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지금 충주의료원의 퇴직금 누진제가 언제부터 없어졌지요? 퇴직금 지급규정하고 뒤에 보니까 소송을 해가지고 기각된 부분도 있고 항소한 부분도 있는데 판결문 양이 많아요?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입원환자 진료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읽어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연간 계획 실적비율이 있지요. 입원을 하나 예를 계획이 68,893명, 51,951명의 입원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75.4%지요. 맞지요? 2000년 동기 대비에는 57,102명에 90.97%인데 이건 어떤 것에 대한 대비입니까?
지금 여기 건강검진은 말이에요. 그 이동검진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래서 아마 도에서 도비 지원을 했을텐데요. 구입했지요?
그거 구입 언제 했습니까? 상반기 중에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없어요.
공무원들 건강검진이 2년에 한 번씩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동건강검진차량을 이렇게 구입을 해주고 그랬으면 뭔가 그래도 실적이 나와야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지금 안돼 있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퇴직금누진제는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12월 30일까지 임용된 직원에 한해서는 퇴직금누진제가 계속 시행되고 2001년도 1월 1일 이후 임용된 직원은 퇴직금누진제가 아닌 기본적인 평균 보수월액 곱하기 근속연수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퇴직금누진제는 아직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임금협상하면서 수당부분이 기본급으로 아마 그쪽으로 삽입돼서 누적적자가 더 늘어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퇴직금에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2000년, 2001년도 임금협상한 게 나와 있는데 수당관계를 기본급으로 삽입을 했어요. 이 부분이 있기 이전에도 똑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넣은 의미는 뭐예요 그럼, 보너스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20억정도 우리 퇴직금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아마 6월말까지 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지금 내년말까지 해서 기채 이용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면 퇴직금 정산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새로운 평균보수월액 곱하기 근무연수에 대한 퇴직금규정을 적용시키나요?
그렇게 하려고가 아니라 그렇게 노사합의가 된 다음에 정산을 해줘야 지 이것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 개인해서 약속이나 서명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지금 그렇게 해서 해결하지 않고 중간정산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을 다 정산해 주면 퇴직처리 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새로 입사하는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퇴직도 안한 사람들을 여기서 충당금 갖다가 지금 전부 부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국의료원의 똑같은 현실인지 몰라도 우리 노조에서 이건 협상을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의료원이란 것이 아까 답변하실때 원장님 제가 옆에서 보니까 좀 화가 나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속 타는 부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여건도 좋지 못한 데 와서 감사한다고 야단치지, 저희들이 감사하러 와서 격려하는 것보다도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하는데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때 단위노조에서 퇴직금을 정산했을 때 전부 퇴직금을 주고 새로 입사하는 것처럼 해서 탁 털어 버리는 게 낫지 그냥 이자 늘어난다 해서 정산해 주고서 또 퇴직금누진제는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 적용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노조에서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노조측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기서 정산해 주게 되면 11년 근무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1년부터 치는 거네요?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적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이것을 적용한다면 이것 정산해 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퇴직금을 정산한다 해도 사실 10년 동안은 괜찮아요.
그런데 청주의료원도 어제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상황파악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처방은 못 내렸지만 그래도 비슷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얘기를 했는데 뭔가 퇴직금 정산하면서 새롭게 출발한다든지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 생각대로 특성화된 병원을 한다든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여기 단협 협상한 것을 보니까 단체교섭한 것을 보니까 1차, 2차에는 지금 우리 식구끼리 한 게 아니라 타지역에서 또 음성성모병원에서 또 보건의료원에서 무슨 부위원장이 오고 식구끼리 할 수 없나요? 그렇게 심각한 일이 많아요?
아까 여기 보니까 사용자나 그 사측이나 노측이나 내용이 뭐 한통속으로다가 뭐 비슷하게 된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냥 다 단위노조지부장님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다 많이 아실텐데 이렇게 상위노조에 어떤 힘을 빌려야 되는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 지부장님 1차, 2차 보니까 인근에 있는 노조라든지 또 상위노조에서 개입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노동조합에 산별노조는 어떤 결정권을 갖지 못하게 돼있어요? 상위 우리 여기 산별노조 위에가 어디 있어요.
직접 관장하는 상위노조 어디예요? 맨 뒤에 부분 그 퇴직자들이 아마 소송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판결문을 가져오셨는데 이거 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다 읽어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김홍욱외 6인 퇴직금청구소송 건이 있어요. 그런데 ’99년 2월 2일날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고 ’99년 3월 6일날 그 이 사람들이 아마 7인데 3억6,389만4,720원을 갖다가 퇴직금을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송내용은 2억3,038만9,000원 그죠, 맞죠?
그러니까 지급액이 3만6,000원인데 더 지급해 달라는 게 2억3,000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진행상황을 보면은 1심에서는 추가지급을 1억3,68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고 2심 판결에는 항소를 해서 약 간 감해져 가지고 1억1,522만1,916원인데 퇴직금하고 지연이자 합해서 1억6,319만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럼 지금 퇴직금을 3억6,000인가를 지급했는데 소송을 해서 1억6,319만원이라는 돈을 소송제기한 사람들은 더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을텐데 이거 아마 퇴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퇴직금을 자기들이 여기 사측에서 줬는데 또 요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받은 거에 거의 한 뭐 40%정도를 더 추가로 더 지급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퇴직금 지급자들한테 대해서 영향을 미친 게 없습니까?
내년도에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그럴 때 미칠 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뭐 내년에 퇴직금 정산할 때 전 우리 퇴직금 정산 받으신 분들이 다 이거 소송할 것 같은데요. 지금 선에는 수당 같은 것을 평균임금에 산정을 안 했었는데 이 부분이 소송에서 보니까 산정을 하라는 이런 조치가 내려오고 판결문이 내려오니까 이것을 다 산정 해 가지고 해서 한 것이 한 20억 가까운 19억8,000 얼마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뭐 질의가 아니라 여기 옆에 노조사무실이 있어서 거기 노래를 적어놓은 것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 남진에「님과 함께」라는 노래에다 개산을 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뭐 초원같은 문화동 해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IMF한파 속에 땀 흘려서 일해서 흑자를 냈더니 엉뚱한 놈만 배 불렸네 이렇게 나온 걸 보고서 야, 저게 이 충주의료원 우리의 현실하고 맞는 노래인지 엉뚱한 놈이 어떤 놈인지 한번 우리 지부장님 거기 엉뚱한 놈이 누구입니까 원장님이에요? 다 그래도 우리 아마 식자층에 있는 분들이 대개 간호사로도 계시고 노조에 다 있는데 야 저런 말을 써가면서 우리 같이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직원들끼리 저런 식의 표현을 해 가면서 그 노래를 개산을 저렇게 하니까 참 저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