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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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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과와 감사관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총무과장과 감사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은 집행부의 행사가 있는 관계로 퇴청하셔 가지고 행사에 참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총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소방분야 부조리척결을 위한 설문조사를 15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계획과 설문조사선정, 결과보고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 6페이지 감사자문관의 역할과 기능강화에 감사사항 자문요청 52회 내용 시·군 행정감사요원 차출 4회 11명 또 자치단체의 각종 비리 유사사례 방지대책 강구와 관련한 질의인데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공개 제천, 옥천, 청주랬죠? 공개내용 사본… 행정사무감사실시전 부조리민원접수반을 4회 운영했다고 그랬는데 그 접수내용 사본 그리고 2001년도 도지사 특명사항조사 및 조치결과 사본 그리고 문 책, 양정심의회 위원명단, 문책, 양정심의회 개최결과 사본, 2001년도 종합감사결과 경징계에 요구한 제천시, 옥천군 각 7명, 청주시 16명에 대한 처분요구 사본하고 조치결과내용 사본요. 그러면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는 없습니까? (…)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자료는 9부를 작성해 가지고 신속한 시간 내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총무과 소관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퇴장)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관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 중 담당에게 답변을 요구하시면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봉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더 이상… 중식시간이 가까웠는데… 중식을 하고서 해요.

중식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계약직공무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여성정책관실 정영애, 국제통상과 김영식씨에 대해서 그 임용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개방형직위로 지정을 받고 재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근거로 계약을 했습니까? 그러면 지난 6월 30일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발표가 됐어요, 그죠?

공포가 됐으면은 그 근거를 만들어서 행자부에 협의를 해서 우리 도도 발 맞추어 가야 될 그럴 문제 아니었습니까? 지금 개방형직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개방직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설치근거가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도내에 지금 도청에 근무하는 여성중에서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약이 아무리 그 사람이 어느 특정인을 지칭한 게 아니라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다루어 봤다라면은 우리 도내에 근무하는 여성근무자들 중에,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근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업무를 다루어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도가 처음이라면은 이번에 우리가 ’98년도에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많은 여성정책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끌고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업무실적은 전부 다 계량화예요. 이거 몇 만 건을 하고 이런 것은 전부 계량화 누구든지 만들어 냅니다.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업무에 대해서 충청북도를 위해서 무슨 큰 연구를 해 가지고 도정에 반영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내보세요? 지방공무원법 29조4항이6월 30일자로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개방형직을 만들었다면은 지금 계약한 사람이 무능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능력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공모해 가지고 했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글쎄 우리 채용근거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 계약직공무원의 시행규칙 5조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무슨 문제가 내재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지방직이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내가 얘기는 안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겠어요.

우리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제6조 시행규칙 5조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꼭 얼마나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도를 위해서 어떠한 여성정책을 펴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아시는 대로. 글쎄 여기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확충 수도 없이 계량화 다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보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지방공직사회에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아이템을 해 놔 가지고서 저희들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100분의 10 정도를 할 것을 만들라고 해서 여기 구조조정 문제로 인원적체가 돼서 여성정책관 하나만 됐어요, 그렇죠? 이것이 댐방식이고 사후약방문식이에요. 했어야 되는데 조례같은 걸 규칙을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 언젠가는 문제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해 놓고 행정자치부의 근거, 인사위원회의 근거, 서류근거만 있으면 되니까 하자 이런 판단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얼굴 좀 보고 해 주세요. 제가 얼굴 보면 나와요.

다음에는 언제 합니까? 6월 30일 하는 게 아닙니까? 6월 30일에 공포가 된 후에 우리가 규칙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근거규정이 있으면 새로 해서 했어야지요. 지금 계약하기 전에 해 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직무유기한 겁니까?

누가 끌어안고 있었어요? 조례가 자치법이 바뀌면 빨리 조례개정 해 달라고 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놓고 이런 좋은 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시행을 안하고 끌어안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과는 3개 과에서 4개 과는 할 수 있죠?

오히려 인사적체가 됐다고 하지 말고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여성정책관실만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글쎄 채용기간 연장 사유가 누가 문구를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으신 문구는 다 갖다가 나열을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인을 위한 이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뭐 인사는 잘해봐야 밑져야 본전이고 50%만 잘 하면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도 여성공무원들한테 어떠한 말로다가 대변할 건가 걱정스럽습니다.

인사 여성우대정책을 펴겠다고 했는데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총무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참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법으로다가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중요한 사항을 강조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민대상 시상에 있어서 시상부문 및 선정방법, 추천자에 대한 검증 등 정밀 분석하여 과감한 개선으로 도민대상이 품위와 권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둘째,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임용·승진·전입 등에 공정성, 형평성 등을 통하여 공감하는 인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넷째, 공무원 표창, 산업시찰, 해외연수, 특별휴가에 있어서 객관성,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 주시고 소외되는 구성원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5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중 담당에게 답변을 요할 시는 매번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 각종 비리 유사사례 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 도 자치단체장의 관련비리사항이 보통 중앙에서 세정지원, 감사원, 중앙부처, 도 자체에서 조사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관은 중앙단위라든가 도 자체에서는 적발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 우리 자체에서 시·군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예방책을 뭐를 공문이면 공문, 무슨 계획서같으면 계획서를 만든 게 있냐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자리서 내가 말을 안해도 어느 정도 우리 감사관이나 감사관실 직원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예방차원에서라도 그런 불의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대 취약분야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분야는 회계분야, 세무분야, 토지·환경에 있어서 예방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내가 자료도 요구했었는데… 그럼 거기에서 무슨 적발사항이 있어 가지고 신분상 조치한 것은 있어요?

적발건수는 없고 10대 취약분야 특별과제 선정해 놓고 거기에 위법을 했던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래도 충청북도내 산하 공무원들은 깨끗한 공무원으로다가 전부가 됐겠네요? 지금 감사관이 10대 취약 분야에서도 아직 적발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감사관실의 4개 담당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감사관이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그 소견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방감사도 하고 우리가 업무감사 또 일상감사 죽 하다보면 우리가 지금 제천, 옥천, 청주, 단양 죽 한 걸 보면 공무원들 많이 지금 징계요구를 한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업무처리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다가 무슨 내용을 자체감사 처리처분 조치내역을 보면 이게 해당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법규 미숙지예요? 업무처리 소홀이에요?

징계기준의 한계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업무처리 소홀로 했을 경우에 최고 양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다보면 감사결과 처분조치를 하다보면 이게 감사위원들이 우리 담당하고 직원들이 9명으로다가 위원이 선정이 돼 있죠?

그러다보면 내 개인의 의견도 개진을 할 수가 없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연이나 학연 이런 게 또 죽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때에 따라서는 그런 관계라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사적인 감정이라든가 누구의 전화를 받든지 간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형평성의 문제가 가는 건데 공무원이 우리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먹은 자는 거기서 감사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제일 청렴한 정예요원들이 구성된 데가 감사관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양정 기준을 초과해서 그 사람이 징계를 먹었다 한계성이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 생활하는 과정에서 사회에서 전과자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견이나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형평성 있고 공평성 있고 객관성이 유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관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업무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처분요구서 보면은 이 조치내역 128페이지하고 130페이지 134페이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전 공사시행, 제천시 체육회보조금집행 및 정산소홀, 산림의 형질변경 신고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이게 행정상, 신분상 조치내용이 안 나와요, 이것은. 왜냐면은 이것을 해서 민간인이 게재가 됐거나 이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법규를갖다가 적용을 안했다 했을 때는 신분상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이 공무원들이 그 기초단체에서 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신분상 조치가 안 들어갔어요. 이거 업무처리 소홀이야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책사업이니까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근무하는 면사무소 내에 불법농지적용을 했어요. 그게 담당직원 책임자가 있고 업무담당 책임자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발견하고도 조치 안 했어요.

그랬을 때 현장에 나가서 여기 감찰반도 있고 조사담당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꼭 찍어서 해당되는 사람은 징계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단체장에서 하는 것은 아무 조치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시정, 주의 이거 아무리 줘야 뭐 할거예요. 형평에 맞는 거예요? 내가 그 업무를 저기한다라면은 훈계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징계양정에 맞추면은 그건 훈계대상이 아니에요. 관에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좋고 남이 한거 적발하면은 그것은 꼭 집어서 조치 다 들어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형평성에 맞게 징계양정을 먹이는 게 더 좋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넘기다보니까 자료가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징계양정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징계를 먹이는데 제천하고 옥천이 7명씩, 청주가 16명 경징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해당 시·군에서 그 요구대로 우리가 처분지시가 내려갔는데도 이행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어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충청북도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지시가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 인사위원회 위원이 부시장, 부군수인데 이 사람들은 꼭 중징계를 줘야 되느냐 경징계를 줘야 되느냐 하고 얘기하고서 반론을 제기했을 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감사관실에서 조치, 지시하라 이 사람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지적을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징계권남용이 되고 저쪽에서는 징계권남용에 대해서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불복을 하겠다 하고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개선대책을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발견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개선대책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해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징계를 해 가지고 불복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 다 올린단 말이에요.

가면은 불문, 기각 전부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징계양정을 너무 강하게 먹이는 게 아니냐 또 아니면 공무원들이 우리 소청심사위원들이 민간인이 네 명이 들어가고 공무원이 세 명이기 때문에 좀 봐 줄려고 하는 이런 뜻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내가 결정하고 이 사람이 징계양정에 중징계나 경징계 해당이 되는데 이것 불문처리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보통 봐 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파렴치한 사람도 있고 또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난 사람도 있겠고 여러 사람의 부류가 있겠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봐도 징계양정에 중징계인데 그것까지 불문했다, 표창감경이다 표창감경까지는 좋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 해 온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불문처리 하는 것도 있다고,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징계양정에서 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 번복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되고 징계권남용이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징계권남용이 되니까 공무원 거기서 불복하고 가족들하고 피해, 정신적인 거 이런 피해를 겪고 나서 그동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 그걸 갖다가 조사하는데 답변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은 아주 전과자로 찍힌 것 같은, 전과자로 찍혀져 버려요. 앞으로 그런 것을 징계양정을 삽입할 때도 조심해서 그 사람이 피해가 안 가게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운영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강조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의 고충, 진정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고 둘째, 감사결과 처분시 징계양정의 공정성, 형평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명예감사관제와 감사자문단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과다한 징계요구로 불이익이 가는 공직자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