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법정전입금이 있는데 법정전입금 중에서도 국고지원금 또 법정지원금 이것은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29쪽에 보시면 비법정 전입금에서 시·군에서 지원되는 전입금 지방세법제260조의3제2항에 의한 지방교육세 탈력세율 적용에 따른 전입금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의 부담금 수입이 비법정전입금내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여야 함에도 매년 반복해서 지적하는데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제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에 노후컴퓨터 등 기자재 대체비가 2억5,300만원이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매년 지적받는 데도 계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재산매각 수입을 계상을 꼭 해 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매년동안 지적을 했던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중에 하나가 이번에 세출부분에 이런 걸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노후컴퓨터 등 기자재 컴퓨터가 2억5,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산매각수입은 왜 이렇게 계상을 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세출을 요구했는지.
그래도 기존에 명년도에 재산매각에 대한 수입은 근사치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3년간의 통계를 내보면 보통예를 들어서 3년전에 100원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90원이 생겼습니다.
올해 10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평균치를 내면 어느 정도 근사치는 잡을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서 39쪽, 57쪽에 보면 시험검정사업비 등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이 가능한 경비는 최대한 수지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학수업료 및 시험검정비 세출예산소요 범위 내에서는 요율을 현실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세입계상에 누락되거나 세입은 계상 했지만 경비계상에 누락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검정고시에는 수입은 미계상이 됐고 지출이 21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유치원교사는 수입에는 75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지출에는 미계상이 돼있습니다. 특수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에서 125만원이 수입이 돼있는데 지출은 미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등학교입학시험에 수입 6,710만원 지출은 3,231만원이 돼있는데 그 내역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 39쪽에 57쪽에 보면 시험검정사업비 등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이 가능한 경비는 최대한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라고 돼있고요.
입학수험료 및 취업검정비 세출예산 소요범위 내에서 요율을 현실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세입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린 건데 제가 질의 드린 것은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세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험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입학금 및 수험료 수입은 시·도별로 책정한 적정수준의 인상율과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을 감안 학교수험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금수입에 보면 전년 대비 1억1,572만8,000원이 감소가 됐고 수업료수입은 전년대비 51억5,918만2,000원이 감소가 돼서 감액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작년 2000년 2월 29일날 개정한 겁니다. 1급지 시지역의 경우 1인당 입학금은 1만180원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이를 계상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인당 입학금 1만180원을 인상을 지금 안 했잖아요? 당초예산 세입에 안 잡으셨잖아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그 사립학교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 문제는 매년마다 지적받던 사항중에 하나인데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은 기준재정수입 입학금+수험료+플러스 법정전입금과 기준재정 소요액 공립학교 수준의 인건비와 학생 1인당 경비 기준을 산출해 가지고 지원기준을 마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이후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총예산 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87%로 이렇게 돼있는데 사학지원비 지원금 규모는 4.1%가 이 보다 높은 12.8%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002년도 예산요구액 중에 2001년도에 공교육비 인건비는 4.7%이고 시설비는 23.2%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학지원의 인건비는 19.5%, 운영비는 3.8%, 시설비는 98.5%가 각각 증액 계상이 됐는데 사학지원 인건비도 공립학교 교원수준에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교육 인건비보다도 무려 14.8%가 이 증액 계상한 것은 과다 계상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끝나신 건가요? 법정부담금 추가지출시 법인에서 추가금액을 사립학교 기준 재정수입액에서 제외하거나 초과지출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교육시설비로 추가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초과 지출한 내역은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연수경비 1,800만원 원어민 강사수당 3,800만원 지원이 예산에 올라 왔는데 이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원연수경비라든가 원어민강사수당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사립학교는 없나요,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건 안 되나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내시한 기채이자가 70억1,787만8,000원하고 기채보존분이 86억6,461만2,000원을 해서 도합 156억8,249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을 하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내시액보다도 2억1,650만2,000원으로 감액 계상을 했는데 이 요구액보다 감액돼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중에 결산처리 했을 때에도 그 기채이자나 보존분에 대해서 내려보낸 건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 남은 예산을 가지고 미리 집행을 했을 때 그걸로 이렇게 집행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급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전문직이라든가 또 교원들에 대해서 약 70억9,891만원 정도가 성과급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올해 2001년도 분에 대해서 교원단체를 수령거부라든가 반납이라든가 그런 운동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됐었는데 올해 2001년도에 그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에 대한 성과급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혹시 문제점이 있었다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또 이것이 2002년도 성과급 예산에 대해서도 교육계라든가 공무원 사회에서도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있는 것은 아니고 괴리가 돼있는데 이것을 혹시 유보하거나 차라리 교원 등 공무원보수규정에 반영해서 공무원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업무성이나 평가 방법을 새로 개발한 뒤에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님한테 시정하는 얘기를 예산서를 보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조서에 기재한 일부 예산과목의 예산액이 관련서류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황태모 위원님 질의중에 차량관계에 그 밑에 보면 2000년도라고 돼 있고 2001년도라고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회계전출금에 보면 2001년도 예산조서에는 959억3,191만5,000원으로 돼 있는데 2002년도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001년도란에는 958억8,480만6,000원으로 기재돼 있는데 어떤 면으로 따지면 하나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인쇄나 이러한 부분이 오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정이 안된 상태로 많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매년 얘기할 때마다 본청하고 지역청을 구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점검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한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공통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이라면 정품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품은 돈을 주고 산 것은 다 정품으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던데요. KERIS 학술정보원이라는 곳 혹시 아시나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데죠?
제가 확인해보니까 정품이라는 개념은 여기 밑에 보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근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정품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돈을 주고 산 것은 다 정품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개념이 있던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용이 아니라 교육용이든 업무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돈을 주고 사면 그것이 다 정품이라고 하는 판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정품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구입하고 도입하는데 KERIS 학술정보원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자하고 통화하는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KERIS 학술정보원이라면 도라든가 학교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단위별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업체하고도 이 KERIS 학술정보원에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으니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일반 개인업체하고 계약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예산절감차원에서도 KERIS 학술정보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그런데 기존 민간업자하고 계약하면 구입하는데 4~5배의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것도 맨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연관이 된 사업인데 민간개발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 지금 일선학교에 민간개발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 외에 명확한 구분이 안돼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교육용으로 돼 있고 업무용으로 표기가 돼 있지만 전에 보급했던 소프트웨어가 민간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정확한 교육용이라든지 업무용으로 구분이 안돼가지고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는데 혼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육과정개발운영수당은 지금 반과장님 소관인가요?
중등교육과장님 소관입니까? 7차교육과정 연구개발에 보면 단가가 운영수당이 5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선 교육청은 3만원씩 돼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차교육과정개발비에 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90명에 대해서 5만원이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교육과정연구개발비는 3만원씩 지급하는데 차이가 왜 지역교육청하고 본청하고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사관련 경비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본청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요. 뭐 특수교육… 답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조금전에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자료는 위원회에서 설치된 것은 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계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사료되지만 적용단가가 서로 다르다고 해 가지고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라면 같은 제7차교육과정을 연구개발비라면 도에서 하든 지역교육청에서 하든 어차피 그 학생들을 위한 7차교육과정 연구개발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의 양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 초등과도 있고 중등과도 있잖아요. 그럼 초등과에서 7차교육 초등과정 연구개발사업을 했을 때 그것이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내려간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만든 것이 지역교육청에서 다시 지역 현실에 맞게 다시 재개발이 되나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과학실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5쪽에 보시면 자영농과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요.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20%를 공제한 것이 지금 이 예산이다 이 말씀인가요?
안되는데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지 되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한 가지만 더 하고 정회하죠. 교육정보화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자재 대체 신규구입하는 불용품에 대한 처리 또 아울러서 교단선진화에 대한 사업투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자재 대체 그 다음 신규로 구입하는 거나 또 기존에 못 쓰게 된 불용품에 대한 처리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교단선진화의 사업투자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과학실업교육과에 124쪽 사항별설명서 그 기숙사 운영비중에서 기숙사생활지도 교원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직·숙직해서 1만5,000원씩 이렇게 계상이 돼있는데요. 그 예산지침서에는 이게 1만원씩 돼있지 안나요?
일·숙직비는 1만원씩 주게 돼있는데요. 그러면 예산지침서에 나와있는 일직이나 숙직이 차이가 뭐예요? 그거하고.
아니죠, 여기에 보면 230일이고 48일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주일 단위라고 그러면 이게 48일이고 230일이면 몇주예요? 주로 나누면은 어떻게 이게 주가 돼요?
안 맞지요. 과학정보화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지원센터운영이라고 해서 사항별설명서 154쪽, 155쪽에 돼있는데요.
이 전년도보다 이렇게 반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그 교육정보화지원센터 운영이 이렇게 반이상이 감액된 이유가 어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정보화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교육과학연구원 327쪽에서 329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이것은 여기도 1억8,800만원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교육정보화과에 교육정보화지원센터운영하고의 차이점, 공통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정보화지원센터나 교육정보화과에서 운영하는 교육정보화지원센터가 역활이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여기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 교육정보화과에서 하는 것도 인터넷교육방송 운영도 있고 BOD자료개발도 있고 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비슷하게 유사한 제목이 전산장비유지보수 이런 쪽으로 다 돼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걸 분산시키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삭감이 이렇게 1억8,800만원 이상된 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원장님 안 나오셨어요? 여기에 아까 말씀하실 때 불참에 대한 얘기를 하셨나요? 얘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야는 특수한 사업이고 도에서 무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것이 교육과학연구원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하기도 전에 지금 아까 과장님이시라고 했나요?
총무담당님이 답변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신다면 제가 원하는 답변을 못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사업이 또 하나 질의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거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4쪽에서 337쪽에 기타 교육연구원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2001년도 사업이나 2002년도 사업계획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5,425만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2001년도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면 이것 올해 사업한 내용이잖아요?
그 한 장 넘기셔서 주요사업설명자료 226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2001년도 실적이나 2002년도 사업계획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또 하나 사업추진효과 여기에 장비보강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이동과학교실운영 초등학교 35개교 여기도 예산 2001년도 예산이나 2002년도나 똑같아요. 기자재 수리나 기자재 보급.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5,425만2,000원이 증액이 됐느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났느냐 그 질의한 건데 여기 보면 장비보강 다 나오는데… 여기 과학교육진흥 행사비는 다 줄었어요.
팜플렛이라든지 홍보용 책자같은 것은 다 줄었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그런 쪽으로 나와 있는데 시설장비 보강비보다는 2002년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목적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런 차이에 대한 증액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