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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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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3페이지에 하천편입사유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에 하천에 편입이 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 지금은 보상을 해 주고 있으나 오래 전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에 와서 소유권 및 보상관계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내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중에 보상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토지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보상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서 국가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업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보은군 삼승면 오덕천 제방공사 현장확인시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정당한 현장확인방법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안전관리과장님의 위원의 현장확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시공중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장확인시 지적되었던 호안 블럭의 균열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에 보상하지 않고 사업 추진한 지역에 대해서 얘기입니까? 지금 2급하천, 준용하천은 그렇게 해 주시는데 1급하천이나 국가하천일 경우에는? 제가 현장확인시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고성 또는 듣기 거북한 언사가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의 현장확인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현장확인방법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는 그런 듣기 거북한 언사나 이런 것은 최소한 위원들이 현장확인시에는 자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