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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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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6쪽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해서 보건위생과 34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345쪽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장비 지원해서 세가지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하는 데가 없나요? 그런데 왜 굳이 충남대에다가 이렇게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왜 2년 동안의 기간을 줬는데도 설치를 안하고 이제 급하게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34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드린다고 그랬는데요. 345쪽에 보면 중소도시보건소 전산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 필요성이나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중소도시보건소 전산장비 구입이라고 하면서 위치는 도청 보건위생과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345쪽에.

그러면 도청에 이렇게 보건관련 전산장비를 설치하는데 그러면 중소도시보건소에 전산장비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칭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도청 본청에다가 설치하는데 어째 중소도시 보건소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천이나 충주나 청주 이런 데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럼 도청에 이렇게 전산장비 구입을 3,000만원씩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 1대 보건위생과 이거 설치할 것이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다 위치나 이런 것은 쓰지 말았어야죠.

도청 보건위생과는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제목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관련 전산장비에는 프린터기가 안 들어가요? 모든 전산장비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6쪽에 사항별설명서 가정주부 골다공증검진 해서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우리 신규가 골다공증 검진이 몇 년도에 했죠? 그러면 2000년도에 9,000명을 했고요. 그렇죠? 2001년도에 9,000명을 했고요.

그렇죠? 내년도에 9,000명을 하는데 실적 나오는 것이 그렇잖아요. 총 몇 명 대상을 기준하고 있는 거예요.

골다공증검사는 보통 다시 검사하는 기간이 몇 년에 한번씩 반복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검사한 사람은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가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한번 검사하면 그 효능은 얼마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검사를 받으신 분이 한번 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끝나는 것인지 몇 년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재검을 받는 것인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가느냐 이거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4쪽에 국민영양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기금과 시·군비로 일선 시·군에 했는데 영양개선사업에 필요한 자료개발 보급 했는데 이 개발보급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 하나씩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올바른 식생활개선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음식문화연구회라든가 저쪽 농정국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지 유기적인 협조가 있는 건지 그 부분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이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도 보면 음식문화연구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영양소라든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복합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뒤에 344쪽에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가 9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2001년도에 몇 명이 도내 거주 외국인 검진 및 치료를 했는지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집행한 내용은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해 첫 번 사업인데 진료한 실적이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의 비용은 집행이 됐느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데 올해 사업인지 내년 사업인지도 모르고 답변하시는데요. 그렇잖아요? 사업이 처음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47쪽에 성교육·성상담전문가양성 해서 국비하고 시·군비가 돼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성교육 하는 것하고 성상담 하는 것하고 일선 시·군에 여성회관에도 상담도우미가 있어서 그런 여러 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연계가 돼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노인치매병원 단양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별곡리로 돼 있는데 어디쯤인지 아시나요?

그런데 제가 그말씀 드리는 것은 개인이 하는 초정치매병원 같은 경우는 전원이 잘 갖추어져 있고 그런데 우리 도립은 설치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도시 한복판이고 그 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나 이런 분들이 같이 산책을 해서, 정신적으로 전원쪽이 없어서 조금 약간 그런 불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위치선정을 하신다면 좀 전원이 많이 저거 돼서 많은 분들이 산책하고 건강에 자연적인 친화를 할 수 있는 위치선정이 됐으면 하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5명 이상 에이즈감염자가 있는 보건소 2개소에는 연에 10만원씩 두 군데 주시고 에이즈를 담당하시는 직원업무추진비를 업무수행비를 한 사람을 1년 동안 12개월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뭘 2개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직원에게 수행비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2개소의 보건소는 5명 이상관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보건소에서 5명을 관리하고… 2개소는 에이즈환자가 청주보건소에 5명 이상이 있어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0쪽에 물관리과 간이급수시설 신설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원군으로 돼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죠? 359쪽하고요 360쪽에 오염하천정화사업하고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이용기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염하천정화사업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여기 보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지원이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증평, 진천 또 청주 이렇게 다른 지역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강수계라고 그러면 이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되는 건데요. 6년간 기간도 잘못된 것 같아요. 2001년에서 2006년 이랬는데… 85억4,600만원이 2006년도까지 투자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은 매년마다 하는데 18개소에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어느 정도나 돌아가는지 성과물을 미리 조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물관리과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8쪽에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15억8,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이 아마 대청댐주변지역 주민생활환경개선이나 상수원 보호활동을 위해서 한건데 이 사업이 매년 이렇게 조금씩 증가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도부터는 금강수계물이용부담금이 증액이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73쪽에 보시면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운영비에 25억7,363만8,000원이 집행이 되는데 환경기초시설운영비는 대청댐주변지역에 대개 지금 나가는 거죠? 충남, 충북, 대전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받고 국비 보조받아서 집행하는 내역이죠?

대청호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운영비가 매년 이렇게 주변에서 충남·북, 대전에서 우리가 내는 거죠? 그런데다가 시설이나 이런 쪽은 더하고 있나요?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비말고 시설투자 쪽으로는 안 가나요?

그럼 매년 항상 보면 23억에서 등락이 오고가는데 그러면 운영비만 들어가는 것하고 그럼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더 앞으로 증액될 계획은 있는 것인지요. 예, 알았습니다. 환경관리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348쪽에 보시면, 제가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꼭 사항별설명서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백서 발간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500부. 내년도에도 500부를 발간하실 계획인데 제작 배부해서 다 나누어 준거죠?

그런데 어떻게 환경백서발간을 하면 더 환경에 대한 값어치라든가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더 늘어나야지 항상 그렇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작하는 것 아닌가요? 기존에 올해 제작했던 것을 내년에 다시 해서 배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또 하나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52쪽에 보시면 천연가스시내버스 연료비지원사업 또 353쪽에 보시면 천연가스시내버스 구입비 지원 이랬는데 앞에 제가 352쪽에 연료비 지원사업은 청주시 지역에 20대를 지원해 주시고 또 시내버스구입비 지원은 30대를 대차나 폐차시 하시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20대 연료비 지원해 주는 것하고 30대 청주시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차이가 10대 정도 나는데 이 차이나는 것은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여기 산정근거에 보면 대당연간 534만원을 지원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버스를 30대구입을 하면 10대라고 하는 것은 양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나고 또 버스를 도내의 시내버스를 대차나 폐차할 시 청주에서 시범적으로 운행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청주에 30대가 예를 들어서 됐을 경우는 도심지역에 천연가스버스 이용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반 군이라든가 산간벽지 같은 데는 계획이 없으세요? 그럼 일선 시·군에 1, 2대씩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돼야죠. 그 다음에 352쪽에 자연보호선대수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청호에 있는 거 충주호에 있는 거 자연보호선이 2척이 있는데 대청호에 있는 것을 언제 수리했죠? 대청호에 있던 것 몇 년도에 수리 보수했죠? 그런데 이것이 2,500만원인가 2년전인가 해서 노트를 올리느라고 엔진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대청호나 충주호에 보호선에 또 엔진교체를 또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2년전인가 엔진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만에 다시… 제가 알기로는 보링한 것이 아닌데요, 노트를 올리기 위해서… 충주호는 제가 알고 있는데 대청호는 2,500만원인가 투자가 돼 가지고 엔진마력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농약빈병이 총 우리 농민들이 쓰는 량이 얼마냐 물으니까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폐비닐을 올해는 4,000톤을 수거한다고 해서 올해 4,000톤이죠? 그래서 2,000톤이 늘어나서 6,000톤을 내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00%를 수거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연에 우리 농촌지역에서 비닐을 해 가지고 발생되는 양이 얼마냐 그러니까 그 양도 정확한 근거가 없었는데 어떻게 100%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총 농업자재로 쓰는 비닐이 얼마나 양이 되는 거예요.

연에 우리도내에…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서 총 사용하는 비닐 양을 6,000톤으로 보신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먼저 심사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도내에 장애인단체 회장단과 회원수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수 그런 자료를 하나 제공해 주시면 예산심사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거기 일선 시·군에 지체장애자면 시·군 지회가 있으면 지회에 회원수까지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67쪽에 장애인신문 제작 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신문에서 우송료 및 시설배부를 위해서 예산이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신문이 무료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유료인가요?

발행하는 신문내용이. 장애발생예방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발생예방상담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후천성, 뭐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후천성 장애발생예방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정신지체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사업은 정신지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어떠한 사업인지 대충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사회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여성장애인 실태조사가 사업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것이 복지과 소관인지 여성정책관 소관인지 같이 중복이 돼있으니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양쪽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좀 돼 있나요? 그런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150명 회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2,400만원씩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도내에 흩어져 있는 여성장애인인지 청주권에 있는 여성장애인인지 그것도 실태파악이 안되신 건가요?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첫 사업을 하실 건가요?

지금 일선 시·군에서,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반 장애인단체에서, 또 여성단체에서 대개 이 합동결혼식을 많이 시켜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또 도에서 한다면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을 선발해서 도에서 결혼을 시키고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오늘인가 제천지역 같은 경우도 장애인부부 합동결혼식을 일반 사회단체에서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신혼여행 제주도로 2박3일 보내주거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도 있지만 일선 시·군으로 차라리 배정을 해서 그런 분들이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합동결혼식을 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68쪽에,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운영과 또 종합복지관 운영,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비에 대해서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는 지금 숭덕원이 여기 돼 있는데, 위탁운영이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총 수용된 인원이 몇 명인가요? 그럼 이용이 올해 몇 명 정도 이용했다고 보고가 됐나요? 그 뒤에 마찬가지로 옥천분원, 그럼 이것도 맨 수용인원이 아닌 이용인원이겠네요?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비는 이거는 지금 매년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매년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촉진단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럼 작년, 올해 시민촉진단이 편의시설 설치를 확인한 결과 그럼 한 군데도 서너번씩 반복해서 방문한 결과인가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우리 오장세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학여행경비나 참고서도서구입, 그거는 좀 시설이든, 장애인시설이든, 아동시설이든 형평성을 서로 유기적으로 맞춰서 동일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성정책관실은 10만원까지도 이렇게 주는데 여기는 5만원, 7만원이 다잖아요?

또 하여튼 복합적으로 예산부서에도 배정을 할 때는 차별 안 두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또 고엽제후유증전우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느 단체는 1,000만원씩 주고 어느 단체는 800만원씩 지출하고 이게 다 전액 도비로 지출해 주는 거죠? 일선 시·군에서는 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라든가 수공보훈자라든가 다 똑같이 상이군경회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일선 시·군보다도 더 적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몰유족회가 1,000만원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일선 시·군에서도 각 지회에 지원해 주는 거는… 글쎄, 그런데 도에서는 도지부차원에서 이렇게 적게 준다는 자체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물리치료실운영비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왔는데요.

이게 2001년도 올해 설치한 거죠? 장비구입을 저희들이 5,000만원 올해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비구입을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되나요?

꼭 운영비까지 저희들이 도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이거 매년마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앞으로 운영비는 자체운영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년 어차피 이게 그러면 애물단지처럼 매년 5,000만원씩 또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아니, 그런데 애초에 이거를 요구할 때 그런 것까지 원래 다 요구한 건가요? 이거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올 초에?

이게 올해 처음으로 물리치료기를 물리치료실 운영을 해서 저걸 사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전에 운영할 때도 운영비를 대 줬었나요? 도에서?

아닌데요. 전년도는 장비보강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데 올해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설치를 해 주고도 운영비를 앞으로 계속 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369쪽과 373쪽에 연관돼서 같이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369쪽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차량운영비, 또 373쪽에 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 구입지원비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올해 장애인특별운송사업차량으로 해서 차량을 2대를 구입해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가 리프트가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럼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한 차 사주면서 또다시 운영비가 여기 들어 갑니다,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그렇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도 단체운영주체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그럼 하나의 수익 쪽으로 가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준다면.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전 회원들한테 회비도 받을 거 아니겠냐 이거죠.

협회에서 안 받아요? 그래서 예산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이걸 차량을 구입해 줬을 경우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질의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곰두리 봉사대 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 구입비 지원한다 그러면 어차피 같은 휠체어리프트가 장착이 된 차라면 이차가 도내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긴 도내 장애인이 수혜대상이라고 하지만 대개 다 청주권에 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6개월 동안에.

그러면 이 곰두리봉사대에서도 차량을 사달라고 했던 그 의미는 이 차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구입한 게 30인승하고 15인승인가 이렇죠? 그럼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지금 저희들이 차량 2대 구입해서 장애인협회에서 6개월간 운영을 했는데요.

운영실태는 어때요? 아니, 그런데 그 차가 우리도내에 2대 중에 1대란 말씀인가요? 이거를 곰두리 봉사대쪽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운영주체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따지면.

이 인건비는 그 사람들 다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도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주체를 곰두리 봉사대에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그 내용은 지금 특별운송차량사업을 셔틀을 운행을 하고 지금 콜밴 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매년 지금 인건비는 계속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곰두리봉사대에다가 위탁운영체를 이관시키면 운영비는 안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인건비나 이런 거는. 그러면 차량을 더 매년 더 인건비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차량을 더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잘 잘못 따지는 건 아니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369쪽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각장애인 우리 도 연합회에는 800명의 회원이 있는데 지금 도내 회원수가 800명이라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주지회는 지금 회원이 몇 명인가요? 일선 시·군별로 회원수 파악할 수 있나 요, 지금? 충주에는 지금 기존 심부름센터 운영하고 있죠?

회원수가 몇 명이죠? 도 연합회는 지금 여기 회원수 보면 800명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제가 받은 거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충북지부 회원 800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미확정이고 일선 시·군에 1개소를 더 추가로 신규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대개 다 자원봉사 또 더군다나 인건비를 지출해 가면서 심부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선 시·군에 시각장애인들이 그렇게 회원수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는, 청주나 이런 데는 맹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회원 수, 학생들까지 제가 알기로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회원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용돼 있는 사람들은 이용을 대개 안 할거고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심부름센터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굳이 개소를 자꾸 늘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지금 충주나 청주에 심부름센터에 직원 수는 개소당 6명이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 봐서는.

그렇죠? 그럼 171명 정도 되는데 6명이 또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종사인들이.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사업운영비 368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혜대상은 도내 장애인이라고 돼 있고요,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다 아마 위탁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요사업내용이 다 빠졌는데 도내 장애인들에게 다 수혜를 준다는데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보화사업 운영을 하는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을 도내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의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말에는 이 분이 여기에 설치 해 놓고 교육을 안 시키고 다른 데로 음성인가 어디로 이전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분이 장영수씨인가요?

지금 교육을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사업비보조하고 다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종합복지회관운영비 또 도 노인복지회관 컴퓨터교실 설치,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회 도연합회 사업비보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우리가 설치돼 있잖아요?

기금에서 대한노인회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이자수입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은 노인복지기금사업에 부족액지원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성발전기금도 22억원 해서 이자분이 줄어들어서 사업계획 지원한다는 얘기는 이자분을 가지고 지원한다 그러면서 이자분이 감액이 돼서, 이자 요율이 낮아져서 내년도사업을 하려다가 축소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마다 예금금리가 하락한다 그래가지고 노인복지기금가지고 지원하던 금액을 부족분을 채워준다면 타 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혹시 노인복지말고 다른 부분도 이렇게 부족분에 대한 지원계획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타 기금을 운용하는 데서도 운영비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요구를 할 경우는 그런 분들도 과연 지원이 가능한지요. 노인복지기금운용에관한조례 좀 한번 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위탁을 줄 때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자부담이 있나요, 없나요? 위탁하시는 분들 단체에 자부담을 시키는 건가요, 안 시키는 건가요?

우리가 자연학습원도 민간위탁 하면서도 일정한 지분을 두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을 해서 시설을 운영하게끔 하는데 이 도 노인종합복지회관도 민간위탁이라면 매년마다 이렇게 증액해서 그 운영비까지 증폭이 된다면 사실 도에서 직영하는 게 낫지 이렇게 민간위탁 할게 뭐가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 도에서 직영할 계획은 없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도 노인복지회관 컴퓨터교실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무조건 다 설치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도 뭔가 운영주체 측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져가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설치해 드리고 1년도 안 가서 다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보강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에 또다시 추가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계산을 하시고 이걸 예산반영을 하신 건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컴퓨터교실에 보면 책상, 의자, 빔프로젝트, 전기시설 이런데 LAN망도 깔아야 되고요. 이런 시설 지금 3층에 보강하면서도 그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거를 긴급구조가 돼 가지고 이걸 설치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터넷망 까는 통신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안도 안하고 그냥 무조건 설치만 해 준다는 그 자체는 너무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