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청주의료원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료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추가자료요구 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된 감사자료는 9부를 작성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관은 매번 직·성명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병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최대 인력을 감축을 한다면 몇 명 가지고 전문병원을 운영할 수가 있는가 사업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에는 의사가 실질적으로는 7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부족한 인원은 이 인원보다 훨씬 많은가요? 앞으로 수급대책같은 것은 아까 공중보건의 확보대책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 ’98년도에 노조가 한참 의료원 측과 협의가 안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일 대두됐던 것이 퇴직금 관계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원만하게 타결됐다는 내용이 지금에 와서 누적된 것으로 퇴직금 급여충당금에서 많이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을 해서 정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를 퇴직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늘어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4%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 4%가 얼마에 대한 4%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위가 컸을 때의 4%와 단위가 약할 때의 4%하고는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노조위원장하고 의료원 측하고도 대화했습니다. 의료원이 살아야 직원도 살고 직원이 있어야 의료원도 운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공생하는 한에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했듯이 의업수입에서는 절대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료원은 망해도 우리 봉급을 받는 직원들은 살길이 있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퇴직금 충당금 관계를 가지고 지역개발기금 50억을 투자를 해서 중간정산을 한다고 그래도 그 이자 정리하고 나면 수많은 이자를 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의료수입에서는 큰 효과도 지금 못보고 있고 또 앞으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시간을 갖고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사 수급관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노사하고도 문제점이 많고 적자에서 허덕이는데 활성화 방안이 뭐냐 아무리 대책을 강구해도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특수병원화해 가지고 병원의 활성화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병원화했을 경우에는 직원도 많이 축소가 되고 또 퇴직금 관계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지금 현재 퇴직금 누진제 갖고 따진다라면 10년후에 가면 불 보듯이 또 뻔한 거예요.
똑같은 병폐가 또 계속 진행됩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충당할 건가 지금 상태에서는 앞이 캄캄한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퇴직금 누진제는 노사간에 합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정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2시29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청주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강조해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공사인 청주의료원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환자감소, 의료진확보 등 지방공사의 특성화가 필요함으로 장기적인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둘째, 퇴직금누진제 적용에 대하여 노사가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하시기 바라며 셋째, 도비 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부채해소대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자확보를 위하여 교통사고환자 유치 등을 위하여 119구급대, 택시회사 등의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유일한 공기업이며 서민의료기관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원장님과 전 직원이 심기일전하여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도민의 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청주의료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참된 뜻으로 받아들여 의료원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공보관실과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