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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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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끝난 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87쪽에 보면 문백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단지 조성면적이 3만6,713평에 10개 업체가 입주하는데 입주 대상업종은 전기, 전자부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기, 전자부문의 업체가 3,000여평씩 분양을 받는 소규모 벤처업체인데 지금 전기, 전자분야가 이렇게 소규모일 경우는 전망이 아주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국비, 지방비를 지원을 하고 융자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국비와 지방비가 순수 단지조성 예산인지 그리고 또 문백농공단지의 평당 분양가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499쪽에 보면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금 1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도비 또 금융권 출연자금 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운영상황과 또 향후의 전망은 어떠한가 그리고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로서 충북지방에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쪽500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 100억원이지요? 100억이 있습니다.

재특자금 80%, 지방비 20% 해서 500억 기금조성을 목표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01년도에는 몇 업체나 혜택을 주었으며 2002년도에는 몇 업체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육성자금 지원을 해 주는 심사기준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에 따른 대출조건과 또 적용금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거에는 진천군수가 공영개발차원에서 단지조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럴진데 모든 단지조성의 기반시설 예산을 그 분양가에 포함이 돼서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을 해야 되는데 국비지원, 지방비지원은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국비, 도비를 지원을 해 줬으니까 조성원가 10만원 상당액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평당,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조성원가가 평당 30만원이 들었는데 10만원만 지원을 해 주니까 20만원만 받고 분양을 해 줄 거냐?

국비, 도비 투자한 예산액을 포함한 단가적용을 할 거냐 이거예요? 국장님 좋는데 이 사업설명자료에는 공영개발차원으로 기술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 차원에서 하는데 어째 국비, 도비를 지원을 해 주느냐 저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 글쎄 과거에는 국비, 도비를 단지조성 하는데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안해 줬어요. 근래에는 했는지 모르는데 그전에는 안 했는데 그것이 모든 게 전부 조성원가에 따른 분양금액에 다 포함이 됐어요.

융자는 해 줬는데 국비, 도비 보조지원은 안 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혜택이 크다 이거요. 제가 볼 때는, 혜택이 대단히 크다 평당 10만원 조성비를 지원해 준다 대단한 혜택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술이 공영개발차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공영개발차원에서 해도 조성원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분양을 하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이윤추구를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5% 내지 10% 이윤을 추구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차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어째 국비, 도비를 지원을 해 주느냐 제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듣는 여론은 일부지역에 편중지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도내 전역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운영을 성실하게 하려면 까다로움을 피워야겠지요.

좀 까다롭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환란의 터널을 통과 못 하면 218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400억이 넘는 보증을 섰을 경우에 잘못되면 또 큰 후한이 생길 수도 있다하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왕지사 보증재단을 설립을 해서 도내업체에 혜택을 주려면 좀 홍보가 잘 돼야 되겠고 충주, 청주, 제천, 시 단위 지역이 혜택을 봐서는 안되겠다 군 단위 지역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게 기금전출 100억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중소기업체가 지금 대단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해 주는 과정도 조금 편의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 질의 선순위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정분야 예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물론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지식인 아이디어 창출로 신출귀몰한 세세항목이 많이 출현을 했어요. 몇 가지만 일괄 질의를 드릴 테니까 국장님, 원장님께서 차례대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507쪽에 보면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예산 6,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물론 6,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전체 소요예산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원예산이 50%, 50%는 자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가자 개별부담금이냐 아니냐, 3,000명이 2만원씩은 지원을 받고 2만원씩은 자담인데 2만원씩을 개별적으로 자부담하는 것인지 또 타도의 지원사항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항설명서 522쪽에 보면 논두렁 보호설비가 있습니다.

논두렁 보호설비는 무슨 자재로 언제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시설을 해 줄 때 어떤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각 시·군에서 희망하는 면적은 얼마만큼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그리고 방제모가 있습니다. 이 방제모는 추경때고 당초예산이고 약방의 감초처럼 꼭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방제모 개당 단가가 35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렇게 높은 단가의 방제모를 꼭 구입해서 활용해야만 하는가, 방제모의 특수한 효과와 기능은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1쪽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육성이 있습니다. 이게 5억을 계상했는데 비단 보은, 옥천, 영동은 제외됐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이 제외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615쪽에 보면 임산물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충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인데 각 시·군별로 어느 품목의 임산물을 저장할 계획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7쪽에 보면 농지개량조합비 1식 41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비를 왜 무엇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가 저는 사업별 설명서에도 내용이 기술이 안됐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41만원을 농지개량조합비를 내야 되는지를 제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으니 설명을 해 주시고 끝으로 69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농업발전연구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농업발전연구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농업발전분야에 있어서 연구회에서 기여하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기금이나 그 단체의 기금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석자 개인이 부담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폐비닐을 뒤집어씌우는 겁니까, 폐비닐을 재가공을 해서 뭘 하는 겁니까? 그리고 시·군에서 희망한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계획에는 300㏊인데 시·군에서 신청한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300㏊가 답의 면적입니까, 논두렁 면적입니까? 그런데 이게 수시로 예산서에 편성돼 올라오는데 방제모 단가가 비싼 거예요.

개당 단가가 35만원이면 거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거부반응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특수한 효과가 있으니까 35만원씩 갈 거 아닙니까? 몇 만원짜리를 제작 판매할 수도 있을 텐데 어째 비단 이것만 35만원씩 가느냐, 특수성이 뭐냐를 제가 의문점이 있기에 질의를 드렸어요.

특수한 점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작목반이나 이런 데 공동관리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글쎄 저장시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아세요?

사과저장고에다 키위라는 과일을 넣으면 사과가 썩어요. 그거 아시지요. 사과가 금방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품목별 혼합저장을 할 때는 부작용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키위 같은 거 사과저장고에 절대 넣으면 안되요.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게 제가 농지개량조합비가 수세의 성격인데 이게 글쎄 없어 졌는데 계상됐길래 이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