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성과상여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성과상여금 개선안이 확정됐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A급이나 B급, S급 정도는 상향조정을 했고 C급은 하향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교육계통에는 반납운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일부 행정계통에도 이 성과금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반발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이 2001년도에 이런 성과상여금제도가 개선이 된다 하면 C급에 해당한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부모와 배우자 또 자식들 또 나아가서는 공직계통의 선배 동료들에게 멸시 당하는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공직사회를 그만 하라는 그런 경고가, Yellow Card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면 퇴근도 못하고 자기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상사에게 아부, 아첨할 수 있는 그런 변질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보면 부정부패가 더 만연될 수 있는 그런 견해가 나와서 잘못하면 선의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실 나오면 이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또 서로간에 불신풍조가 이루어져서 오히려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성과상여금을 급여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복지예산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문제는 어차피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들의 공감대가 1차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공정성이 없고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불협화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도에서는 다시 한번 성과상여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서 공무원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으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급여에 첨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한번 총체적인 것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인사고충상담제처리활성화 운영 이것이 165건 찾아다니는 인사상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청에 있는 부서별로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는 인사상담제 한 겁니까? 감사자료 404페이지를 보면은 상담건수에 165건 중에서 해결이 128건, 추진중 8건, 처리불가가 29건 구분내용을 보면은 승진, 전보, 인사교류, 특별임용, 전직 기타 휴직, 명퇴 등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거기 해결과 추진중과 처리불가에 대한 내용 중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내용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또 보충해서 이 장애인공무원이 지금 2% 채용할 수 있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항상 매년 나오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특히 지금 2% 이상이 우리 충청북도에 넘는 시·군을 보면은 보은군과 제천시만 지금 되어 있고 제일 적게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도 본청입니다. 그런데 실지 법규상에서는 2% 정도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지금 취업을 못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또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 아니면 또 기업체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도 본청에서 그 장애인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되는데 지금 도 본청마저 제대로 법규를 시행하지 않고 이런 상황속에서 기업체나 다른 데에다가 우리 장애인을 많이 채용해 달라고 얘기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문제는 요.
거기 총책임을 맡고있는 분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와 같이 제천시가 보건소장이 자격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소장을 장애인이라고 해서 채용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서 지금 그 스승이 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까지 하는 이런 현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규채용이 없어서 장애인들을 채용하지 못한다 앞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장애인들에게 많은 방책을 세워주겠다 이 얘기는 매년 솔직히 얘기해서 해 나온 겁니다.
솔직히 해서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보은군이나 제천시 같은 경우는 이미 2%을 넘게 거기는 행정을 잘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특채채용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중에서 해외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유능하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꼭 신규시험을 봐 가지고 채용하려고 하다보면은 그분들이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경주하기가 사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장애인들을 법규안에 테두리 속에서 행정직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서로간에 사회가 공동사회 속에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고서 일반사회에다가 더불어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서 얘기해야 타당성이 있는 거지 우리는 안 해 놓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줍시다 하고 서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심기일전해서 책임을 가진 사람의 의지와 더불어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매년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한번 심기일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성공무원은 우리가 얼마정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실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을 좀더 우대하겠다고 30% 했는데 지금 이것도 여성공무원도 본청은 10% 정도 밖에 사실 안됩니다. 298페이지 보면은 지금 10.3% 밖에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요.
충청북도에서 여성공무원 30% 넘는 데가 증평 밖에 없어요. 34.3% 이 여성공무원도 지금 이런 견해가 있는데 김 과장님 여성공무원들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데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그래 저기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은 여성공무원이나 장애인공무원이나 우선 도본청부터 법의 테두리 속에서 우선 모든 것을 갖춘 후에 이것을 시·군에다가 지시를 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시·군들이 모든 것을 본청에서 하는 일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본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시·군에다만 강력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번 기회에 좀 더 잘 파악하셔서 본청부터 모든 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심기일전해서 이루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