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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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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 자치행정국 12월 4일 기획관리실, 12월 5일 공보관실, 총무과·감사관실 12월 6일 소방본부, 12월 7일 증평출장소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감사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은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의하고 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하시겠습니까? (…)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 우리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게 과다책정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과다책정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당초에 징수결정액하고 또 징수액하고 세수 전망액하고 이런 걸 대비해 보면 편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이 또 틀려질 수 있고 우리가 계획했던 전망액보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산은 했을 때 우리가 50억을 초과징수를 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항별설명서에 보는데요. 이게 전년대비 어느 정도 우리가 세수전망이 늘어가는 겁니다.

작년도 결산액 대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에 또 50억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2000년도 결산대비 얼마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신대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나 모든 경기가 지금 침체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초과달성 한다고 그러면 그 만큼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근거가 나옵니다마는 만일 결산에서도 문제가 될까봐 지적을 하신 겁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저기해 주시고 우리 임봉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8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산관리문제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894페이지 다목적체육관 건축공사 감리비, 부대비 30억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889페이지 자본적특별회계 밀레니엄타운 편입부지매입 146억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은 받았나요? 그것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자산취득을 할려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50억만 계상이 됐지 146억에 대해서는 승인이 안 났을 걸요.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관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다목적체육관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재산승인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 체육관이나 무슨 시설물을 축조할려면 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해 놓고서 먼젓번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편성을 한다면 문제가 많은 거죠. 사업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로다가 자료를 냈을 때 이런 예산편성이 되겠지만 한가지한가지 지방재정법이나 모든 것을 저촉이 되는가를 확인해 보고 우리가 지방재정법시행령같은 거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전부 위배되게 편성해 놓고서 나중에 가서 위원들한테 「그것 아이고 잘못된 겁니다. 승인부터 해 주시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들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밀레니엄타운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어떻게 됐는가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체육관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회를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오전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35억원하고 밀레니엄타운 편입부지매입 146억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재산의 취득가격의 경우 5억원 이상 토지취득은 1건당 6,000제곱미터 처분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두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2002년도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이 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여기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77조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이렇게 시행을 행정행위를 했을 때는 예산을 편성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승인도 안 받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 자체는 이건 완전히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몇 번이고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고의자가 직접 와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잘못된 예산심의는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심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면서 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관련법규와 관련되게끔 모든 행정행위에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산편성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편성책임자가 이 자리에서 공개 사과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02년도 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보는 과정에서 예산안사항별설명서 788페이지와 894페이지에 다목적체육관건립비 30억원과 밀레니엄타운 편입부지매입비 146억원에 대해서 편성한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 예산편성의 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번 처음 지적된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의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전체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는 예산편성은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퇴장)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예산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가지한가지 의문나는 점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세출예산 67페이지부터 한가지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퇴장하신 거예요? (「화장실에 잠깐 가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복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하셨고 질의도 하셨는데 78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공익사업지원 해 가지고 민족통일충청북도협의회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해외참전전우회, 6.25참전전우회 이 저기를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에서도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지침에 지원해 주라는 지원규정이 있습니까?

더 건의를 하시라고 그러면,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주지 말았어야지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16개 단체가 그죠?

여기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또 지출된 사례가 있다니까 요. 잘 판단 한번 해 보시고… 정액보조단체는 제가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16개 단체는 당연하게 주게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임의단체보조금에 거기서 지원이 된 사례가 있고 또 예산이 편성해서 또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중으로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랬지 내가 꼭 지원해 주지 말라는 그런 관건의 규정은 없잖아요. 그죠? 잘 집행을 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을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작년대비 예산이 좀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1년에 몇 개를 하겠다는 그 계획을 세웠었죠?

그러니까 1년에 40개면 에다 기준을 거의 세웠었어요. 그죠? 그래 요구하는 대로 전부 해 준다라면은 각 부락마다 하나씩 해 달라면 다 해 줄 거예요.

용의 있어요? 처음에 당초에 우리 김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1년에 40개 정도로다가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만큼 예산을 1,250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하고 약속을 했다고 그래 지금 요구하는 대로 다해 준다라고 그러면은 그만한 재원이 확보가 될 건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행정전산망 PC교체를 내년도에 또 200대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지원교체를 할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형PC면은 용량이 어느 정도서부터 구형으로다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200대정도 교체하면은 어느 정도 교체를 합니까? 다 이제 한번씩은 교체가 되는 겁니까?

개인용 PC를. 이거 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에 민방위관리에 민방위소양강사 안보연수인솔 소양강사안보연수해서 2,500만원이 예산에 편성 됐습니다.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