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업무실적 우수공무원 특별휴가제를 시행했는데 휴가기간, 소속, 직·성명, 재직기간, 담당업무, 우수공무원으로의 선정사유를 포함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인사고충상담제처리 활성화에 162건을 상담했는데 그 내용이 있으면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인사우대 시책추진 중에서 시·군에서 24명이 전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근무자료와 현부서의 직·성명, 재직기간 또 발탁된 사유가 있으면 이것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 적기보수 및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한 걸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 보면은 충청북도의회가 위치하고 있는 본건물이 연면적 1,762평으로다가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트러스로다가 지하 1층과지상 7층으로 1992년 3월에 착공을 해서 ’93년 8월에 준공을 신흥건설이 한 걸로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는데 금년 7월 16일에 도의회 건물에 지붕트러스가 처짐현상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서 중대한 결함이 나타나서 사무실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에 준공해서 현 8년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붕이 무너질 우려가 있었다 이런 현황입니다.
공사의 하자 또 관리소홀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처짐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향후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그 간에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신개축 했을 때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래 지금 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이 나온 건가요?
그러면 현재 용접불량이 4개에 기둥이 용접이 불량이 되어서 지붕의 처짐현상이 나타나서 그 당시에 본 의회 자료실의 모든 책, 자료가 많이 소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중량을 못 이겨서 옮기는 것까지 이렇게 그때 법석을 떨은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지금 안전조치진단 결과에 대한 보수만 하면은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진단이 나왔다고요? 그거하고 지붕처짐 현상하고는 자료실 있었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철저한 진단결과에 대한 조치가 되어서 이게 8년밖에 안된 건물이 이러한 처짐현상이 나오는 것은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 감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조치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은 성과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 처음으로다가 성과급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예산을 상기할 때도 그랬었고 현재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 시행이 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본 제도의 공정성시비 또는 이런 것 등 해서 우리 청주시 등 5개 시·군은 아직도 이것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성과급제도의 올바른 시행방안도 아직 마련도 안 됐고 미흡했고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에도 상당히 미흡한 이러한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성과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항에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적극적인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또 이러한 미비점의 개선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한 것은 근무성적 50%, 부서장 의견 50%를 이런 안을 가지고서 평가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부서장 평가는 실·국장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들은 과내의 과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겠지만 국장님들이 그 국에 대한 평가가 잘 될까요? 본 위원이 보면 부서장의 평가는, 국장님들의 평가는 국내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은 국장한테 주고 6급 이하는 과장들이 평가는 하는 게 기준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평가기준을 이게 본 위원생각입니다. 꼭 했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전에 일선 읍·면장을 할 때 직원들의 업무성적 평가를 해 보면 총무계장이 객관적으로 해 온 것을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것도 있고 읍·면장이 직접 손수 채점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해 올라온 것을 담당 국장이 하는 이렇게 해서는 편협된 생각이 있다는 이러한 평가제는 직접 평가에 대한 것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의 소지도 없고 공정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쨌든간에 그 선정기준은 연초에 그 확정을 지어서 직원들한테 공개를 하고 이거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실적평가제를 지급을 하겠다 하는 것을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기준을 하고 그것도 선정을 하고 그 선정기준을 전체 도 산하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공개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평가를 해서 여기 기준에 의해서 성과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본인들도 더 노력을 하는 이런 것도 보일테고 또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도 없고 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우수공무원 특별휴가제 실시하고 인사고충상담제 처리 활성화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엑스포에 발령 최초로 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런데 현재 보면 165명이 상담을 해서 128명 78%가 해결이 잘 됐고 추진중에 있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니까 83%는 잘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불가가 17%로 29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상담하는 일지를, 대장을 보니까 금년 2월 8일날 했는데 9월 9일날 지금 현재 정재호가 엑스포에 행정6급으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9월 9일날 상담을 한 내용이 기획관이 기획관실 근무를 간청했다고 여기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중갑 인사담당께서는 엑스포 기반이 잡혔으니 여기는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종료 시까지 전보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명으로다가 잔류할 것을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서면에 미해결로 나왔는데 이 정재호라는 분은 이것을 모르고 그리로 간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을 다 알면서 2월 8일날 근무명령을 받고 9월 9일날 와서 임용요청을 하는 것은… 이것은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잘못 인사처리를 하고 상담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보다도 오히려 6급 공무원이면 자기가 근무지를 배석을 받았으면 금년 2월이면 대개 근무전보기간이 짧게는 6개월, 1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가자마자 또 기획관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지는 몰라도 금방 또 기획관실로 와서 일을 해 달라고 상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17%라고 하는 인원 29명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유형이 나왔는데 불가분하게 처리가 불가할 수 있는 유형이 대다수인데 이러한 특별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하여튼 어쨌든간에 처리 불가에 대한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되면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끝으로 물어보면 업무실적 우수공무원 특별휴가제를 11월, 12월에 83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아까 자료를 제출해서 통계를 뽑아보라고 했는데 전연 우수공무원이 없는 실·과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담당과장이 과내 우수 공무원이 없어서 선발을 안한 건지 지금 어느 과에는 보면 많게는 셋 심지어는 소방서같은 데는 13 또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데는 4,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도 4분이 있고 많은 데는 농업기술원은 8 또 작게는 1명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연 없는 데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복지환경국에는 물관리과 한 군데만 선발 추천을 했고 또 여기 도의회는 별도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 도의회는 전연 안 나와 있고 이렇게 불균형으로다가 한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추천을 하는 것은 실·국·원장이 추천을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것이 실·국·원장이 자기 관할 직원중에서 우수공무원이 없어서 안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냥 하기가 싫어서 안한 건가, 총무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분석 한번 해 보셨나요?
아니 그런데 여기 추천공적내용을 보면은 지금 총무과장 설명에 의하면은 사업부서에서는 우수한 실적결과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선발하기가 좋고 지원부서에서는 어떤 특정 공적내세우기가 없기 때문에 적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요약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은 지원부서에서라도 나름대로의 자기가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조례규칙을 어떠한 사항을 내놓는다든지 또 세외수입 업무편람을 발간했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여기에 빠진 부서도 감사관실 같은 데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 전혀 이 실·과는 무관심하다 이런 제도에 같이 보조를 안 맞추고 무관심한 것 밖에 안되고 아니면은 이 실·과는 우수공무원이 충청북도에서 없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이러한 것도 집계를 총무부서에서 내서 여기에 전혀 지금 현재에 2000년 5월부터 19회를 했단 말이에요. 한 것을 보면은. 그래서 174명을 했고 금년에 11회에 83명을 지금 현재까지 했는데 이러한 것을 현재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서 좀 실적이 있는데도 총무과에서 볼 적에는 그럴는지 모르지마는 그 해당 부서에 특별우수공무원을 줄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의 특별휴가를 해 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통보를 해서 같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서 끝을 내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전입현황을 내가 뽑아오라고 했는데 24명이 각 시·군에서 전입을 했는데 여기에 다 보면은 세 사람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있는 것이 보건위생과에 간호6급 김명숙씨인데 청원군에서 전입을 했는데 이 발탁사유가 군수가 추천을 한 걸로 나와있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타 시·군에서는 군수가 추천을 한 게 아니고 인사교류에 의해서 한 건지 특별하게 군수가 추천하게 된 배경 또 열한 번째 보면은 공무원교육원에 행정5급 김화진 제천시에서 공무원교육원으로다가 갔는데 이것은 인사교류로 했는데 제천시에서 김화진씨가 전입을 하면서 여기는 어떻게 교류가 됐는지 또 13번에 보면은 이애란씨가 청주시에서 발탁사유가 외국어우수로 해서 기획관실에 배치를 받았는데 이 외국어는 어떠한 외국어가 우수해서 기획관실에 배치한 동기 이 세 가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외국어우수자 하면은 어떻게 기획관실에다가 배치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 직원 외국어우수공무원을 전입 받아 가지고 배치한 부서는 외국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일단은 여성공무원을 도에 정원을 메꾸기 위해서 선발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글쎄 내가 조금 전에 그렇게 질의해서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은 잘 알겠고, 보건위생과에 반순환씨가 별정6급이었는데 그때 1차 구조조정 때인가 별정6급 공무원을 치우고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김명숙 청원군에 간호 그때 7급 전입 받아서 도에 와서 6급 발령을 한 건가요? 그때 청원군에서 김명숙씨가 청원군에서 계장을 안 했는데 도에 와서 6급으로다가 승진된 거죠? 글쎄 내가 왜 묻느냐면은 그때 구조조정에 별정6급을 없애서 그 자리를 별정6급이 있던 자리니까 이게 구조조정을 해서 이 자리가 없어졌으면은 타 업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또 군에서 이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보건7급을 받아들여서 다시 정규직 6급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아니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반순환씨를 별정6급을 했고 해서 김명숙씨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당시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별정6급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더 있을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별정직은. 감원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다시 또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웠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아니라고 요? 반순환씨가 그때 하던 업무사무분장이 뭐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지출장 가보면 그 분이 지도·감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별정6급이라고 해서 감원을 했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자리 사무분장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별개라고요? 그런데 현재 보면은 김명숙씨가 보건진료소 지도·감독을.
사무분장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통·폐합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별정6급을 구조조정해서 감원을 시키고 일반직을 채웠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다시 통·폐합이 돼서 구조조정을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는 건의사항과 접수처리한 실적을 보면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82건으로다가 됐는데 하반기에는 40건으로다가 축소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상반기 업무보고에 82건이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혼동이 가도록 돼 있어서 질의드렸고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고충·진정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나와 있는데 지난해말 총 242건보다 금년에는 37%가 증가한 332건으로다 이렇게 고충·민원이 많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어떠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지 또 고충·진정민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조치를 적이 처리를 못해서 발생이 된 건지 여기 감사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거에는 서면에 의해서 고충 또는 진정을 하던 것을 지금 컴퓨터 인터넷으로다가 대통령비서실이라든지 중앙부처에 또 도에 이렇게 보내니까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하는 것은 이유가 안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인구가 아직 더 많이 있는데 지금 이 고충이라든지 진정에 대한 것이 컴퓨터를 가진 사람만 꼭 고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인터넷으로다가 보내주다 보니까 건수가 는다 이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우리가 민주화시대가 다가오고 또 민주시민으로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을 못시키니까 관계부서에다가 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해소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러한 고충도 있고 민원도 있는 건데 다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일선의 공무원들이 또 모든 중앙부처라든지 우리가 여러분들 감사관님이나 감사관계분들이 타 시·도라든지 또 타 관서에 가서 민원을 볼 적에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러한 만족이 안 되니까 이 고충도 생기고 민원도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뭐든지 법에 의해서 한번 딱 이것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라해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면 또 반복되는 시정지시를 하고 내가 직접 격은 건데 청원군의 모 업자가 도정업자인데 청원군에서 1년간 보완지시를 했어요. 1년간 보완지시를 해서 그 서류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내니까 허가는 도에서 내도록 되어있는데 청원군에서 모든 의견이 안 되는 걸로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보완지시는 해줄려고 보완지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안 되는 걸로 해서. 보완지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정부양곡 도정을 하고 거기에 물벼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합장의 동의서 받아와라 관할이장의 동의서 받아와라 거기가 청남농협의 관할이니까 그 농협조합장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계속 보완지시 해 왔다 이거예요. 그거 다 해 가지고 왔는데 1년 후에 와서… 그래서 지금 중앙에 행정소송 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이 고충이나 진정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원활하게 못해서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 결론은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지금 감사관님 답변은 인터넷으로 이런 것을 자꾸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났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상반되는 게 아니냐 그걸로 인해서 조금 건수가 늘 수도 있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능동적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처를 못하고 민원에, 우리 국민의 욕구불만을 충족을 못해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세요, 감사관님?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에요.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일선, 도본청은 물론이지만 일선 시·군도 이러한 주민의 민원을 저기 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특별감사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공무원하고 어떤 책임을 지어야지 그러한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결국은 불허처분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저기로 봐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접수가 되어서 보완이 1년이나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청원군에 보면은 내수 강내 관할에 그 기존에 업소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어떠한 피해가 가니까 어떠한 저기가 안되면은 안된다 이것이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 기준을 정해 주어서 안 된다고 했어야 하는데 다 보완해 가지고 하니까 결론은 이것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청원군수의 의견이 부적정하다 하고 도지사한데 서류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도에서는 그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다가 찬반해서 결국은 동등한 입장으로 해서 나왔는데 부결처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하니까 억울하다 해서 중앙에 했는데 중앙에서는 잘못 처리된 걸로 이렇게 일단은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 실례를 들고 결론적으로는 고충하고 진정이라고 하는 민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슬기롭게 적이 잘 처리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욕구충족을 만족하게 시켜줬으면은 이런 민원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관님이 이러한 데에 주안점의 두어서 시·군 감사할 때 특별히 관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19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은 조기발주가 218개소로다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210개는 발주가 다 됐고 8개소가 미발주가 됐어요. 그런데 그 미발주 사유를 보면은 예산미확보 또는 용역설계 진행중 이렇게 미발주 사유가 나와 있는데 예산미확보사업는 몇 건인지 여기에 해 보고 예산 미확보가 지금 현재에 8건 중에서 몇 개소가 되는 거고 또 용역설계 진행중이 몇 건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러면 8개소 중에서 예산 미확보가 1건인데 청원군 미호천에… 조천 그리고 설계 진행중이 3건, 유관기관에서 저기 안된 것이 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 미확보도 미발주 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미확보 됐으면은 이 발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용역설계 중 진행중인 3건이 지금 이것이 당초예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년에 우리가 발주해서 금년에 끝내야 될 사항이라든지 금년에 꼭 발주해야 될 건데 이것은 설계진행 중은 내년까지 설계용역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굳이 금년에 미발주라고 볼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