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20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존,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을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를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에 의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위원님. (…) 예, 그러면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저희가 질의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인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틀간에 걸쳐서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좀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감사질의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예, 앉으세요.

박노철 위원입니다. 제가 최종록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간지에도 났었고 또 전문설비 건설업 책임자 되시는 분이 저한테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저는 잘못 했다 잘 했다를 떠나서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업자를 좀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설비부분에서 분리발주 문제가 언론에서도 거론이 됐었는데 일단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그것이 가격으로 볼 때 수의계약도 가능해서 지방건설업체에 보호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특히 우리 도 교육청의 경우에 음성교육청이라든가 괴산교육청 같은 데는 그것을 현재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설비발주 설비분야에서 분리발주 하는데 특히 우리 청주교육청이나 본청은 규모가 좀 크고 여러 가지로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부족한 감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육청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교육청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준비와 수감을 위하여 특근, 철야 등 많은 노력을 해주신 충청북도교육청 전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30일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타 기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예, 잠깐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니까 미진한 부분도 물론 질의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3일간에 걸쳐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셔서 시간도 절약하고 감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학래 위원님.

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첫 숟가락부터 배부를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하여간 우리 여성정책이라든가 또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자료수집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이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준비와 수감을 위하여 특근, 철야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충청북도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30일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