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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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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태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숙박 및 음식점 종사자교육 홍보물제작 이것이 금년도 2001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계상돼 있었나요? 이거 내년도 오송바이오엑스포입니까?

아니면 월드컵대비 이런 관계로 해서… 다음에 3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결핵관리사업에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지금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면 다시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결핵환자가 어떻게 증가를 충청북도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럼 예산은 전년대비 똑같습니까, 아니면 증액됐습니까? 글쎄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결핵이 거의 아마 완치되고 없는 걸로 돼 있었는데 요새 최근에 또 방심한 틈을 타서 아마 결핵환자들이 급증하는 걸로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336페이지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비 이건 어디에다 예산지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충남대학병원에 예산을 지원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기준에 미달돼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미달되는데 이걸 충청북도 도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충남대학병원에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언제쯤이면 또 충북대학병원이 될는지… 아니 글쎄 뭐 어떤 법적으로 어떤 병원을 지정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또 예산지원을 해 주는 병원은 아마 여러 가지 기준에 맞아야 합당해야 이걸 예산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더군다나 국비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충청북도 도비를 충남대학병원을 여기서 응급의료정보센터로다가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법적으로 또 법적사항일지 모르지만 법적인 어떤 예산편성근거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덧붙여서 345페이지에 보면 장비지원도 또 보니까 국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 똑같은 사항이죠? 충북, 충남, 대전이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지만 거기에 장비지원 받는 데는 충남대학병원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참 이거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우리 충청북도에 종합병원이고 대학병원이 있는데 충청북도 도비로다가 지원을 해서 국비에 관해서 50% 지원해 가지고 충남대병원에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장비지원도 해 주고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글쎄 공동으로 쓰는데 대학이 충남에 있기 때문에 충북에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충북에 있는 환자들이 1차, 뭐 우리 종합병원이 3차기관인가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여기서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이런 거 자기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대개 서울로 가지 충남대학병원으로 별로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대전, 충남에서야 당연히 이건 부담하는 거는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북에서 충남대학병원을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한현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참 작은 액수가 여러 개로 다양하게 편성돼 있어서 뭐 액수가 크고 작고 저희들은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답변을 저도 묻는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짧게 물을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환경백서발간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용화온천 때문에 해서 작년도 2회 추경인가요,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던 건데 그거와 관계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배출업소 기술지도비 보조가 있는데 지금 아마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군이나 도에서 다 업소마다 점검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기술지도비를 보조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가 배출시설업소의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대기 이런 부분은 대개 시·군이나 감독관청에서 대개 점검을 나가는데 이렇게 기술지도가 또 필요한지요. 그러면 도내 전체에 있는 등록업소를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보존협회에 가입한 업소만 합니까?

대부분이 이쪽 이런 환경보존협회에다가 이렇게 기술지도 왜냐 하면 드러내 놓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받으려고 해서 이렇게 오픈시키는 경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이 상당히 환경 쪽으로 민감한 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여기 보게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온대로 대기, 수질, 또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측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상당히 벌금이라든지 잘못하면 조업중지라든지까지 심각하게 행정기관에서 다루는데 이거를 그 배출업체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친밀하게 그냥 지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지?

지금. 그게 뭐냐하면 사업실적을 잘 보셔서 환경지도가 아닌 또 환경점검 비슷하게 이렇게 그런 분위기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한번 사업실적을 잘 보시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청풍명월21 내용을 보니까 충청북도에 추진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봄맞이대청결의 날 행사, 야생조수 먹이주기운동, 환경오염사진공모전시회, 청풍명월21교육 홍보활동 전개해서 전년도에 3,0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5,000만원으로 운영비하고 사업추진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한 그 사업실적이 그렇게 증액될만한 사유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352쪽에 자연보호선 대수리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1억2,000만원이, 600만원이 있었으니까 금년도에 1억8,000만원이네요, 자연보호선 2척인데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이렇게 노후된 배를 계속 수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배 한 척에 얼마나 갑니까?

그 다음에 354쪽에 쓰레기소각장설치사업이 청주시 건이죠? 이게. 어저께 청주시 강서2동에서 데모했던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데 어저께 TV에서 부시장 답변하는 거 보니까 사업이 입지선정이 불투명한 걸로 어저께 답변하고 아직 입지선정을 다시 한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제 뉴스에 나온 내용은 좀 틀려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355쪽 환경보전시범마을기업육성 또 자연환경100선시설정비사업, 자연환경명소100선안내조형물설치사업 이런 거는 지금 전에 ’80년대에 많이 했던 이런 사업 아니에요?

무슨 100선, 시범마을, 뭐 지금 정보화시범마을 같은 것도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이 돼있을 텐데 이거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묶어서 꼭 필요한 사업 왜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상이군경회 충북지부 운영비 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미망인회 이 유족회 하고 미망인회 하고 틀립니까?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미망인회나 유족회나 같은 걸로 돼있는데요, 보니까.

뭐 여기 전부 전체적으로 운영비인데 지금 여기 운영비를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이 안 되나요? 사업비만 해 주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정액보조단체가 이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있어요? 정액보조단체에 그러면 운영비 이거 이외에는 다른 게 나가는 게 없나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