 때 우리 수준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200, 300만 돼도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때 여러 가지 낭비라든지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측의 고통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