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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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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대표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박위원님! 법 자체가 현재 여성발전기금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2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오존경보제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일종의 지금 대기오염에 대한 저감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계획은 서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효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감대책은 뭐예요.

근본적으로다. 그러면 굴러가는 자동차를 오존경보가 났다고 하면 청주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운행을 중지하고 또 공장가동을 중지한다든가 이런 대책 이외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는.

글쎄, 우리나라 실정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저감대책으로써 다른 대책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오존경보라고 하는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웃기는 거라구요.

그렇죠? 시민을 우롱하는 거밖에 더 돼요? 아무 대책도 없이 말이에요.

환경부에서 하는 정책이 참 한심스럽기 그지없어요. OECD기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흉내를 내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것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학래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9일 종합감사 시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과 11월 27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을 11월 28일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57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