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준석 의원 발언
김준석 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 현황이라고 해서 2년간 자료가 뽑혀진 게 있습니다. 중앙지에 보면 대한매일이 다른 신문보다도 특별하게 많은 구독을 하고 있는데 대한매일을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구독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대한매일을 이렇게 딴 신문보다 월등 하게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고 특히 대한매일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기사내용을 보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반 다른 신문하고 비교해서 특별하게 나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다른 신문사로부터 항의를 받아 본적은 없습니까? 우리 도에서 행정소식란이 특별히 있다고 해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도에서 대한매일에 대한 행정소식란에 특별하게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소식은 타 신문도 많이 다루고 있을 텐데요. 제가 대한매일을 봤을 때 특별하게 행정소식란이 다른 신문하고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았었습니다. 하여간 이런 일이 타 신문으로부터 항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신문 구독 예산관련해서 보면 그 뒤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대표적인 신문이 4가지가 있는데 동양일보가 특별하게 많습니다. 다 비슷 비슷한데 동양일보가 많은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예로 봐서 신문사 창간한 역사로 봐서는 그래도 충청일보를 가장 많이 보아야 될 것이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양일보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특별하게 그 기사가 좋은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에서 검토결과에 NGO등 특정계층에 치중하여 위촉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경험과 의정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다 하는 것은 특정계층의 인사가 아닌가? 도정정책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행정경험과 의정경험이 풍부한 분이 필요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해도 하는데 쉽게 이해도 하고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유용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는 홍보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 금 많이 그 이미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사 사원이 보험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과 그 특혜를 많이 본 일반 개인이 그 보험이 좋다더라 하고 홍보하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그 듣는 이미지가 틀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도정홍보 요원이 적어도 NGO중에서 우리가 선발해서 홍보요원으로 위촉하면 오히려 더 홍보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안을 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교체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지금 까지 홍보위원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운영성과, 분석한 결과를 볼 때 과연 도에서 홍보위원들이 생각했던 만큼 홍보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자료 33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는 한번도 도정정책홍보위원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는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도정을 홍보하는 것하고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반 특정인을 홍보하는데 대해서 선거법이 저촉이 되거나 위배가 되지 도정을 홍보하는데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그게 무서워서 홍보위원회를 개최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전혀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도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홍보를 한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점검도 해야 할 입장에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검토에 대한 서로 토론도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홍보위원회을 개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자료를 송부했다고 그러는데 그 홍보자료가 제대로 배부됐는지 그 홍보자료를 받은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격려도 해주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 그분들로 하여금 무보수로 해주는 대신 어떤 명예로운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점검이라는 것은 현지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인해서 지금 잘되고 있는가 잘못되고 있는가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것을 서로가 토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점검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을 하나도 안하고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또 제재할 길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다 점검할 수가 없었다 이런 것은 이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그분들이 11건에 대해서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도에 통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1건에 대해서 홍보위원 중에 누가 어떠한 건을 언제 도에다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통보했는가 그것에 대한 자료는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 한번도 회의도 안 열렸고 자료만 계속해서 보내줘 가지고 그 분들이 제대로 홍보하고 있는 지 없는지도 점검이 안된 상태라면 이 도정정책홍보위원회라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나 또는 전광판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 도정에 대한 자료가 행정기관을 통해서도 많이 배포가 되고 있는데 굳이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그분들로 하여금 내가 도정홍보위원인 것인지 오히려 불만감만 사게 되는 이런 홍보위원회라고 하고 홍보위원이라고 하면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가요? 물론 이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야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각종 위원회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마는 65개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1년에 회의를 한번도 안 열은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 축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또는 통·폐합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도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검토해서 폐지를 하든지 둘중의 하나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가에 금품반려신고제 운영이라는 활동이 있는데 금품반려신고제라는 것이 뭡니까?
아니, 신고한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신고하는 겁니까 반려신고 한다고 그랬는데? 129만원이라는 것은 68건 전체입니까? 아니면 31건에 대한… 그러니까 31건을 확인했더니 129만원이고 37건은 얼마가 들어 있는지 모르니까 돌려준 거고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3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업무추진보고에 3페이지 돌아가면 예산집행상황이 나옵니다.
아까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비고란에 예산절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액수를 절감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한 것인데 재료비에서 예산절감이 많이 있습니다. 재료비는 무엇이고 주로 어떤 것을 절감했다는 내용입니까?
앞으로도 연말까지 가려면 소화할 기간이 많이 있는데 미리 절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미 벌써 예산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비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12월까지 어떠한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재료를 쓸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이게 언제 10월말입니다. 10월말까지 예산절감 했다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각 서에 10% 가까이 재료비를 절감했다고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다면 잘못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집행할 것이 규칙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그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나가고 일정하게 소화가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특히 화재라는 게 11월, 12월 동절기에 많이 날 수 있을 텐데 또 그때 화재가 많이 났을 때 소화약재가 많이 필요할 건데 그 때를 예상 안 하고서 미리 절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절감이라고 할게 아니고 이건 아직도 미집행액으로 남겨둬야지 예산절감액으로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안 했으니까 미집행으로 남겨둬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예산절감으로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글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주로 재료가 소화약재라고 하니까 불이 많이 나면 소화약재가 많이 써지는 거고 안 나면 안 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와 더불어서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소방본부 전체가 약 2억3,764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업무추진비나 여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소화를 포함해서 남은 돈이 2억3,764만1,000원입니다.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각 서에 절감한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충주시만 이 예산절감이 상당히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대게 다 예산절감 했다고 그런다면 비슷한 예산에 각 서가 다 비슷하게 예산절감이 됐을텐데 유독 충주소방서가 다른 데보다 거의 4분의 1수준밖에 절감이 안됐다 다른 데는 한 4,000만원 가까이 예산절감이 됐는데 충주는 1,000만원도 절감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안 적습니다. 제천이나 영동, 증평 비슷하게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다 비슷한데 유독 충주만 이렇게 절감이 덜 된 것은 충주가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썼는가 아니면 다른 데는 너무 예산책정에서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는 끝까지 문제를 파헤쳐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다면 청주소방서는 대기소가 더 적을 텐데 청주소방서는 정상적으로 약 10% 가까이 0.9%, 대개 이 예산절감 프로테이지를 보면 0.89%가 됩니다.
그러면 청주소방서는 정상적으로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예산절감이 됐는데 충주가 유독 월등하게 적은 것은 충주가 잘해서 그런 것인지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낭비해서 그런 것인지 이건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본부장님, 이 예산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참 높이 평가할 일이지마는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어도 소방서가 운영이 충분히 된다면 그러면은 이 예산절감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연말에 가서 전용을 해서 다른 데에 쓸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것입니까, 다시 반납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1주일 후에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이 문제가 충분히 반영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의 없으신가요?
아니,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자료로다가 제출할 사항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확답을 지어야 될 사항인데 예산절감한 사항은 정말로 높이 평가해야 돼요. 정말로 잘 하신 겁니다. 특히 다른 거에서 절감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에서 절감했다는 사실은 정말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소방서 예산을 심의할 때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가지고서 반납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1주일후 소방서 예산심의할 때 이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이 예산이 10% 절감이 아닙니다. 10% 절감이 아니고 총예산에서 보면은 0.8%에서 0.9% 사이가 되는데 지금 제가 질의한 두 가지 건 재료비를 예산절감을 해서 재료비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 예산집행이 잘못됐다 미집행액으로 남겨둬야 된다 재료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절감액 2억3,700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 소방서에서 각별하게 참 좋은 절감을 해 주셔서 우리 도의 예산에 상당히 절감효과가 나오고 도민들한테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예산이 즉, 지적을 하자면 과다 책정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앞으로 향후 예산심의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 마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은 지금에 와서 행정사무감사에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결론을 짓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