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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태모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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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내가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노인복지문제를 얘기하며 구걸, 구걸하는데 그런 용어를 의회에서 쓰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이 이게 노인복지예산이 이게 정액보조기관이에요, 노인회가? 그거 분명히 얘기해요. 다음으로 복지업무에서 노인예산이 몇 %를 차지해요, 얼마예요?

아니 그냥 대충 예산요구를 하면서 그것도 안 따져 봤어요? 전체예산의 몇%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도. 전체예산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것만 빼면 되지.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얼마요? 아니 잠깐만, 노인정책 예산이 적다 적다 하니까 정말 과연 얼마나 차지하길래 적다고 하는 건가, 3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적다고 생각해서는 안돼요. 우리 예산에서 3억을 할애한다는 게 적은 예산인가요?

이 사회복지, 아까 얘기한 이 사회복지협의회 예산개요도 보니까 맨 사회복지편람 하나 제출하고 사회복지인 신년교례, 사회복지대회, 또 사회복지근무자 선진지 시찰 맨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각 단체가 한번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줬다 그러면 1억원은 아주 기득권이야, 일을 하든 안 하든 1억원은 아주 그건 기득권 인정을 하고 그러고 대들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노인회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서로 상의를 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이게 정액보조단체이고 또 시설위임 해 주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지 그것을 벗어난 일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성실성이 보여지지 아니 할 때에도 3억이면 3억 꼭 배정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도 또 사용하는 기관단체고 시설도 우리가 또 해 준 단체고 이러기 때문에 실운영비만 가지고 3억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뭐 변화를 주게 하기 위해서는 좀 가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좀 저기를 했는데 그것도 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아니하고 이제서 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증액분이라고 예산특위에 이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읽어보니까 이용프로그램 확대, 증축에 따른 관리비 증가, 시설유지관리 공공요금 확대, 재가독거노인 서비스확대, 이런 얘기 왜 당초에 우리 사무실에서, 교사위에서 얘기할 때는 안 나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입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와 가지고서 뭐 이런 이런 사업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했던 것입니다, 말이야.

이런 예산심의는 앞으로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뭐 하나 물어볼려고 그래요. 저기 도본청에 복지업무 중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연결 돼있는 것이 저소득아동정보화사업이 있지요? 예산이 거기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배정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주요사업설명서 135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에 대한 예산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으로 하는 도비에서 부담을 안 해 줘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지방비에서 보조를 받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사업에.

그 통신비가 얼마예요? 도청에서 지방비로 보조해 주는 게. 아니, 2002년도 예산은 확보가 됐어요.

안 됐어요? 2002년도에.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