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4쪽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3개년계획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신규사업인데 여성발전3개년계획사업 속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사업하고 연계성은 없는 것인지 이것을 굳이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별도의 사업을 실태파악 조사를 이렇게 단독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장애인이라고 하는 현황조사 같은 것은 우리 도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 재활복지담당에 그게 다 파악이 안 되나요, 인원이나 이런 것이? 예, 민간경상보조 내용 중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경제인활동 및 사회서비스활용조사 충북소비자고발센터운영 보조 이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중에 차세대여성아카데미 이렇게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연계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여성경제인활동 및 사회서비스활용조사는 우리 도의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센터와 사실은 연계성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충북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은 지금 우리 도내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어디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그 다음에 차세대여성아카데미는 지금 여성발전기금으로도 아카데미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굳이 이번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주체는 지금 어디가 되는 건가요?
세 가지를 한 목에 같이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조금 드리면요. 농촌여성경제활동 및 사회서비스활용 실태조사 약간 포괄적으로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센터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농정국의 사업예산서를 보면 여성농업인 대화합대회, 여성농업인 교육지원, 여성농업인 센터운영 또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는요.
여성농업인 능력계발교육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이렇게 중복성 있는 사업이 각 실·과별로 분산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아주 이쪽에 여성능력계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럼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겠다든가 이런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8쪽과 313쪽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과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어느 곳에는 100만원이고 어느 곳에는 200만원인데 왜 100만원씩 차이가 나는지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장애자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200만원인데 이렇게 여기 보면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왜 100만원으로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지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나는 건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27명에 2,700만원인데요, 100만원씩. 국비라고 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자꾸 이해 좀 못하는 거는 시설퇴소아동은 300만원 지원이고 소년소녀가정은 순수 도, 시·군비로 200만원이란 말인가요? 그러면 시설퇴소아동을 같이 이렇게 해 놨으면은 이해가 쉬운데… 그 다음에요, 사항별설명서 316쪽에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참고서구입비 초등학생 5,000원 중·고등학생 7,000원 그런데 여기 우리 일괄적으로 1만원씩입니다, 그죠? 또 수학여행비 사회복지과에서는 초등학생 4만원, 중·고등학생 5만원 그런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10만원씩입니다. 이거 제가 그전에도 질의드려 가지고 사회복지과나 또 우리 시설 수용되어 있는 지원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배정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시설아동 참고서구입 하고 수학여행경비인데 사회과에서 810명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아동 참고서구입이라든가 수학여행경비는 서로 유관기관과 연관이 안 된다는 얘긴데요? 그거 좀 검토하셔서 획일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고 아이들도 서로 소외되지 않고 서로 똑같이 지급받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7쪽 보육프로그램 책자보급 여기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311쪽에 보육시설종사자연수, 보수교육, 보육인의 날 행사하고 연관이 다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육프로그램 책자보급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교구가 있나요?
우리 여기 보면은 도비가 일선 도비, 국비는 하나도 없는데요. 그전에도 이런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연수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선 학교에 병설유치원에 교사들 자체연수하고 여러 가지 교재교구 개발해서 연수한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선생님이라든가 또 원장님이라든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인 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물론 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일 어린 영재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어린 아이부터 교육이 첫째라고 해서 그 말씀을 전에 제가 드려서 검토를 하고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런 무조건 지원하는 쪽으로 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하나 반영이 안 됐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글쎄 그 전에 그 말씀드렸을 때 교재교구라든가 또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도내에서도 활용을 해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필요하다면 어린 아이부터 취학전 아동교육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려서 공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적극 노력하고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지금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교육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은 아이 들 교육을 위해서 아마 프로그램 개발을 안 한 것인지 자꾸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7쪽에 대강당 방수공사가 있는데 우리여성회관 준공을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또 하나는 322쪽에 전문기능인양성교육 및 부업취미교육강사료와 교육실습재료비 325쪽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기능인양성교육은 5개과라고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구요. 부업취미교육은 3개과라고 했는데요.
이 퀼트, 한식조리 등 부업취미교실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부업취미교육이 세 가지인지 과목이… 그러면 퀼트나 한식조리가 들어가서 두 가지가 플러스되어서 다섯 가지란 말씀이죠?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325쪽에 보면 교육실습재료비가 있는데 똑 같아요.
부업취미교실재료비는 여기 지금 두 개가 더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증액도 안 되고 그대로 인가요? 여기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퀼트는 취미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재료비가 꽤 들어 갈 걸로 생각이 되고 한식조리라는 거는 어차피 조리하는 주방기구라든가 물론 장비보강도 하시겠지만 그런 재료같은 것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태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길하 위원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학교를 안가는 날 지원하는 내역이라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뭘… 지금 317쪽을 질의하신 거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끝나는… 장애인 시설 810명이요? 세하의 집, 살레의 집 이런 데에 수용돼 있는 학생들을 다 포함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여기 자료 보면 아는데. 이길하 위원입니다. 몇 년 전에도 가스크로마토그라피를 하나 구입한 적이 있죠, 우리 도에서?
가스크로마토그라피를 한 대 구입한 적이 있죠. 몇 년 전에? 저는 거기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가스크로마토그라피를 구입하면서 그 당시에 자동주입기가 미보유 했다가 신규구입 했는데 그동안에 왜 미보유 됐었는지 그 부분 좀… 그 가스크로마토그라피가 지금 총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섯 대가 구비되어 있나요?
그러면 자동주입기도 다섯 대가 구입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액체크로마토그라피도 식품,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이런 데에 이것도 정수가 세대 중에서 두 대만 있었기 때문에 한 대를 보충하는 차원인가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7쪽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대학 내에서 폐기물 소각할 수 있는 양이 1년에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지 그것 좀…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열분해식 소각로에 3,000만원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소각로가 3,000만원 가지면 학교에서 기준이 어느 정도의 용량인지 확실히 아시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초정요양원에 소각로 설치하는데 군비, 도비 해서 5,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일일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약 250㎏인가 그 정도의 용량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용되는 학생들의 수라든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다년간 이걸 생각하셔서 계상을 한 건지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왜 질의를 제가 드리느냐면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렸지만 학생이 1,000여명이 늘어나고 갈수록 학생들이 증원이 되는데 용량이 왜 필요하냐고 생각하면 올해 만약에 1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했는데 내년에 가서 15톤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모자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피해가 안 가는 정말 오염이 발생이 되지 않는 소각로 설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아까 오장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2쪽에 오수처리운영 대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공무원교육원 오수처리는 약품을 희석을 해서 방류를 시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공무원교육원이나 도민교육원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한 곳에 모으는 저수탱크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은 처리탱크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루에 270톤 정도가 발생된다고 하는 데요. 그러면 이것은 위탁하는 업체한테 수거, 운반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위탁 운영을 대행한다고 하니까 기계를 돌리거나 이런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어차피 기존에 해 오던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그러면 여지까지 자체적으로 약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예산이 그게 서 있지 않았던 사항 아닌가요?
여기에 보니까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5쪽에 보시면 사이버교육종합시스템 유지보수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버교육종합시스템 유지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설치한 게 언제였었나요? 여기 사업필요성을 보니까 시스템유지 및 보수예산에 필요 이랬기 때문에 제가 설치도 안 된 건데 어디 시설을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