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한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으로 이렇게 다 통괄적으로 돼있는데 노인들을 위한 기금이 지금 얼마나 돼있습니까? 노인복지기금.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당시에 시설비는 지원해 주되 운영비 자체는 혹시 위탁받은 위탁자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약속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좀 하나 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충북이 노령화사회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노인문제가 곧 우리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엔 그렇지 못하고 수년전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계속 그런 상태에서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로서 허용범위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마침 노인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예산을 구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혹시 중앙에 건의해서 이 지침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질의가 아니라 예산지침서나 또 예산편성지침서 여러 가지 보면 매년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노인회는 1,800만원이라는 기준이 항상 정해져 와 있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그런데 그런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허용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증액을 못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산만 매년마다 노인회에서라든가 또 노인지회라든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더 하려고 구걸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이 지침상으로라든가 정액보조단체를 허용을 상향을 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볼 생각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죠. 아니,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는 그 정액밖에 못 주게 돼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노인들을 위해서 뭔 예산을 하나만 세우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삭감을 예를 들어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항상 노인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구걸을 하는 그런 입장 이런 현실인데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우리 도가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우리 도도 자꾸 노령화시대로 간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런 거는 자중을 하시고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연합회 사업비보조 같은 경우도 정액보조단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추가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뭐 사업이 특별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추가지원 하는 겁니까? 대한노인회 도연합회라는 건 정액보조단체잖아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액보조단체에는 더 추가지원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일 말씀드렸던 그 의미가 항상 그 범위를 못 벗어나니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 지침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이런 지침서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2억 그것이 아니라 우리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도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217명분에 대한 9,632만7,000원의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교육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후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교육청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얘기이고 그래서 추가로 질의드리면 이 도비 25% 부담분을 9,632만7,000원을 지원 안 해 줘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비 지원에 2,217명분에 대해서 다 지원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되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