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자료요청과 더불어 예산심의에 필요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입니다.
지방자치법 118조제3항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각 실·국에서 예산 요구항목 중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에 참고코자 본 안 심의전 예산편성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님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되기까지는 행정 내부절차는 각 실·과의 예산요구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전심의 한 후 지사님의 결재를 득하여 의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댐특위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3개월 간에 걸쳐 7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피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피해지역주민들로부터 우리 댐특위 위원들이나 우리 도의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사님께서도 엄청난 원망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지역 이주가구가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대청댐과 충주댐에 대해서. 8,500가구에 5만여 지역주민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하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회남지역에 면민과의 간담회에서 박종기 위원님과 황태모 위원님과 같이 동행했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댐특위 위원들로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1차 특위가 ’95년도에 생기고 2차 특위가 ’97년도에 생기고 2001년도에 3차 특위가 생기면 뭐하냐, 열 번 스무 번 생기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피해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집행부가 해 준 것이 무엇이고 의회에서 해 준 것이 무엇이냐는 질타를 받고 우리 위원들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간담회를 통해서 느끼면서 의장님께 댐 피해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피해용역비를 계상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고 또한 지사님께도 같은 내용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빠져나갔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수정예산에 세워 주십소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이 지사님의 결재를 득 한 후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실장님께서 또 예산담당관님께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나한테 협의하기를 내년 1회 추경 3월달에 예산반영을 하겠다고 대답했죠. 그렇죠? 내년 3월달에 1회 추경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올해 예를 들어서 올 5월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대청댐이 건설된지 21년, 충주댐이 건설된지 17년 동안 이와 같이 허송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피해 지역주민들의 원망소리는 점점 높아가고 있고 살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또 이같은 행정행태를 생각하면 이것은 바로 집행부에서 본 위원을 우롱하고 우리 도의원님들을 우롱하고 의회 자체를 우롱하고 충청북도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진하고 있는 댐 관련업무는 집행부의 어느 국 어느 과 소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아니 시간이 걸릴게 없잖아요. 어느 실·국하면 될텐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댐특위 운영을 하기 위한 실·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댐특위가 ’95년도에 1차 특위 있었어요.
그렇죠? ’97년도에 2차 특위가 있었어요. 댐특위가 1차 특위에서부터 3차 특위까지 구성되도록 7년 동안 그것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지사님은 도대체 뭐하고 부지사님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 떠넘기듯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공무원들이 자기가 할 업무를 판단 못해서 대학교수한테 이 분야 누가 맡았으면 좋겠느냐라고 팩스를 보내는 이런 엉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건 바로 자리만 유지하려 그러는 거지, 일하려고 하는 소신이나 의욕이 하나도 없이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7년 동안을 아직 담당 부서도 정하지 못하고 어느 분야가 어느 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야 되느냐고 외지로 팩스를 쳐 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사 욕을 얻어 먹이고 의회 욕을 얻어 먹이고 앉아 있어요. 그런 자세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고 구조조정 대상으로 나가야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실·국이나 실·과에서 예산안을 요구하였다면 예산요구안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했습니까? 삭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들어 왔죠?
들어올 수가 없죠. 어느 실·국을 정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느 실·국에서 내 업무라고 맡아 가지고 할 사람이, 골치 아픈 업무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실장님께서 용역비를 2억이다, 어디다 기준을 둬서 3,000만원인지 5,000만원인지 1억이 넘었을지 모른다고 나한테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옥천지역 주민들이 푼돈을 모아 갖고 2,000만원을 들여서 옥천에 피해백서를 만들었습니다.
한 지역에 피해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대학교수님들한테 자문을 얻고 해 가지고 2,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대청댐하고 충주댐 그거에 비유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세 번째 질의예요. 집행부 용역비가 사항설명서 157쪽에 풀로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추정으로 계상됐는데 사업명과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가 요구하고 도지사가 동의하면 지출예산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맞아요?
어느 사항이든지 의회가 요구하고 지사가 동의하면 지출예산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아까 지방자치법 118조제3항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용역비가 의회에서 요구하고 도지사가 동의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방금 본 위원과 집행부 기획조정실장의 질의·답변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구합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용역비가 1억5,000만원 갖고는 안되고요. 2억 정도 돼야 되고요. 지금 무조건하고 그것만 세워서도 안되고 지금 댐특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계속 배구공 쳐 받듯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업무추진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한번 더 확고부동하게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