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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태모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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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청 좀 하려고 그럽니다. 도정업무학술용역비 집행사항을, 157쪽에 있습니다. 157쪽에 있는 도정업무학술용역비 금년도 집행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송바이오엑스포 예산이 각 과에 편성돼 있는데 이거 편성내용을 좀 간추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풀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풀 예산편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풀 예산편성만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오송바이오엑스포 입장수수료가 세입에 있는데 그거 어디 표시가 돼 있는지 내가 못 찾겠네요. 어디 표시가 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오송바이오 예산, 그거 별도로 돼 있다면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당초부터 저는 자원봉사센터를 분리 운영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의 반대이유는 왜 해당 부서에서 자원봉사사업을 잘 추진하고들 있는데 그걸 굳이 한군데로 뭉쳐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낭비를 안 합니다.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조정운영할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그것을 승인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서 내용을 보니까 그게 말짱 거짓말이 됐단 말이에요. 이 자원봉사안내센터가 일용인부가 3명이 필요하다고 예산요구가 들어왔고 또 봉사실 운영하는데 1억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또 예산이 요구 들어오고 또 특성화사업으로서 자원봉사안내센터에서 특성화사업을 하면서 1억2,000만원을 또 써야 되겠다고 들어오고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이것이 과거에 복지환경국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할 때 별무리 없이 잘 됐었어요. 잘 됐는데 그걸 다 두드려 통합을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올리느냐, 지금부터 제가 질의합니다.

하나 하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에 일용인부사역이 3명이 3,203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필요한 일용인부입니까?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 아니,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에 여기 보면 충북도청내 동관 2층 1개소 해 놓고 상근직원 인건비, 센터운영비,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추진비 해서 1억2,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1억2,000만원씩 왜 투자합니까?

국장님, 우리 자원봉사라는 것을 전문직으로 봅니까, 일반직으로 봅니까? 자원봉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취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이게 지금 각 단체에서 일반사회단체에서도 자원봉사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YWCA나 뭐 이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부설돼 있는 자원봉사센터만 인정을 해 가지고서 예산을 배정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특성화사업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아마 운영을 하는 건가 본데 이게 올해 1억2,000이 또 신청이 들어왔어요. 1억2,000이 들어왔는데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내려온 지시공문이나 이런 거 서류있으면 한 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과거 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던 것이…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총 사업이 금년도 예산사업이 35건 정도 예산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 예산사업중에 금년도 신규발생사업이 17개 사업입니다. 50%가 넘어요. 각중에 그렇게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저도 이것을 어제 검토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째 이렇게 많으냐. 선거사무는 빼겠습니다.

선거사무는 빼고 자치행정과의 일반사항부터만 한번 제가 불러 볼게요. 충북희망21운동, 비영리민간단체국비지원공모사업… 예산이 작년도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산사업이 왜 각중에 그렇게 늘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이거 선거용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하던 사업이면작년도까지는 이게 비예산사업이었나요? 어쨌든 봐요. 비영리민간단체, 또 민원실 카드라인수리비 하여튼 전부 세어보니까…, 국민대화합 지식정보국 기본바로세우기운동추진 또 공익근무요원포상금, 자원봉사자참여자보상 이렇게 세어나가면…, 민간사회단체참여자보상… 아니, 그런데 보상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보상사업하고 지원사업이 많아요. 그것이 어째 작년까지는 비예산사업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와서 전부… 여기 봐요, 민간사회단체협의체지원, 넘겨보면 말이야 민간인사회단체공익사업지원, 이거 하여튼 추경에 어떻게 됐든간에 작년도 당초예산사업이라든가 당초사업에 없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당초예산에 없었던 예산이 35개 사업 중에서 17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이든 뭐든 세워만 주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의무적으로 예산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말이에요, 제가 예산심의 때마다 신규사업에 대한 억제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승인을 해 주면 내년도에 가서는 계속사업이라고 밀고 나올 거 아니에요.

사항설명서 92페이지 소외계층 및 외국어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국제화시대니까 물론 외국어홈페이지도 필요하겠죠.

특히 저소득자가 그렇게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할 저소득자나 저기가 있을까요? 그건 오송엑스포사업에 예산 별도로 뽑으라는데 내용이 안 나올까요? 사항설명서 128페이지 또 133페이지에 있는 하계휴양소 콘도회원권구입… 개인에게 특혜를 크게 주는데 서기관급에서 이거 꼭 지정이 된 겁니까?

더 하위직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 국내에서 학위를 받는 거에 거의 3배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거액투자를 시키면서 외국에 나가서 그 투자하는데 그렇게 의의가 있겠느냐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이거 계속사업으로 할 건지 하지 아니 할 때의 문제점은 뭔지, 한번… 물론 그거야 뭐 미국에 가서 하는 거니까 영어로 강의를 하지… 아, 인력양성을 위한 것이라면 대량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국내대학에서 사무관급 이상의 학력을 겸비한 사람이 다니면은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미국까지 꼭 보내면서 한사람에게 그렇게 장기적 투자를 꼭 해야만이 인재양성이 되는 거고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사무관급 이상 중에서 말하자면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해 가지고 좀 저기를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 경우에 양성적인, 우수공무원 양성적인 입장을 위해서라도 투자할 의사는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꼭 지금 같은 방법 이외에는 없느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어학연수를 위한 길이라면 지금 충북과학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코스가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입교하면 한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있는데, 그게 800만원이에요. 1년간.

그런데 지금 30명 교육을 1년간 시켰는데 15명이 캐나다에서 취업통지서가 올 정도로 어학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물론 새로운 문화권에 가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건 아주 특혜인데 이건 특혜입니다. 특혜인데, 꼭 그러한 특혜에 개인적인 특혜를 누리게끔 하는 제도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느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어학연수만 한다면야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 질의… 총무과 소관 140페이지에 포상금, 성과상여금 관계가 있어요. 이 포상금 지급이 금년도에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성과상여금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 거예요. 14억이나 되는데. 이게 잘못 운영이 되면 조직내부 갈등이라든가 무슨 평가기준의 문제 또 조금 더 심각하면 나눠먹기 식이다 이렇게 또 여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누락되는 사람은 상당한 불만의 요소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업무를 죽 1년간 했는데 누구는 성과금을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 이랬을 때에 그 이질감 때문에 아! 성과금 받았는데 너 뭐 일 잘했으니까 네가 혼자 다 해라, 나는 그거 안 받아도 좋으니까 놀겠다, 그런 자세도 나올 수 있는 저기고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안 같이 가급적이면 조금씩이라도 100%를 다 주는 그런 안을 좀 채택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 성과상여금제도가 일종의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적인 그런 내용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10억을 지출했을 때 대상에 됐던 사람이 다시 내년도에 또 대상이 될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금년에 누락된 사람이 정말로 어떤 기준으로 한다면 또다시 누락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럴 때에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갈등은 아주 보이지 않는 큰 결과를,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그걸 운영권자들이 잘 심사숙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 이건 처우개선적인 성격이 더 짙으니까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를 해야 될 것이며 이중으로 계속 수령하게 될 때 좀 어떠한 새로운 규정을 좀 만들어서라도 평준화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언제 지출되죠?

이게 지출이 언제 되죠? 어쨌든 이거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들은 전액 반환까지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민한 사항이니까 잘 좀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