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일괄해서 질의를 드릴테니까 전부 일괄적으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근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에 대한 보충적 질의입니다.
국장님, 제가 전번 도정질문 때도 농촌환경보전을 위해서 다양한 질문을 드렸고 그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좀 과단성있는 예산확보를 해서 농촌환경을 말끔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잘 보존하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거 뭐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5,400만원이에요. 이것이 시·군비 부담도 있겠습니다만 국비도 일부 내려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국비 내려오는데 부담비율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아니 제가 국장님, 일괄답변을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충청북도만이라도 시범사업으로 과단성있는 예산편성을 해야지 5,400만원 이거 시·군에 나눠주면 얼마큼씩 배분이 됩니까? 이거 뭐 사탕발림하는 것 같고 또 이게 지금 개고기에 소금 얹듯 하는 거예요. 논둑, 밭둑, 산자락에 수도 없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게 폐비닐이에요.
농촌에 가 보면. 이게 그대로 땅속에 묻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내가 질의를 드리고 다음은 364쪽에 보면 맨 윗줄에 사단법인 월남전 후유의증 전우회 운영 900만원 있는데 이게 명칭이 뭡니까?
사단법인 명칭이 뭐예요? 이게 후유의증이 뭡니까? 이게.
이것도 이상하고, 다음은 366쪽에 6.25참전용사 명각비 건립지원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3,000만원, 1개소에 1,000만원씩 3,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각 시·군마다 해외참전용사 전우회비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명각비는 6.25참전용사의 명단을 각인해서 비석을 건립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또 어째 3개소만 하는지 아니면 각 시·군을 다, 이렇게 되면 다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대한노인회연합회 사업비 보조 이게 있는데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내용으로 보조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인지 물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이 3,000만원이 어떤 내용의 보조예산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379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해서 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증액편성을 했는데 5,000만원, 왜 꼭 증액편성을 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복지회관 운영 2억5,000만원이었는데 3억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그 5,00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농약빈병 그만두시고 국장님, 6,000톤 수거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너무 농촌실정을 몰라요. 이 산야에 가보면 널려있는 게 폐비닐이에요.
몇 년 동안 10년, 15년 묵은 폐비닐이 많아요. 예산담당관님, 5,400만원만 맨날 할 겁니까? 5,000만원?
몇 억 해 봐요. 몇 억. 국장님, 글쎄 참 답답하시네.
난 폐비닐 얘기한 거예요, 폐비닐. 예산담당관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말이에요, 몇 억쯤 해요, 몇억. 그래서 깨끗하게 치워 달란 말이에요. 5,400만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다음 답변 해 주세요. 국장님, 이것이 뭐냐 하면 1,000만원씩, 1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면 어느 시·군은 1억5,000만원짜리 비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느 시·군은 2,000만원짜리 어느 시·군은 3,000만원짜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다한 예산요구를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3,000만원을 각 시·군에 배분을 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노인의 인구가, 노령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증진 복지증진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지원 좀 해 줘라 그런 뜻이고 아까 폐비닐수거 예산을 많이 책정 편성해라 하는 뜻은 국장님, 과장님, 예산담당관님, 다 고향사랑하기 운동으로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좀 명심하고 예산편성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2002년도 의료비 급여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가 2001년도 5월 24일자로 개정이 돼서 2001년 10월 1일자로 시행이 됨에 따라 진료비 급여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2002년도 예산 내시자료에 의하면 당초예산에 편성은 됐었으나 의료급여비용의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이 충청북도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국·도비 집행을 도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됨에 따라서 의료급여특별회계예산액을 삭감 내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의료급여법 개정사항으로 의료급여증 발급업무가 시·군에 이관되고 과다수진내역조사, 진료비중복청구조사 등이 신설이 되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외인 조사가 강화가 되고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된 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에 따른 시·군의 예탁금 이자발생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이 빚어질 것인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장님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시·군으로 내려주던 것을 시·군에서 오히려 도에 전입을 받고 이걸 관리공단으로 넘겨주고 그러면 지금 시·군이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다만 몇 억, 몇 십억, 짧은 기간이라도 예탁을 했을 때 이자수입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또 솔직한 얘기가 민원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관리공단 상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군 상대하던 것을 관리공단을 상대해야 된다, 이런 불편을 초래하는 거꾸로 된 법이에요.
이거 거꾸로 된 법. 그래 이것이 마땅하냐 이런 얘기예요. 절대 절차상 이것이 오히려 더 개선이 돼야 될 걸 옛날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안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보건복지부가 이런 법을 개정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잘 하셨어요. 국비가 80% 부담이고 지방비 20% 부담인데 과거에는 도에서 20% 부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군에다 10%씩 떠넘기지 않았습니까? 자치단체로, 시·군 자치단체로 배분을 해 줄 수 있어요, 규정상? 그런데 지금 사실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 아시는 일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막걸리 취한 사람들이거든, 이거.
전부 적자가 누적이 되고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는 판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개정을 해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시·군에서는 불평불만이 대단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급여방법을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하겠지만 민원인 차원에서는 엄청 불편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정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보건복지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할건가 또 이 수정예산을 이렇게 다뤄야만 하는가 내가 의구심이 남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계장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잘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기초 시·군자치단체에다가 환원해 준다는 걸,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꼭 적용해서 시·군 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꼭 업무수행을 해 주십시오. 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김소정 위원이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제3장 예산안편성 단위단가 2에 보면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5항에 보면은 시설부대경비 건설부문 요율 등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시·도교육청은 그 지침에 따라 시설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예산의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본도 교육청에서도 시설공사의 제잡비 비율을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심히 우려됩니다.
과거에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에 잘못된 지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건설부문에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간접노무비가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은 0.08%에서 0.30%예요. 그런데 법정기준은 14.5%에서 15.8%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11.6%에서 12.6%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기준은 법정기준이 6.89%에서 9.80%인데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이 2.04%에서 2.11%입니다. 서울교육청은 5.5%에서 7.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법정기준이 5 내지 6%,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이 3.5%에서 4.5%, 서울교육청은 4%에서 4.8% 이유는 법정기준이 15%입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은 5.57%예요. 그리고 서울교육청은 12%입니다.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에 충청북도교육청이 한치도 오차없이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잘못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2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일선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적용을 하거라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지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서울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조달청의 80% 수준을 시행을 하고 있고 2002년도부터는 100% 시행 예정입니다.
충남·제주도교육청은 조달청의 75% 수준을 적용하고 있고 2002년부터는 100% 시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런 점을 개선을 안하고 있어요. 앞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시설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002년도 예산편성은 교육인적자원부 기준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큰 잘못이라는 것을 시인을 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충청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제일 하향 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시죠? 그런데 어째 교육인적자원부 과거의 지침 그대로를 꼭 꼼짝 못하고 엉금 설설기면서 그대로 적용을 하느냐 그러면 이게 사업예산 기준이 아주 미약하게 적용이 될 때에는 부실공사가 틀림없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 업자가 고민하고 발바닥 핥습니까?
그러면 간접노무비같은 것을 분명히 적용을 해 줘야 되고 또 재료비, 노무비, 기타를 적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감리가 나가서 현장에 상근을 하고 또 중간검사시에 아무리 기술적으로 엄격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백년지대계의 교육시설물을 건설하는데 이렇게 사업예산을 적게 책정을 해서 입찰을 보여서 공사를 추진을 했을 때 향후 어떠한 악영향이 올 것인가를 거시적으로 좀 판단을 해 주셔야지 근시안적으로 하시면 절대 안된다, 지금 일선에 있는 건설업자들은 교육청에 있는 건설단가가 너무 싸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이런 불만이, 불평이 대단합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다음 추경부터라도 분명히 상향 조정을 해서 예산적용을 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질의내용을 확실히 모르시는 것같은데 우리 황태모 위원께서는 지방비 25%를 부담하는 금년도에는 3억2,902만원을 지방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2002년도에는 2억4,631만2,000원을 지방비로 확보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설명자료에 돼 있는데 이 2억4,600만원이 확보가 돼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제출자료 주요사업설명자료 135쪽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이 국고 50% 또 지방비 50% 해서 도교육청에서 25%부담하고 우리 도청에서 25%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까 정보화교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도청 제출자료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2,217명은 똑같고 여기 2002년도 예산에 편성 계상된 도비는 9,632만7,000원이고 도교육청 자료에는 지방비 50%가 2억4,631만2,000원이면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몰라도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1억2,300만원씩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도청에서는 9,632만7,000원만 계상 했어요. 뭐 이것이 지금 다 예산확보가 도교육청에서 돼서 필요 없는 예산편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청에서 예산편성한 도비 9,632만7,000원은 도교육청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예산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협의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하여튼 복지환경국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2002년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비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확보가 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