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준석 의원 발언
김준석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인건비가 새로 책정이 됐습니다. 부속자료에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같은데 일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일용인부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일당이라고 일용이라면 하면은 매일 쓰고 또 받고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이렇게 뒤에 상여금이니 유급휴가, 휴일근무수당, 일용인부의 휴일근무수당도 지급해야 되는가 일용인부에, 그날그날 하루 일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 일용인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연차수당이라든가 유급휴일수당, 유급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이 일용인부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119페이지에 도정시책광고료하고 전에 우리 한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도정특수시책홍보하고 이것이 한군데 합쳐져도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특수시책에도 도정시책이 광고가 되는 것이고 특수시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하나로 합쳐져서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특수시책에다가 도정시책을 광고를 하고 도정시책광고료는 없어도 되지 않겠는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수시책도 어차피 도정시책이고 도정시책도 시책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하나로 합쳐도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122페이지에 여비중에서 도정시책 홍보자료수집, 도정보도자료수집 이러한 사항이 계상이 돼 있고 122페이지에도 업무추진비에 도정홍보자료수집, 도정여론수렴 및 분석 이런 것도 같은 일인데 한군데에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됩니까?
김준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49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 보면 감사업무추진관련 정보수집활동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난해에는 표기를 명예감사관제도에 대해서 했었는데 명예감사관 간담회개최비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폐지가 되고 새로운 이름으로 추진관련 정보수집활동비로… 그렇다면 지난해에도 정보수집활동비였습니까? 그러면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사정 및 감찰업무추진비에 포함시켜도 될 일인데 굳이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계상한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도 명예감사관제도는 시행하고 있죠?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간담회개최를 할 때에 비용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이런 것으로 보면 명예감사관제도는 거의 폐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예감사관제도의 간담회의 경비가 어떻게 충당될지 모르겠다는, 충당될 명분이 없다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예상이 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