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태모 의원 발언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감사자료보고서를 받았고 또 전부 여기서 검토할 내용이 다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을 봄으로서 보고 받은 것으로 하고 시간을 절약해서 진행했으면 해서 진행발언을 합니다. 그냥 내용 건명만 있는 건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도의 환경부서들도 해야 되고.
황태모 위원입니다. 음용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수감자료 22페이지에 있는 22페이지가 아니라 42페이지에 보고서 작성내용에 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급수시설이 34.7%가 상수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간이상수도라든가 또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급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1.3% 35개교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그 35개교 부적합으로 나온 학교에 급수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텐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의 급수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해결 내용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6페이지에 보면은 입찰수의계약공사 집행사항이 보고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보고돼 있는 것이 있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면 거의 86, 87% 심한 데는 90%까지 대게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군의 경우 보면은 71%, 74% 이렇게 격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격차가 많은 시·군의 입찰과 수의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칭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또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설계금액이 잘못 책정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설비공사인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회사인데 어느 군에 가서는 87%에 견적을 내가지고 계약해서 공사를 했고 어떤 군에 가서는 똑같은 공사의 명칭을 갖다 54%의 견적을 넣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설비공사일 때는 자재대가 다른 공사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도록 계약체결을 해서 했는지 그 세 가지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금액 입찰금액이나 수의계약 금액확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경쟁의 과다로 인해서 너무 다운시켜서 들어 와서 부실공사가 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것을 칭찬해야 될 것이 오히려 71%나 74%의 계약내용을 맺은 데를 칭찬해야 될 것인지 다른 시·군은 85%, 88%, 89% 이랬는데 거기만 71%예요. %에서 20%의 차이라는 건 상당한 차이인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수질검사 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35개 부적합 받은 학교에 공교롭게 23개소가 초등학교 시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감염성이 약하기 때문에 감염이 빠른 건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음용수가 더 많이 부적합을 받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끓여서 먹는다든지 또는 소독을 한다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산성 질소가 나온다는 자체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 가야 되요. 물에서 질산성 질소가 나온다 할 때는 오염원이 아주 근접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급수대 주변의 누수가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고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에서 질산성 질소나 또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올 경우에는 구제가 불능입니다. 그게 동시에 나올 때는 왜냐 하면 오염원이 중거리 또는 장거리에서 아주 깊숙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지표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질산성 질소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시설이 노후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수를 하든지 주변을 그러니까 무슨 물받이 있는데 금이 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리로 계속해서 누수가 되는 거지요. 가까운 거리에서 누수가 됐을 때 질산성 질소가 나옵니다.
아니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관 자체가 부패돼 가지고 중간에 사방에서 누수가 돼서 그 관을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아니하고 손질할 수 있는 건데 좀 더 우리가 실험 통계라든가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급수문제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사용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급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락의 간이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해서 같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한 시·군일 경우에만 특수한 군일 경우에 그것이 더 강력하게 적용된 것은 그러면 그 군의 경리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잘 했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견적일 때에 오히려 입찰보다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51%, 54% 할 때는 그때 당시의 특수 사항이 발생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업자간에 경쟁이 과열됐든지 그런데 그 군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경리관이 그 군에 있는 경리관들이 잘 해가지고 그런 건지 그 군의 설계를 담당한 설계담당자들이 잘못 됐기 때문에 그런 큰 차이를 나게 됐는지 난 잘 판단이 안 돼서 어디다 대고 칭찬을 해야 될 것이냐 대상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각 시·군 감사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또 그 군이 특이하게 그런 현상을 갖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챙겨보는 것도 우리가 예방행정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록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에 보충입니다. 발전기금은 다른 예산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뜻이 있어서 하는데 단체의 뜻에 이렇게 각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300, 400씩 나누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이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이 기금을 사용해서 결과와 모든 판정과 분석이 이 사업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금이 투자됨으로써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운영에 뭐 교육에 양성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가지고 인원만 몇 명씩 한다 그래가지고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또 60명이 운영하는 단체도 300, 1,320명이 운영하는 단체도 450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누어 먹기식 자금배정 이거는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심사를 해서 이것이 책정되고 준비된 건데 여기에 보면 이메일 편지쓰기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300 보통 전부 300~400으로 짤랐어요. 그러면 300~400가지고 짜르는 것은 아까 우리 최위원님 얘기하다시피 판공비 성격으로 배정한 거지 사업적인 목적으로 배정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서 내놓을 자신 있어요? 지금 여성정책관 얘기로는 지금 자꾸만 위원회 얘기를 하는데 위원회에 안건배정이라든가 위원회의 안건을 작성하는 것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작성하는 것 아니예요?
글쎄, 그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안건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아까 최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어제 저희들이 영실애육원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 저희들이 좀 느낀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 영실애육원에 지금 원생이 65명이에요. 105명의 T/O에 65명 아이들이 있고 또 보육사가 5명 그러니까 5명이 65명을 관리하는 겁니다.
초·중·고학생들을 또 유아애들을. 저는 그것을 보고서 그랬어요. 한방에 가니까 15명까지도 있는 것을 보면서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특히 청소년 선도라든가 청소년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얘들이 정말로 보육사하고 얼마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을 갖고 있겠느냐 그러면 이 규정이 12명, 12명에 한 명씩이에요 보육사. 12인당 1명씩 이래요. 65명이기 때문에 5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T/O는 105명인데 그런데 보육사들이 주야간 거기서 근무를 한대요. 주야간 모든 생활을 1년 365일을 얘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건데 정말로 너무 혹사 아니냐 지금 영아시설에는 오전 뭐 밤낮교대 2부제로 교대를 하고 해서 인원을 배정하고 5명인가에 1명씩 보육사를 보내주고 있지요? 그런 생활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런 데서 큰 아이들이 육아시설로 가는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각중에 12명, 15명이 있는 보육사 단일 한 사람이 있는 데서 성장할 때에 얘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어떤 규정이라든가 메여서 할게 아니라 우리 도 자체에서는 그런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거기 T/O가 105명이면 가까운 청주에만 아이들을 배정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상당한 아이들을 보내줘서 같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육아시설이 되도록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급적 인원을 보충해 주지 못하면 별도의 어떤 수당 항목이라도 더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별도의 다른 타도는 이렇게 발전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다든지 우리와 다른 어떤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뭐 저보다도 여성정책관은 담당 업무니까 더 많이 연구를 하고 고심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아이들하고 짧은 시간 보면서 가정에서 온 아이들도 있지만 영아시설에서 온 아이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5명 정도가 한 보육사 밑에서 옹기종기 크던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과연 적응이 잘 될 것이냐 두 번째로 초·중학교, 고등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사춘기의 아이들이라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하고 관찰이 더 많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거기에 보육사가 12명에 1명이 관리를 그것도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실증과 짜증 어떤 때는 관습과 습관에 의해서 그냥 기르는 수가 있어요. 외부에 나갔다 들어 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걔들하고 같이 있으면 틀에 박힌 생활을 할 수밖에 있게 됩니다.
그런 환경속에서 정말로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의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특별히 육아시설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도가 새로운 방법 발전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도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해 결해 주는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한 두명 기르기도 힘듭니다. 부모들이, 12명이라는 거는 그건 닭장에 병아리 넣고 기르는 거예요.
그것도 기르는 거라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춘기에 있는 연령의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는 오히려 영아애들 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할 그러한 사항인데도 너무 열악하다 그 근무조건에 우리가 법테두리 밖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고 거기에다 투자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소각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영동을 갔었어요. 영동 쓰레기매립장을 가니까 아주 시설을 잘해 놨다고 자랑이 굉장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주 비능률이야 왜냐 쓰레기 입하장이 처음 들어오는 입하장이 A라는 장소라면 소각장은 B라는 장소고 매립지는 또 저 밑에 내려가 있어요.
아주 인력이 비능률적이고 비방법이에요. 가급적 이 세 가지는 가까운 거리내에 설치돼서 서로 도모돼야 되는데 딱 들어 와서 거기서 입하를 시키면 한 300, 400미터 와서 소각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600, 700미터 내려와 가지고서 매립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능률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트럭으로 들어오면 바로 매립지 부근에 가서 거기서 소각할 것과 분리할 것을 분리하고 바로 매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사무실 옆에다 소각로를 만들어 놨어요. 사무실 옆에 소각로를 왜 만들었나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니까 폐열을 이용해서 사무실을 어떻게 써보려고 그렇게 해 놨어요. 도저히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매립장에 내가 볼 때는 공유면적이 얼마든지 있어요. 거기에 내려가는 도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놔서 비능률적으로 만들어 놨더라 그래서 앞으로 설계가 들어오면 그러한 것을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재활용수거실적을 각 시·군을 뽑아달라고 해 가지고 뽑았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3/4분기까지 뽑은 것이 재활용을 수거해서 판매한 금액이 10억 정도가 돼요. 정확하게 10억2,488만원인데 생각보다는 많은 양을 분리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처리에 중요한 처리는 뭐냐 하면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소각할 것을 소각해 가지고 나머지를 매립하는 것이 가장 매립지 운영에 정확한 정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분리수거된 것을 분리해서 처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되요. 그렇다면 분리할 수 있는 기기시설이 있어야 되요. 콤베인벨트를 해 가지고서 벨트에서 수거분리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은 전무해요.
그냥 사람들이 쓰레기 들어오면 괭이로 쿡쿡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분리가 돼 있는데 거기 와서는 혼합쓰레기로 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운 자원을 갖다 매입하는 그런 상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철저하게 분리처리를 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재활용때 수거된 판매금액을 이용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거기다 준다든지 그 분리수거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실적배당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열심히 분리하는데 아마 좀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제 갔다 오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러한 시설이 설치될 때에는 그러한 시스템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 가지고 능률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또 혹시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는 없는가 한번 분석 평가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데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충북에는 유흥주점허가가 통제되고 있지요?
유일하게 전국에서 우리 충북만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그런데 이것이 통제될지 모르고 투자를 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놓고 지금 하지도 못하고서 이제 여론의 대상만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유흥주점 영업허가에 대해서 언제까지 통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저는 이 업무를 제가 과거에 봤던 사람으로써 이것은 당연히 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규칙이나 이러한 것이 법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권한자가 너무 남용을 하면 소송에서 분명히 집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청주시내에 불필요한 필요악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허가증을 사는데 돈 1억 또는 4,000만원 줄테니까 팔아라 이런 얘기예요. 허가증 매매가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뭐 국장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 네티즌들이 충청북도지사에게 바라는 것 뭐해서 상당히 많이 이게 논란이 그 동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전부 뽑아 봤는데 이것은 빨리 돼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 특소세까지 감면해 가면서 정책을 지금 사회 경제유통에 치중을 하느라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유통의 흐름을 갖다 일부 정지시키고 있다는 자체는 정책에도 이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큰 사회적 무리가 발생하기 전에 이것은 빨리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자유경쟁체제 내에서 서로 경쟁해서 영업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태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건전한 업소가 육성되는 거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통제는 나쁘다 과거에 우리 청주에 캬바레가 하나 있다가 캬바레를 없앴습니다.
그때 무슨 정책을 했는가 하면 야, 청풍명월인데 웬 카바레냐 부녀자들 다 버려 놓는다 그러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긴급을 발동해 가지고 1주일만에 허가를 취소시켰어요. 그러면 그 춤추는 사람들이 없어졌느냐 이 사람들이 전부 대전, 천안으로 갔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왔어요.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게 뭔가 하면 가정이 전부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또 그것을 신규처리하고 이렇게 됐는데 국장님이 이건 잘 판단하셔 가지고 빠른시간 내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량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수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