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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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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께서 도정정책홍보위원 운영사항에 대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99년도 9월 16일, 2000년도 4월 26일 또 11월 23일 2000년도에는 두 번을 했고 금년도 들어서 전연 한 사실이 없는 데 왜 안 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이 2002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의 위촉여부 등으로 인해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전연 답변에 또 질의에 답이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보관께서 답변하신 걸로 보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도정홍보위원은 지사를 위시한 홍보를 한 건지 아니면은 도정정책에 에 도정홍보에 대한 것을 한 건지 이것이 혼동이 간다 이 얘기예요.

지금 공보관 답변에 의하면은 지사를 홍보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 지방선거가 바짝 다가오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못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본 위원은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도정홍보위원이라고 하면은 도정 전반시책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 잘 모르는 것을 전직 도의원 또 4급 이상 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128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막대한 이러한 위원회를 두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 지금 당면한 현안사업으로 오송엑스포와 관련한 홍보 또 지금 종축장 부지의 밀레니엄타운 조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엄청난 시책과 사업을 눈앞에 두고 또 내년에 9월달에 개최하도록 돼 있는 것을 도민들한테 더 이상에 어떠한 홍보를 할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이외에. 그런데 금년에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전연 이 위원회를 운영할 뜻이 없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사의 개인적인 홍보위원회로 밖에 볼 수가 없다 하는데 공보관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추후 상세한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대로 본래대로 가야 되는 건데 본래대로 순항하지 않으니까 또 잘되는 것은 잘되는 대로다 우리가 치하도 해 줘야 되고 잘못되는 것은 지적을 하는 것이 사무감사인데 지금 홍보위원들한테 위촉을 128명 해놓고 당면한 현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면한 현안이 산재돼 있고 도민들이 다 알아서 동참을 하도록 해야 될 이러한 위원회가 선거법하고는 전연 무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무관한 사항인데 선거법을 거기다 끌어 들여 가지고서 금년에 개최 안 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추후로 미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돼서 한다는 시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가 되어야지 추후로 미룰 사항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어쨌든 우리 공보관실이 업무추진 하는데 이것은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고 본연의 업무대로 가야 되는데 안 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지금 김준석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위원회를 필요없으면 폐지를 하든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답변은 생략을 하고 업무추진상황보고서 6페이지에 도민과 주고받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수준 높은 뉴스비전 충북시대 제작홍보와 7페이지 세계로 향하는 도정홍보에 보면은 동영상물 제작 인터넷 홍보내용이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홍보방법과 또 방영장소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한 차이점으로는 수준 높은 뉴스비전 충북시대 제작홍보는 방영장소가 카TV, 유선방송사, 터미널, 병원 등이고 동영상물 제작 인터넷 홍보는 보면은 인터넷 홈페이지 수록하는 차이뿐이지 여기에 대한 것은 나열식 홍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보관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차이점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별로 적합하지 않는데 그것 좀 설명을… 그런데 6페이지에 두 번째 시책인 도민과 주고받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내용을 보면은 도민과 주고받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전연 없고 뉴스비전 충북시대 제작과 도지사 1일 교사 운영이 이것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밖에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양방향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걸 가지고 한 건지 지금 공보관이 조금 전에 답변한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조흥은행 충북본부 7층 옥상에 도정전광판을 통한 도정홍보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은 54만7,200회를 방영을 했는데 1일 평균 9건, 건당 한 200회의 표출을 이렇게 해서 종래에 보면은 도정소식을 387회, 뉴스속보를 744, 동영상물 21, 영상자막 107, 자막표출이 1,003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도정전광판을 통한 도정홍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기획안으로 봐서는 한 1년 됐나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청주에 들어오는 진입로 그 도로를 통하는 분들은 그 전광판을 많이 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활용도 되고 또 본 의회에서 그걸 설치를 하도록 예산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서 지금 11월로 아마 11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의 도민들한테 이 도정전광판을 통한 도정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우리 도가 목표한 대로 홍보의 효과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본 일이 있는지 앞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의 방법을 바꾼다든지 개선할 용의가 있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설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일변도보다는 물론 도정에 대한 현안에 대한 것이라 든가 평상시에 도정소식 이런 것을 보낼 수 있지만 도민들이 바라는 전광판의 홍보라는 것이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참고해서 앞으로 시책을 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도정정책 홍보위원회 위원들의 홍보사항에 보면 시내버스요금납부제도를 개선을 하는데 전자카드제 도입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것이 홍보위원 측에서 시내버스요금납부제도를 개선하는데 전자카드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한 거지요. 그 카드 온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홍보위원한테 어떤 통보를 해 줬나요. 결과를? 해당실과에 통보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통보를 해주는 건가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9월에 도정질문을 할 적에 시내버스 거스름돈기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이유로는 충청북도에 충주시가 있고 제천시가 있고 청주 도청소재지가 있는데 도청소재지가 아닌 충주시와 제천시는 시내버스 거스름돈기계를 다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도청소재지 청주는 무려 유동인구를 통합하자면 60~70만 명이 시내버스를 이용 또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거스름돈기계가 설치가 안됐는데 이걸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도지사한테 물었습니다. 관계관 답변에 의하면 지금 전자카드제 도입을 정부가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99년도에 본 위원이 이걸 도정질문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교통행정과장 신중종과장이 전국적으로 이 카드제를 실시하려고 하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해서 2000년도로 넘어 온 겁니다. 2000년도로 넘어 와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해서 시내버스회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한 대 설치하는데 50만원에서 70만원이 들어가는데 회사의 어려운걸 가만해서 도비를 일부지원을 해서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해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해서 금년 7월부터 시내버스 전 대수에 이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뒷북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이거는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해서 홍보위원들한테 지금 이러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홍보위원들도 아하, 그것을 우리가 미처 몰랐구나 아! 그렇게 할 계획이구나 하는 데에 본인이 카드 보낸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도 하고 또 행정당국에서 앞서고 있다든지, 하고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은 전자카드실시를 할거로만 해당과에 이첩하고 통보를 했으니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본인한테 갔으면 지금 그렇게 할거로 알고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22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화재취약지 대상중점관리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형화재취약대상 점밀합동 안전점검결과가 3월중에 실시한 것을 보면 특별관리대상이 177개소 중에 불량개소 수가 6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시에는 177개 중에서 70개소가 불량개소 수로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행정명령을 56건, 이관통보를 14건으로 상반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금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불량개소 수가 7개소가 제외됐습니다. 7개소 수가 제외된 내역은 이것은 어떠한 특혜를 준 것인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왜 7개소를 줄여서 이번 감사 업무보고에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은 업무착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예요. 왜냐 하면 지난 상반기에 2001년 7월에 주요업무추진상황하고 보고가 돼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1월이 됐는데 이 수치가 7개소가 줄어서 조치를 했다는 것은 상식상으로 수치의 게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같아야 되는 게 아니지요. 모든 특별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여기 정밀점검을 더 했다든지 또 행정명령이나 기관통보를 더했다든지 하는 것이 숫자가 늘면 늘었어야 되는 건데… 아, 글쎄 예를 들면 그렇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여기는 줄여서 나왔다 그런데 이 수치는 게재 착오다 답변이 되면 이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모든 것이 아까 예산에도 충주에는 0자 단위가 하나 빠져서 상당히 문제가 얘기됐는데 감사를 질의하는 위원들은 이 실적을 가지고 보고문서가지고 감사를 하고 질의를 하는데 답변에서 수치게재가 잘못됐다 하면 또 게재가 잘못됐다 하면 질의할 뜻도 없지요.

이게 연 2회 하면 11월중 하면 11월 오늘이 27일인데 언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은 본부장님의 수치관념은 별 문제가 없고 담당부서 담당관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따가도 하겠지만 수치개념이 너무 없고 책임감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왕에 취약대상중점관리에 또 나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관리가 나와 있어요. 안전관리를 강화했는데 23페이지의 강화의 내용을 보면 특별점검실시결과를 6,43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점검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특별점검이 상반기 보고시 30개소로 나와 있어요. 30개소에서 376개소로 증가했단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설연휴대비 화재취약지 특별점검이 상반기 업무보고시에는 243개소에서 320개소로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 있는지 특히 설연휴 대비해서 특별점검은 변경될 이유가 없을 텐데 또 소방특별점검실시결과 불량시설 조치사항 중 기관통보가 45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반기실적을 보면 기관통보 건수가 112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관통보건수가 상반기보다 많아야 되는데도 이 건수가 줄어든 사유 뭐가 있는건지 또 기관통보 제외업소에 대한 내역과 여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점검에 상반기에는 30개소에서 이번에는 376개소로다가 증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 또 243개소에서 설연휴 취약지 점검을 할 적에 그때는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243개소에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320개로 증가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원인이 왜 있는 건지.

청소년수련시설 특별점검이 상반기에는 7월달이에요. 7월달 업무보고에는 30개소인데 지금 11월이 됐는데 지금 하반기가 다 안 돼있는데 10배 이상 11배 이상 증가한 내용이 뭐냐 이거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것이 아까 특별관리대상 177개소로다가 개소수가 정해진다고 했죠.

기관이. 177개 특별관리대상이 지정이 돼 있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은 특별점검할 대상이 30개소가 아니고 그러면은 이게 376개소라고 하면은 횟수라고 하면은 모르지만 30개소에서 376개소로 늘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이 이렇게 더 많이 늘은 건지. 아니, 문제는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관리대상을 177개 기관으로다가 했다시피 청소년시설도 특별점검할 수 있는 개소수가 상반기에는 30개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화재로 인해서 특별히 지시가 돼서 30개소의 12배나 되는 청소년시설이 우리 도내에 있는 건지 아니면 30개소에 한해서 이 특별점검을 376회를 했다고 하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청소년수련시설이 당초에 소방본부에서 특별점검할 대상이 30개소로 나와있는데 행자부의 지시로 해서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화재위험성이나 특별점검을 하라고 해서 충청북도내에 청소년시설로 볼 수 있는 전 개소수가 376개소수인가요? 글쎄, 그러면 당초에는 특별점검대상이 상반기업무보고 때에 30개소로 한 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이 법적으로 나와있는 개소 수는 24개소인데 그때 6개소는 어떤 것을 한 건가요?

본부장님,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업무보고 또는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청소년수련시설 특별점검이 상반기에 30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에는 376개소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할 적에는 본부장님 답변이 상반기 30개소는 이러이러한 시설에 의해서 30개소를 했고 376개소는 지금 특별히 행자부라든지 본부에서 지시가 이러한 시설까지도 포함해서 해라해서 이러이러한 시설까지 했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질의한 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 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을 할 때도 있고 또 수련만 하는 시설을 할 때도 있고 이러한 것은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처음에 목표를 상반기 때는 30개소를 하겠다고 했고 30개소만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때는 이러이러한 취지로 목표로 했고 하반기에 이렇게이렇게 했노라 이렇게 답변이 돼야지 질의한 데에 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집행부 모든 분들은 이런 것쯤은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것을 경고 좀 하고 이 문제는 서면으로 30개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고 376개소는 어떠한 업소를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셔야 하고 시간도 없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그 설연휴 대비 화재 취약지 특별점검도 243개소에서 320개소로 증가된 내용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 밑에 또 소방점검 실시결과 불량시설 조치사항중 기관통보가 45건 그러나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기관통보 건수가 112건으로 나와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환경기반조성 사업계획에 보면 소방파출소에 PC 47대를 구입을 하도록 금년예산에 돼 있었죠? 그것 담당과장님이 47대에 해당되는 소요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보시지 말고 47대에 소요예산이 얼마가 되는 건지?

과장님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47대에 대해서 구입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 건지? 업무보고에 어떻게 나와있죠.

여기에? 여기 사업비가 100만원 단위인데 이게 7,310만원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0을 하나 떼어야 되고 아까는 0을 하나 붙일 것을 안 붙이고 이건 7억3,100만원 아니에요?

여기 업무보고에. 향후추진계획만 고치고 위에 사업개요에는 안 고쳐 있어요. 사업개요에는. 47대 안 맞는 거죠.

그게. 여기에 보면 향후조치계획에는 PC구입 47대 해서 2회추경에 14대, 상사업비로다가 33대로 해서 7,300만원이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본 위원이 서두에서 감사를 하면서 수치에 대한 개념이 소방본부는 문제가 있고 수치의 개념을 본부장님이 다 습득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관계관들이 앞으로 이러한 전처를 밝지 않도록 업무보고에 또 감사준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아까 이근성 위원이 질의를 하다시피 청주 서부소방서 신축과 관련한 내용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주 서부소방서 신축 현황에 있어서 금월 8일 공사착공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공사착공을 했는데 설계용역한 기간이 얼마가 되는 건지 또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 업체는 어디인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 시공자 선정의 계약한 문서 또 계약이 된 낙찰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공사기간의 낙찰기간과 낙찰자의 소재지 낙찰자의 상호 대표자 즉 계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서부소방서 신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착공전에 잡상인들이 거기서 상행위가 이루어 지는 바람에 공사착공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들의 반발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부분, 설비부분, 전기부분, 통신, 소방 각 분야별로 입찰에 의해서 낙찰됐는데 여기에 총 서부소방서 신축에 대한 소요신축비가 얼마인가요. 전체가?

여기 지금 나온 것에는 안 그렇잖아요. 여기 설명된 것 중에서는? 여기 지금 보면 건축이 거신건설에 13억8,000이고 또 설비가 1억1,000 또 전기가 9,600, 통신이 3,700, 소방이 4,400인데 이거 20억밖에 안나오잖아요?

그런데 설계할 때 돈에 맞춰서 설계해서 낙찰을 보니까 낙찰차액이 4억5,000남았다 그러면 당초 설계에 못 넣었던 부분을 다시 들여서 거기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다시 설계를 의뢰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처음에 서부소방서 신축에 이러 이러한 규모로 처음에 설계라고 하는 것은 사용주가 필요한데 대해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 예산을 맞춰야지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모든 건축물은 신·개축을 할 때 당초 계획에 넣어서 모든 걸 해야지 당초 설계에서 다시 재보완 증·개축을 하다 보면 건물이 그게 문제 아니예요.

달아 내면 달아 내는 데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붙이는 데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당초에 사용자가 이러 이러한 부분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러 이러한 부분을 제외해 놓고 이러 이러한 부분의 건물은 꼭 해야 되겠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됐어야 우리가 본래 목적으로 하는 서부소방서 건축의 100%가 완공돼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 로 분야별 낙찰가격을 보면 지금 20여억원이 집계가 안 나와요. 큰 숫자로 보면 이 문제는 서면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