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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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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태 위원입니다. 2001년도 도민대상 심사위원 선정에 따른 각 부서의 추천공문 사본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한 도지사가 결재한 문서사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러고 2001년도 기능직 공무원들 특채한 일 있죠?

기능직 공무원 특채한 내용 보게 되면은 몇 명이 응시했고 몇 명이 합격했고 그런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질의에 앞서서 도민대상심사위원선정 관계된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 결재사본하고 해당 부서에서 추천한 내용하고 간단한데 그 내용을 왜 안 갖다 줍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양이 많아서 복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양이 많아요?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기능직을 상대로 특별임용시험을 2001년도 2월 17일, 4월 17일, 6월 16일, 9월 12일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응시인원 64명은 도청에 있는 인원입니까? 시·군 포함해서 입니까? 그러면 시험에 응시하라고 공문을 시·군으로 시달했습니까?

공문시달 안 하고 그냥 기관장한테 구두로 몇 명을 추천 받아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증평출장소에 6명이 기능직 해서 특채가 됐는 데 그러면 증평 인원에서 20명 가까운 인원에서 특채를 해 가지고 증평으로 발령을 냈어야지… 전체적으로 도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총정원제로 인해서 수요가 모자라서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응시인원이 64명뿐이 안돼요. 그러면 기능직 퇴출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충청북도에 대상자를 나름대로 답변하시는 것 보면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학력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도 똑같은 공무원 공채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시·군에다가 구두로다 해 가지고 몇 명만 시험을 봐라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인원이 다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회는 똑같이 줘야죠. 그럼 충청북도에 기능직 퇴출인원이 몇 명이냥구요.

몇 명인데 응시한 인원이 64명이에요. (…) 몇 명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기능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기능직 대기자들 도의 자원만 시험을 보게 하고 시·군에 있는 자원들은 도에서 그냥 몇 명만 추천하라고 해 가지고 특히 저희 증평같은 경우 처음에는 1명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했었어야 맞지요? 아니면 인사권이 분류가 돼 있으면 증평출장소 특혜를 줘 가지고 6명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하는데 왜 증평출장소 요원 20명 시험을 못 보게 해서… 수용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기능직 시험보는 과정을 제가 잘 알아요. 전화하는 내용도 들었고.

지금 증평출장소에 있는 인원은 이미 정원및기구에관한조례 우리 충청북도 본청으로 돼 있죠? 아니 구분은 돼 있지만 정원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자꾸 돌려서 피하시는데 지금 똑같은 어떤 방침대로 대기자들 저희 현재 기능직 근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시험을 한 명도 보지 말아라 그러다가 왜 증평은 시험을 못보게 하느냐 하니까 한 명 보라고 했다가 한 명 안된다고 하니까 두 명 봤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명도 시험을 대상인원에 포함 안돼 있다가 그 다음에 자꾸 반발하니까 한 명했다가 두 명했다가 한 그런 기준이 왜 왔다갔다 하느냐고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본청의 대기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원에 같이 묶여있는 증평에게는 시험 기회를 안주고 똑같이 기회를 줘서 거기서 똑같은 경쟁을 해서 우열을 가려 가지고 선발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한 명도 못 보게 했다가 그 다음에 자꾸 얘기하니까 반발하니까 두 명했다가 이렇게 한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왔다갔다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런 정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그런 걸 기준이 없이 몇 명 구두로다가 몇 명만 시험을 보이고 하는 것이 소장이 얘기하니까 받아들이고 인사부서에서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흔들렸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언론에서 43년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어떻게 처리할 건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현재도 정원보다 현원이 오버돼 있고 현재도 구조조정중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43년생에 대해서 인사방침이 주어진 게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43년생 명퇴를 할 때 똑같은 시점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44년생에 대해서 구조조정 명퇴신청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결정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대개 보면 의회조례에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여론의 눈치만 보는 건지 지금 하반기에 명퇴신청을 받은 적이 있죠?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지금 ’98년도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과장님이 보는 개인적인 견해는 43년생에 대해서 어떤 기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 뜻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43년생을 명퇴를 시켜라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작년도에 보니까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할 때 언론이라든지 의회쪽에 상당히 귀를 기울여서 아마 어렵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준을 삼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도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나가시는 분들도 미리 마음에 대책을 세우고 했을텐데 작년도에 나가네 마네 밀려 나가듯이 이것은 좋지 않으니까 이것은 아주 자꾸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나올 것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이 아마 총무과장님이 결단 내리는 게 아니라 지사께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주고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를 해 주면 밑의 직원들도 나름대로 혼동도 안될테고 또 위에서 나가게 되면 밑의 사람들이 술렁술렁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을텐데 연말에 공직분위기를 봐서라도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때요? 우리 총무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기왕에 인사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달에 도의회에서 정원기구및정원에관한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도에서 요청한 일반직 11명, 기능직 3명, 소방직 63명해서 78명을 11월 8일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줬고 11월 10일날인가 본회의에서 의결해 줬는데 거의 한 20일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정원요청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제안설명을 하고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인원이 없어 가지고 근무를 못할 지경이고 정말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를 해 적극 위원들께서 지금도 구조조정중인데 무슨 증원이냐 그랬는데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해 줬는데 20일이나 지났어도 아직까지 인사발령 안 내고 있어요. 20일이 지났어도 인사발령 안 내는데 여기 있는 인원을 보게 되면 다 공채됐다든지 다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인원에 대해서 증원요청 할 때 시·군에 어떠어떠한 잉여인력이 남는지 하는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할애요청을 해서 하는 게 더 쉬운 건데 제가 보기에는 공고기간도 없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해서 증원을 해 놓고 지금 이것을 아직 인사발령도 못하고 정기인사가 내년 1월 달에 또 있잖아요? 아니 제가 인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11월 중순쯤에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저희들한테 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까지 해 줬으면 바로바로 대책을 세워서 인사를 해서 현업에다가 필요한 인력을 배치를 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지금 여기 시·군간 조정이 안되니까 소방본부에 다 뽑아놓은 인력은 그대로 대기상태에 있고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인사가 늦어지면서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개정까지 해 줬는데 조례 개정해 준 그 의미하고 인사발령이 늦어지는 거하고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인력이 아니라서 그런지 지금 그 당시에 답변하셨던 거하고 지금 하는 행정절차를 보면 상당히 맞지 않아요. 정원조례는 자치행정국에 있지만 그래도 인사발령부서에서 빨리빨리 민첩하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인력이 이렇게 부족한데 빨리 발령을 내서 거기에 근무를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도민대상시상위원회의 구성은 이것 도민대상조례 제5조에 의하여 부문별 배수추천된 전문인사중 도지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죠?

도의회 의장한테 도의원님들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각 부서별로 보냈죠? 각 부서별로 도의회 의장한테 보내서 도의회에서 도의회 의장이 추천을 7명인가 했죠? 5명의 위원을 추천을 도의장한테 해 달라고 했는데 심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추천해 달라고 각 부서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지사님이 했습니까?

그래 요청을 했는데 심사 추천한 인원이 있잖아요? 그 심사위원을 배수추천 해 가지고 심사를 선별했을 거 아닙니까? 다 한 게 아니라 각 부문별로 10명이, 5명이면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심사를 어디서 했느냐고요?

예, 총무과에서 주관으로 했는데 일반 학계나 언론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했는데 일단 의회 것만 물어볼게요. 우리 도의원님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도민대상심사위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라는 거보다 상임위원회 성격도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각종 위원회에 도의원님께서 대부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심사위원을 누가 어디서 의회에서 우리 도민대상심사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없는데 집행부에서 심사위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심사위원에서 탈락을 시켰어요. 탈락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중에 여기 총무과장님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해 가지고 이쪽의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더 잘 아실텐데 누가 거기에 지금 탈락이 됐습니까? 최영락 위원님 하고 둘 탈락됐죠?

이해를 지금 와서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아마 도민대상 시상식도 심사한 지가 15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럼 도의회에다가 도민대상심사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해 놓고서 거기서 탈락을 시킬 것 같으면 그전에 사전에 이러이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어서 위원님들 잘못하면 거기에 잘못 들어가면 나중에 심사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이유가 있으니 이렇게이렇게 뺐습니다, 하고 사전에 얘기 한마디 말도 없어요. 추천만 받아놓고 이렇게이렇게 언론에 보니까 심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심사위원에 빠져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도 안주고 또 지금 여기서 우리 회의장에서 죄송하다 이해해 달라 여기에서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해 주면 섭섭하지를 않죠.

아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도의회 의원들이 투표로 해서 당선되신 분들인데 심사하는데 과장님이 필요없다 해서 탈락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절차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의회사무처라든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한마디 멘트도 없이 도민대상심사위원에 누가 거기에 넣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추천해 놓고 탈락을 시키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도민대상심사위원회에 들어갈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추천한다고 해도 거절하겠지만 더군다나 총무과장님께서는 여기 도의회 전문위원실에 계셨고 저희들 나름대로 잘 아는데 그 중간에 위원님들 특히 계속 몇 분이 선정돼 가지고 몇 분이 빠졌으면 어떤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면 아무런 오해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왜 말을 못하셨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못했다는 게 왜 못하셨는지 제가 여기 우리 권영욱 담당 계신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료를 갖다가 요청하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권영욱 담당이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고 양해 말씀을 드릴려고 해도 과장님이 안 하는데 담당이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여기 계속 우리 의회쪽에 근무를 안하셨다면 모르지만 근무하셨고 그런 정도의 양식이 있고 다 총무과장으로서의 직책을 맡고 계신데 그런 심사위원에 선정됐다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부족해서 떨어진 것 마냥 이런 그런 인상은 주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면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 얘기도 없이 그냥 끝까지 자료 아까 달라고 했는데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계속 몇 번씩 달라고 얘기를 해야 주고 자료 달라고 했을 때 벌써 이것 때문에 그런다는 것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라도 이렇게이렇게 해서 죄송하다든지 이해를 해 달라든지 이런 말씀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섭섭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인사에 대한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 인사하는 거 사실 발표하면 끝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조그만 배려를 하면 서로 서운한 감정이 없고 그런 것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