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사항설명서 894쪽을 보면 밀레니엄타운 편입부지 매입예산 146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날짜 충청일보 1면 기사내용 보셨지요? 충청일보 기사에 보면 여러 가지 비난의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예산서를 검토한바 충청일보 보도내용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충청북도 조례에 따른 규정이 있음에도 도의회의 의결없이 집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집니다. 지방재정법과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상에는 주요투자사업의 예산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만 집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이 집행계획 역시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78조 또 79조 또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또 37조 규정에 의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돼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매입예산을 기이 50억을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도민종합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매입예산으로 160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에 50억을 예산승인을 해 줬고 이번에 2002년도 당초예산에 146억 하면 196억이 됩니다. 그러면 도의회 의결을 받은 예산액보다 36억이 초과됐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30억에서 200억 미만은 시·도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있고 200억 이상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대상에서 도 자체로 투융자심사를 하는 액수가 4억이 모자라고 4억만 초과한다면 중앙심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6억을 초과했는데도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고 또 투융자심사 변경심사를 해야 함에도 무조건 2002년도 예산에 146억을 계상했다 하는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단히 잘못된 경위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이 우리 일정상으로 봐서 대단히 긴박한 시기도래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예산이 증액의 필요를 꼭 느낀다고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이한 생각으로 이 36억을 초과계상을 했다 이거예요. 초과계상을 했을 때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밟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엄청 지연됩니다. 이런 예측된 사항인데도 미처 대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예비심사과정에서 지적을 받아서 무리가 생긴다면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건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면 투융자심사는 다 받았다 이거예요. 어디서 받는 겁니까?
아, 잘됐어요. 잘됐는데 이제 예산이 문제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저희 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이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만일의 경우 이것이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할거냐 또 문화관광국 소관도 그런 부분이 있더니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도 또 이런 범실을 저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로서는 이 사업의 절실한 시점을 생각해서 해 주고 싶지만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할거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좀더 연구검토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 또 차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22쪽에 보면 청원 문의 복지회관 3억2,400만원이 있습니다. 청원군 문의면 면민 복지회관을 왜 우리 수정예산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으로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다음 103쪽에 보면 괴산 향촌 농어촌도로 포장이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 왜 하필이면 결빙기가 임박했는데 괴산 향촌 농어촌도로를 수정예산에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적은 아는데 의도는 아는데 왜 복지환경국 예산에다 계상하지 건설교통국 예산에다 계상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편성자체를,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원남면 복지회관이 주지사님 계실 때 건설교통국 예산으로 다루었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건설교통국 예산에 편성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한 괴산 향촌 농어촌도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기술직인데 지금 공사중지명령 내릴 때가 다 됐는데 하필이면 수정예산에다 다루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의가 아니고 괴산, 아니5,000만원짜리 이것을 반영을 당초예산서에 편성을 못하고 수정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다 좋은데 하여간 어쨌든간에 도로 포장이고 지역개발사업 예산은 다 여기 짤릴건 짤리고 다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부득불 5,000만원짜리가 여기 올라와 있느냐 그거예요. 저는 그걸 묻는 거지요. 이거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그래 이걸 국장님이 내용을 상세히 모르는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다? 아니 국장님, 3억2,400만원 문의면 복지회관이 예산의 액수, 과다를 왜 편성을 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소관이 복지환경국 소관인데 왜 건설교통국에서 다루었느냐 난 그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당초예산 사항설명서 876쪽에 보면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있는데 21억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로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러면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비 25%, 시·군비 25%.
아,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가 4억1,700이 있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엄 오송바이오엑스포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운수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필수경비적 예산이다 이렇게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운수연수원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4억1,700만원씩 운영비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교통과장님하고 이상헌 계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운수연수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분석해 보시고 2003년도부터는 어떻게 운영지원을 해 줄 것인가를 명확히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그거 중식비 지급규정이 없잖아요. 수로원들 중식비 지급규정이 없어요.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예산심사하는데 답변을 조금 궤도를 벗어나는 답변을 하세요.
아까 건설종합본부장님께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로원에 대한 중식비 지급규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여비관계는 실링제도 하에서 기본여비 한도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체재할 때는 물론 숙식비를 제공하는 거고 그렇지 그게 일률적으로 도청직원 6급은 얼마 사무관은 얼마 서기관은 얼마 그거 아주 다 제도적 장치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건데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예결위 본 심사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교통국 소관은 자료를 요구할 게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그냥 대충 어디외 몇 개소 이래놨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 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해당과나 계에서는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을 기록을 하셨다가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낙석방지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명세표하고 또 농로포장 27개소가 있습니다. 그 명세표, 소도읍개발사업 5개 읍지역이 있습니다.
그 명세표, 농로포장에 21개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명세표, 하수도 정비 4개소, 마을안길포장 17개소,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7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명세표, 2002년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0개소 빨리 말씀드리면 기록을 못하실 것 같고 또 제가 모르는 음성천정비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또 지방도확포장사업 8개소, 14개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도 2가지인데 48개소가 있고 또 7개 지구가 있습니다. 버스정차대 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자료 좀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