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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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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소관 공보관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것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공보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한 감사자료는 9부를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은 매번 직,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4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소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지적하신 중요한 사항을 강조해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정정책홍보위원의 운영에 있어서 내년선거를 의식해서 활동이 부진하다 하는데 이를 재검점 해서 운영하시기 바라며 둘째, 각종 의견수렴에 있어 도의회에서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거론된 사항은 소홀히 하고 도청 각종 위원회의 의견수렴인 것처럼 확대홍보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정홍보에 있어서 NGO 등 사회단체를 활용하는 방안강구와 넷째, 각종 홍보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각 사업을 정밀분석해서 지속 추진할 사항 중단할 사항 등을 재적립하여 도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위원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중식과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요구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000년도 소방대기소하고 소방파출소 전화요금에 대한 전체 예산액하고 청구금액 납부금액 청구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하신 것은 9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은 매번 직,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절감 내역이 쭉 명기가 됐는데요, 3회추경 정리추경에 할 건데 이 자료 제출했어요?

예산부서에. 추경까지 해서도 또 그렇고 이만큼 필요하다고 추경까지 세운 거고 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고 예산절감하고 그러면 3회추경 정리추경을 할 건데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내년도 심의할 때는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만큼 예산절감을 하고서 예산심의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절감 하겠다고 했으면 이만큼 남아있는 돈인데 예산절감이 아니죠.

이건. 어떤 거든지 기준경비에서 10% 정도 예산절감 하라고 했지마는 필요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하는 거지 무조건 거기에다가 10%를 딱 곱해 가지고 예산절감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가서 예산편성 하시는데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내년도에 사업하겠습니까?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판단해 가지고 서 답변하세요.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잠깐 휴식 좀 취하고 하실까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소방관서 설치 및 노후청사 신·증축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질타도 해 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아직까지도 소방파출소 짓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살집을 짓는 데도 그 현장확인이라든가 무슨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도 부지 결정도 못하고 있고 부지가 결정이 돼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부지를 확정을 해 가지고 아직도 입주도 못하고 이런 것을 한가지, 한가지 이렇게 지적을 해볼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내가 살집이라면 이렇게 안 짓겠다하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이나 한현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하나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오자, 탈자 나는 것을 일일이 지적을 한다 하면은요, 이게 자치법규집 같았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지금.

감사자료니까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나가지만 조례심의할 때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토시 하나에 법이 왔다갔다 하는 건데. 앞으로 자료준비할 때에는 하나의 오자도 없이 탈자도 없이 여러분들이 자료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구 좀 하십시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서를 복사를 떠와도 되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텐데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관심이 부족한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질의하는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있다가 답변할 준비가 안되고 있고 내가 한 일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지금 전부 뒤로 가서 앉아서…, 전부 퇴장해요.

지금.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직원사기관리 역점에서 우리가 소방공무원들 실수당이 현실화가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24시간에서 45시간으로 늘렸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는 몇 시간까지 인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집행지침에는 75시간까지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다 얘기하는데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출동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으로 45시간까지밖에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인터넷에 떴을 경우에는 벌써 직원들이, 지금 요새는 매우 영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관리자들이 집행부하고 대책을 강구할 생각을 해야지 꼭 우리 소방본부 산하 공무원들은 조금만 일만 벌어지면은 벌써 인터넷에 띄웁니다. 나중에 궁지에 가서 몰리는 것은 누가 몰리느냐 하면은 관리자들이 몰리잖아요 그죠? 고생하면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한사람 한사람을 챙길 수가 없지마는 조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아 가지고 연구노력을 할 생각은 안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 지금 옛날 앞에 계신 분들하고는 생각하는 관점이 전부 틀립니다.

내가 나의 욕구를 꼭 충족시켜 달라고 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 수고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번 수정예산에 이걸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이건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자료 40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보면은 소방공무원들의 병가와 관련한 질의인데요. 소방공무원들은 현장출동 또 열악한 환경 모든 면에서 고생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 내용을 보면은 병가 현황을 보면은 고생하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여기에서 또 많은 불만이 나오는 것같습니다. 많은 사람은 60일까지도 했고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60일까지 이런 병가를 내서 신병이 있어 치료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 고생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이 업무처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생되는 거 불평불만이 있겠죠. 그죠?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생되는 것 불평불만이 있겠지요. 그죠 아픈 것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장중심의 소방관들이 병가를 많이 내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없게끔 관리자들이 적기적소에 직원들을 잘 배치해서 이런 불만사항이나 불화가 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화재진압하다 공상처리한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운동하다가도 그렇게 됐고 자기 취미활동을 하다가 이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지요 그죠?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이런 사고 또는 병가처리하면서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대책이 있었어요? 앞으로 직원들한테 직무교육때나 많이 주입시키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사고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벌어 졌을 때는 옆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고생할 수 있게끔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1년도에 각 소방서 대기소파출소에 전화요금 예산이 4,173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전화사용 청구금액은 얼마냐 하면 6,177만1,000원이에요. 2,003만6,000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개인별 구좌로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빼서 여기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매월 2번씩 주면 지금 1년에 17회를 주는데 지금 줬다 뺏는 것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통장관리하고 있는 것아니예요. 그것 먼저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언제 그렇게 했어요?

지금 내가 대기소 같은데 알아본 결과 부족분에 대해서 부서운영비에서 지급을 했다 그러는데 개인주머니 풀어서 납부를 했는데 무슨 부서운영비에서 지급을 해, 지금 소방본부는 공공요금 남아 있어요? 없어요? 충분해요?

내배 부르면 남이 배 고픈 것 몰라 세상 없어도, 밑에서 대기소 직원들 배곯고 추운 것 모르지요? 알고 있으면 여기 운영비 같은데 일반운영비에서 얼마든지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책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내 배만 채우고 봉급도 더 많이 타고 대기소 직원들은 무슨 죽을 죄 졌어, 그 사람들이 왜 인터넷에 띄우는가를 잘 생각을 해 보라고요. 그러고서 찾아서 징계나 주고 뭐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가는 관리자들이 알아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여기 와서 우리한테 사전에 얘기해 봐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주겠다고 배고픈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 풀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옛말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러고서 출동을 잘하고 근무를 잘하고 현 위치에서 근무를 잘하라고요? 이거 전체 대기소 직원들이 부담한 것 전부 찾아서 2,003만6,000원 전부 찾아서 의소대 수당지급에서 준 것 부서운영비에서 지급한 나머지 직원들이 부담한 내역 전부 뽑아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298만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작은 돈입니까? 박봉에 시달리는 직원들한테서 지금 출동수당도 제대로 못 주는데 그것 어느 대기소 근무자가 얼마를 냈고 전부 명단 뽑고 납부한 내역 전부 해가지고 오세요.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중요한 사항을 강조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방공직자는 어느 공직자보다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점 잘 알고 있으나 소방관련 건축의 신·증축 또는 소방점검 그리고 장비비품구입 등에 비리가 내재돼 있으므로 비리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둘째, 각종 예산책정집행에 있어서 소요액 판단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사장이나 낭비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에 제출하는 통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착오가 없도록 업무연찬 등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방공직자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보다 이질감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부상황을 인터넷에 게재 언론보도 자료제공 등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해야 당연하지만 조직의 안정을 위해 간부들을 비롯한 구성원은 서로 이해와 양보 사랑으로 내부결속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직원들의 건강과 공공요금, 각종수당 등에 대하여 본부장을 비롯한 각 서장께서는 특별한 노력으로 타 부서장과 차별화된 대책으로 직원 모두가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과 소방행정에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충주의료원에 대한 사무감사를 오전 11시에 충주의료원 현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