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태모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여성정책관 업무를 살펴보면은 타부서의 업무를 일부 떼어다가 놓은 것 같고 또 타부서와 중복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또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직접 하는 사업계획으로 세워놨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군에다 넘겨주어서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을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청주시를 근거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실에서 시·군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지도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정책 업무가 발전을 하려면 뿌리인 시·군의 업무가 발전을 하고 궤도에 올라서야지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63개 사업을 하겠다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신청 했는데 그 중에서 두세 개가 시·군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전부 주관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협회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행정기관의 힘, 행정기관에 협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운영은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시·군에서 여성정책업무가 발전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도 여성정책 업무가 전반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가급적 시·군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의 사업으로는 도에서 시·군에 나가서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시·군에 가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 보조도 못 하는 입장에서 나가서 잘 하느니 잘못하느니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전혀 상반된 내용이고 아까 우리 이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장애인 실태조사도 그렇습니다. 여성장애 문제를 과연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해야 될 것이냐 잘못하다가는 여성장애인이 고아가 됩니다.
사회과에서는 여성정책과로 여성정책과는 많은 사업하는 거의 일부분이니까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도 환영을 못 받고 저기서도 못 받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아가 돼요. 사회과에서 얘기하면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얘기하라고 예산도 거기 섰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오면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너희들한테는 줄 게 없다고 합니다.
돈 1,000만원 주면서 여성정책에 대한, 협회에 대한, 단체에 대한 보조는 일체 아무것도 없어요, 나온 게 없어요. 돈 1,000만원 실태조사 한다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 고아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 넘겨주어 가지고 거기서 일괄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여성정책관실에서 잘못 쥐고서 이거 지금 그렇잖아요, 도우미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종합관리 하고 있는데 왜 업무를 자꾸 쪼개 가지고 복잡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성정책이 충청북도의 사업을 다 해야 돼요. 이거 한번 잘 실태를 조사하고 이미 아까도 질의상에서도 나왔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하는 것도 이미 사회과에서는 거의 잡혀져 있는 자료고 거기서도 추가해서 여성장애인들이 자기 자신을 은닉하기 때문에 실태가 파악이 안 되느니 이것은 여성장애인 뿐이 아니에요.
모든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를 감출려고 하는 것이 심리적 작용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사업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잡고 있어 가지고 공중에 뜨지 않도록 이렇게 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에서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에서 개입을 한다는 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싫다고 안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고유업무인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여성장애인협회가 법인설립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하니까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여성장애인도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조직이 완료되어 있는데도 왜 관여를 안 해 주느냐 해서 그 사람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해줘야지 너희들이 안 하니까 내가 갖다 하겠다 그 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복지과 업무 볼 때에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데… 성폭력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성폭력 관계가 치료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성폭력을 당한 자가 치료를 해야 할 그러한 것이 있나요? 작년도에 치료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이게 사실은 없는 건데 국비 보조해 주니까 그 국비보조 비율에 의해서 예산에 세워 놓고 결산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재가모자가정하고 재가부자가정하고 이것이 사실 좀 애매한데 재가모자가정에 작년도에 실제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가부자가정 모자가정 이 지원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 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재가모자하고 재가부자가정하고 금년도 집행가정 수 집행금액 한번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담도우미 관계인데 상담도우미가 이것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는 건지 도대체 상담도우미 활동지원이 있고 상담도우미 전문가교육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 어느 것이든지 통합처리 돼야 될 문제 아니에요?
상담도우미는 상담도우미자격을 전문가교육을 받은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활동을 합니까? 이러한 사업은 대개 선거를 앞두고 지사님이 또는 시·군 시장, 군수들이 참여해서 선전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은 아니에요?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지원 이 문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도 있나요?
끝으로 여성정책관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경제가 어렵고 아직도 IMF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지침서에 보면 긴축예산을 편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전체예산이 9.3% 증가했는데 유독 여성정책관실만 3개년계획이니 뭐니 이러한 것을 앞세워 가지고 28% 또는 18.7%를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병합할 거 축소할 거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데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관계가 사회과에서 지출하는 정착금 지출 이외에 여성이기 때문에 더 주는 건가요? 아니 여기 보면은 시설수용아동 중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학교중식비 지원도 사회과에서 지출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 9,600명이 1인1식당2,000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마다 급식요금이 달라요. 보통 보면 1,700원 1,800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1,700원인 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2,000원을 받나요, 그대로?
그 다음에 시설아동 참고서 구입 및 수학여행비가 또 사회과하고 같이 서 있단 말이에요. 아닌데 장애아동이 아닌데요. 시설아동 학생에게 참고서… 시설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시설에 있는 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810명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초·중·고학생들만 필요한 거지 영아야 집에서 있는데 집에서 언제는 점심 안 줘요. 금년도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수수료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8억2,000이면 작년도 세입하고 어떻게 돼요.
대충 평이하게 나가고 있는 건가 특이하게 세입의 변동이 있어요? 8억이면은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이 세입을 올리고 있는데 세입기관은 아니지만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세원을 찾아 가지고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418페이지 예산사항설명서 418페이지에 보면은 일용인부임 해서 보통인부가 두 명 섰어요. 이것은 연구사 감축에 따른 처리인가 어떻게 해서 두 명이 섰죠.
이게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용 목이 일용인부임이면 사용목적이 뚜렷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용인부임을 예산에 세울 때는 확실한 목적이 구분되어야지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에 세운다는 그런 저기는 없지, 예산은 없어요. 확실하게 이것은 무슨 업무에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사용해서라도 보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 필요할 것 같아서 확보한다 이렇게 되면은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확실하게 그걸 사업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대기측정망이라든가 미생물과라든가 이런 데에 실험업무 보조를 필요로 해서 보통인부 둘을 연구사가 감축되고 그랬기 때문에 쓰겠다? 목적이 뚜렷해야지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곤란하죠.
국고보조로써 환경청이나 여기서 금년도에 지원된 지원금액이 얼마나 돼요. 장비구입이나 이런 걸로… 강력하게 얘기해요. 강력하게 얘기할 것이 우리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위임사무 처리하는 데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고 자기네들 산하단체에만 보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겠다 독단적으로 처리하겠다 강력하게 각 연구원장들이 건의해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맨 여기 보면 장비구입 하는데 우리 지방비로만 확보되는데 우리 지방비 예산도 충분하지 못한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좀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98페이지 에 있는 도민교육생활관개선공사 이 도민교육원에 생활관이 건물은 현재 있는 거죠? 건물 있는 데다가 이렇게 시설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거기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닌가요? 아니 침대방으로 개선하면은 지금 층마다 있는 화장실을 각 방마다 둔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시설에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것이 큰 의의가 없는데요.
도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제일 장기적인 교육이 며칠짜리 교육이 있어요. 2박3일 와 가지고 생활하는데 각 방마다 화장실을 놓고 생활해야 됩니까? 난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공무원이 숙소를 이용하는 교육과정일 때는 대개 1주일 정도 평균… 2주씩 이렇게 있는 장기적인 합숙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2~3일씩 단기에 와 가지고 2박3일씩 있는 시설에 방마다 이것을 설치해서 화장실을 둔다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물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것이 여기에 따른 보이지 아니하는 경비가 많이 들게되는데 굳이 이 집단생활 속에서 집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받는 것도 교육의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것을 화장실로 이렇게 꼭 개조를 해야 된다 화장실을 이렇게 1억2,000씩이나 들여가면서 이것을 개조를 하고 또 화장실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칸도 막고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면 하여튼 지금 건축물이 있다고 하지만 화장실을 분리하고 또 8명씩 있던 방을 2명씩으로 나누고… 4명씩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려면 칸막이도 해야 될테고 거기에 따라서 문짝도 다시 따로따로 달아야 될테고 건축비가 굉장히 들어 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보면 토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방을 칸을 막고 목욕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토목시설이 들어가야 될텐데 토목시설이 다 빠진 상태에서 3억9,8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목시설은 어디로 갑니까? 교육 2박3일 하는데 화장실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낭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정에 가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아닐 거고 이것이 낭비고 또 지금 여기 이 내용에 보면 상당한 토목시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다 빠져있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법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럼 에어컨도 방방이 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 혹시 그냥 침대만 놓고 2~3인씩 4인씩 이렇게 칸만 막아놓는 그런 시설 옷장이나 해놓고 이런 단순시설로 계산해 본적은 없어요. 이것이 화장실 설치할 때는 샤워시설이고 뭐고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한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산교육용 컴퓨터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제1전산교육장에 PC교체 45대 한꺼번에 왜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하죠? 여기에 보면 제1전산교육장이라고 그랬는데 45대를 한꺼번에 교체하고 또 제1전산교육장에 프린터가 7대씩 이렇게 한방에 필요해요?
제1전산교육장에 있는 PC가 뭐예요? (「펜티엄Ⅰ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저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데 프린터기나 사이버탐험PC교체 같은 것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바꿔야 되겠느냐 뭐든지 자꾸만 재료비 예산세우랴 뭐하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교육장에 있는 PC 자체는 한꺼번에 교육생들 동일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제히 한꺼번에 간다하지만 나머지 것도 그렇게 꼭 같이 그렇게 한꺼번에 교체해야 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