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전국의료원현황 하고요. 전국의료원 중에 민간위탁이 되어서 운영되는데 하고 민간위탁이 예정된 의료원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한현태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2001년도 10월 31일자로다가 제작이 됐는데 진료부장이 그 이후에 퇴직하셨나요?
이 자료 10월 31일 이후에 의사분들이 나가신 분들은 안 계세요? 연구수당이 실적현황에는 나와있고 앞에 10월 31일 기준해 가지고 사무분장 및 업무내용에는 나와있지 않고 자료가 틀립니다. 지금 종합병원이라는 기준은 병상수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과가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종합병원의 기준에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과가 설치가 안된 과가 있지요?
종합병원 기준에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과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치과는 없고 나머지는 있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아마 의약분업 이후에 개원하는 의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자리이동이 많이 되고 또 의보수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의료원이. 항상 어렵지마는 최근 의사들의 자리 이동으로 인해서 지금 자료제출 이후에도 3~4명의 의사가 지금 나가서 개원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차대조표를 한번 보니까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차대조표에 17기 ’99년도 것하고 18기, 2000년도인데 여기 다른 거 보다는 고정부채 퇴직급여충당금이 ’99년도 보다 2000년도 말에 44억6,246만원 정도 해서 2000년도 말에는 한 49억으로 한 4억5,000 정도가 퇴직급여충당금이 고정부채가 더 생겼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퇴직금의 충당금을 적립을 못하고 계속 부채로 끌고 나가는 겁니까, 지금? 그 노사합의에 의해서 체력단련비를 기본급에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럼 2000년도에도 또 자료에 보니까 수당을 기본급에 노조측에서 요구를 해서 그것을 합의를 또 해줘 가지고 기본급으로다가 여기… 2000년도 6월 27일날 단체협약을 통해서 체력단련비를 폐지를 하고 수당이었는데 이걸 기본급에 산정을 했고 또 2001년도 9월 10일날 급식보조라든지 교통보조비를 폐지하고 기본급에 산정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체력단련비라든지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이 부분이 일반수당으로 되게 되면은 퇴직금하고 관계가 없는데 노조에서 요구해서 이것을 단체협약을 통해서 요구를 해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지금 기본급에 삽입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또 퇴직충당금으로 부채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3개월간 최근 그 급여 받은 것 가지고 평균 내에서 거기에 지금 그러면은 급식보조나 교통보조비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나름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취업규칙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기본급으로 산정한다 해서 해놨으면 관계없어요. 이걸 갖다가 법적으로 어떤 것은 제하라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취업규칙인데 그걸 기준해서 하는데 그럼 단지 여기서 고정부채가 증가됐다는 것은 체력단련비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4억5,000 정도가?
그 정도가 됩니까? 체력단련비가 얼마나 되요? 이것은 소급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 시점에서 주는 건데. 이거 지금 노조측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권리라든지 이런 단체협상 하는데 지금 부채가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부채를 또 차용해서 부담이 되어서 늘어난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고 어떻게 이걸 해결하실 거예요? 중간정산을 해 주면은 좋은데 그 예산지원을 충북 도비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이걸 해 주느냐 이거예요.
여기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실 텐데 전체적으로 의약분업 됐을 때는 호황이었어요. 그리고 전년도대비해서 보면은 전부 다 입원, 외래 이런 것이 상당히 감소가 되어 있고 수입을 보면은 의약외 수입, 영안실 수입뿐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의사들도 다 많이 나가서 개원하지 그리고 채무 늘어나지 경영 어떻게 앞으로 활성화해서 할 방법 없지 나름대로 의사들 월급 많이 주고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어떤 특혜를 줘서 할 수도 없지 여러 가지 정말 어렵게 끌어가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여기 임원들이 고맙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환경이 좋지 않는데 지켜주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채무도 늘어나고 걱정이 됩니다.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도착을 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의료원 제가 이 내용을 보려고 하는 취지는 민간위탁을 많이 아마 대부분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비고를 보면 천안, 공주, 홍성, 서산 충남에 있는 4개의 의료원은 지금 조례개정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개정이 뭘 의미하나요? 저희들이 의료원에 대해서 지방의료원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조사를 해 보고 원장님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방향이 가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 우리 김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어떤 법규 아래서는 도저히 의료원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고 또 언론에서 나오는 아무리 유능한 시늉을 해도 경영능력이 탁월한 무슨 자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여기 계신 분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현행 법규가 바뀌지 않는 한은 잘 안되는데 민간위탁했을 때 어려운 점이 지난번에 타 의료원에 보니까 노조측에서 반발을 하고 우리 청주의료원도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가 돼있는데 노조지부장한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어떤 공익적인 이런 부분도 같이 민간위탁할 때 수탁자한테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또 민간위탁했을 때 불리한 여러 가지 보니까 환자들에 대한 부담금 문제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약을 한다면 반발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노조측에서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되면 부정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거 아마 타 의료원중에 된 거라도 다 알고 있을 텐데 민간위탁하면 어떻습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민을 대신해서 나가면은 이런 것은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공청회 같은 것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해 주시고 현재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노조측에서 상당히 반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로 자료로 할 테니까 그것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개 노조측하고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에서 그 기금을 갖다가 차입을 해서 50억 정도를 사실 부채, 퇴직금을 정산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시점이 제가 볼 때 민간위탁이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특수한 병원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명분없이 퇴직금을 갖다가 주고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면 앞으로 어떠어떠한 경영이 활성화된다든지 경영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의미에서도 그런 기금을 갖다가 사용해서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자꾸 늘어나니까 50억 받아 가지고 빚만 갚는다면 명분이 없어요. 또 지금 도에다가 기금 갖다가 기채하는 데 어떤 명분으로다가 이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기 퇴직금 산정기준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퇴직금 산정기준이 급여수혜자들한테는 다른 어떤 일반 기업보다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게 되어 있어요. 1년에 3개월치씩 누진제 주는 데가 과거에 만들어 놔서 어쩔 수 없는데… 글쎄 누진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신입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시 조정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 위원님들이 오후에도 질의하고 그러시겠지마는 거의 비슷한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퇴직금이 늘어나고 이자 감당하기 어렵지 그러다 보니까 중간정산을 해 주는 모양인데 이렇게 중간정산을 하고 깨끗하게 정산을 할 때 이럴 때에 한 달 늦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특성화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민간위탁하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시점에서 다시 새 출발하는 이러한 시기를 잡는 것이 제일 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원장님께서 모든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해서 노조측에서도 여러 가지 민간위탁 했을 때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부작용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죽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50억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시기가 의료원이 새 출발하는 시기로다가 늦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처럼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다보니 수익성은 안나오고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수익을 못 내느냐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답변할 수 여러 가지 충분한 소지가 있고 또 현행법에 의해서 의사들 월급 많이 주고 모실려고 하더라도 많이 줄 수 없는 이런 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공익성과 수익성을 다 겸비해서 운영이 된다면은 걱정할 것이 없는데 전국적인 현상인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경영 여러 가지 채무중에 제일 큰 것이 퇴직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산할 때 털 때 모든 것을 훌훌 다 털어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했을 때 어떤 수탁자, 위탁자간에 계약상으로 해서 고용승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을 다 가미해서 하면은 괜찮은 어떤 나름대로 경영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조측에서 반발을 하고 여기 계신 분도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 또 직장을 잃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텐데 그런 부분이 다 수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장, 임봉빈 간사와 사회교대) 한현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폐수처리장 보수공사는 아직 공사 진행중입니까?
그 다음에 장례식장 시설보수공사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집행액이 1,500만원 또 정신병동 보수공사 4억3,600만원인데 4억3,256만원 또 관사 및 의사 숙소공사 1,200만원인데 1,105만원 또 밑에 구축물을 보게 되면 옥탑 물탱크공사에 1,766만원인데 제가 묻는 의도는 입찰을 본 것도 있겠지만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100% 수의계약을 주나요? 어떻게 해서 예산하고 집행액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남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부분이 관공사 국가계약법 이런 데 보게 되면 나름대로 있어요. 몇%에서 몇%까지.
그런데 여기는 장례식장 시설보수공사에 1,500만원 예산인데 집행이 1,500만원이에요. 이렇게 집행은 안하거든요. 여기 집행하시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12페이지에 하나 물어볼게요.
장례식장 시설보수공사를 했는데 매점, 식당 증·개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집행액이 1,500만원이에요. 집행잔액 갖고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공사와 같이 해서 부수적으로 같이 한 건가요?
따로 별도로다가 발주한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부분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거의 보면 수의계약은 100%에 다 준 것 같이 돼있는데 다른 공사랑 병행해서 부기만 달리해서 그런 거예요? 옥탑 물탱크공사 1,766만원인데 이것도 그래요?
따로 개별 발주한 거 아니에요? 따로 했는데 어떻게 1,766만6,000원인데 집행액이 똑같아요? 별개로다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처리해서 그래요?
그래도 여기 우리 볼 때는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지 1,500만원인데 1,300에 줬다든지 이렇게 해놔야지 예산액 집행액이 똑 같이 해놓으면은 이것은 어떤 회계처리…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요. 왜냐하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보면은 100% 수의계약 준 것으로 알고 있지 이것만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용은 틀리지만… 이것을 장례식장 시설보수공사 집행액이 1,500만원이 들어 갔으면은 예산에 1,800에 1,500을 준다든지 이런 거 나름대로 85%, 90% 계약이 되는 거지 예산액하고 집행액 하고 똑같은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