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택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설종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6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 수로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에 속해 있는 분이 65명이고 충주에 속해 있는 분이 32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용인부라서 그런지 자녀학비보조금도 없고 또 중식비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그럼 이 분들이 한 달에 근무를 얼마 정도 하는 겁니까? 보수문제가 아니라 월 그 분들이 근무를 얼마 정도 하고 있느냐고요. 근무를.
그런데 그 분들은 중식을 안합니까? 중식비가 여기에 없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일용인부라 안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모든 건 다 똑같은데 자녀학비보조금도 안 주고 중식비가 전혀 없어요. 국민연금 부담도 해 주고 고용보험료도 주고 산재보험료 주고 모든 건 다 직원들과 똑같이 대우를 해 주는데 중식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혹시 점심을 안 주는 건 줄 알고.
그러면 중식 안 주는 것에 무슨 규정이 있나요? 안 주게끔 돼있는 게. 그거 참 어떻게 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람이 중식을 안하고서 일을 시킨다는 게… 아니 그런데 그게 물론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겠지만 사람이 밥은 먹고 일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건의서를 내서라도 중식비를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일용인부라도. 중식비가 없이 일을 시킨다고 하면 뭔가 딴 예산에서 딴 뭐에서 그 사람들을 점심을 줄 거 아니에요.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지금 보면 상여금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럼 상여금 속에도 중식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이거 예산편성 저기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마냥 되는데 상여금도 지급해 주는데 일당에 점심까지 포함되어 있다 궁색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잘못돼 있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중식비를 지급하게끔 해 줘야지 97명입니다. 전체 우리 수로원들이.
잘못된 거 이런 걸 건의해서 수정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변명하기만 지금 급급하단 말이에요. 없으면 건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일당에 포함됐다 뭐다 변명은 하지 마시고 없으면 건의를 하겠다, 해서 차후부터 이런 것을 수정하겠다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예산안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변명할 거 없어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건의하겠다 이렇게 딱 해 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상여금도 지급해 주는데 일당에 포함됐다면 얘기가 안되는 소리지요.
예, 알겠습니다. 건의해서 저기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15페이지 보면 국유재산관리업무 추진하는데 3만5,000원에 5명 5일 6회 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 나가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3만5,000원이 그 날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럼 예산에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3만5,000원에 4명 34회 이렇게 해 놓으면 물론 충북도니까 관내겠지만 제천이라든지 단양같은 데 갈 경우 교통이 좋아서 1일 출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숙식비같은 걸 더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시켜놔야만이 직원들이 마음대로 출장도 할 수 있는 건데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라도요 직원들이 가서 충분히 현지지도를 할 수 있게끔 여비를 충분히 세워줘야지 여비 깎아서 배고프고 잠자리 시원찮은 데 가서 무슨 충분한 지도가 되겠어요? 그것 좀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여비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위원 질의, 예 김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계수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