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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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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3개시만 하실 게 아니고 나머지 군지역도 시설을 해서 아침운동이나 야간운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학교내 시설인데 이 부분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하지 않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설을 한다고 해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많은 사업이고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군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배려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2페이지에 국가하천편입사유토지 보상비를 도비에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842페이지에 주요간선도로 차선도색비용 5억원 전체를 도비에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엑스포를 대비한다고는 하나 수혜는 청주시가 받는 것이므로 투자의 형평성상 청주시도 재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도시계획구획내의 도로관리는 청주시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1급하천 사유토지보상을 그 다음 같은 843페이지의 지방1급하천 사유토지보상도 시·군비가 같이 따라서 지원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맥락으로. 예, 지방1급하천 사유토지보상을 우리 도비로만 해 주지 않습니까?

국가하천편입 사유토지보상을 도비로 지원해 준다면… 그러니까요. 국가하천사유토지보상을 우리 도에서 3분의 1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관리권자가 도지사인 지방1급하천 사유토지보상 부분도 시·군비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하천사용료를 우리 도지사가 받습니까 건설부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1급하천은 시장·군수도 같이 수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국가하천의 경우에 우리 도에서.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3분의 1을 우리가 국가하천편입 사유토지보상을 하는데 부담을 한다면 우리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1급하천 사유토지 보상부분도 시장·군수도 일정한 수혜를 보니까 시·군비로 보상에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주요간선도로 차선도색비 5억원을 전액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84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하면 사업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투자계획이 도비 5억만 가지고 사업내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돼서… 그렇다면 시·군비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