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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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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이 기본급, 복리후생비 6억9,3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인원의 변동, 결원의 미보충 등이 사유인데 결원, 미보충은 지금 구조조정으로 보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충할 기회가 없어서 못한 건가요? 62명이 언제부터, 현재까지 62명이 발생한 게 금년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62명이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공개채용은 돼 있는 상태네요? 그런데 10월에 채용했는데 임용대기중인데 신원조회가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신원조회가 그렇게 오래 가나요?

아닌데 10월달에 공개채용 됐고 보름 간다면 벌써 12월이 다 됐는데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걸 따져보느냐 하면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의 활동근무여건이 첫째는 열악하고 또 인원이 적다고 해서 64명을 증원했잖아요. 증원했는데 62명이 결원이 돼 있는 것도 결원을 보충 못하고 지금까지 1년이 지나간다고 해서 인건비를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소방본부의 원활한 행정추진이 지금 안되고 있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법적으로 충원을 해서 소방행정을 원활히 해야 될 이런 형편인데 그래서 이 62명에 대한 충원도 못하고 또 정원증원을 64명 해준 것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1월에서 7월 31명 응급사를 채용해서 했다 그랬고 그 후 하반기에 10월달에 시험을 봐서 최종 12월 9일날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이것을 좀 원활하게 해서 지금 소방 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도 있지만 인원이 적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정에 이 막대한 많은 인원이 보충 안된 거는 바로 우리 소방행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62명중에서 31명하고 31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지, 왜 아니냐 하면 여기 기본급 예산이 인건비가 전년도 9월 보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년도 9월 예산을 금년도에 상의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64명 증원한 것하고 이 예산 남는 것하고는 상황이 틀린 거지요. 그렇잖아요? 64명 증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증원승인만 해 준거지 64명에 대한 기본급에 대한 예산은 상향이 안된 거 아니에요? 아니 결론적으로는 본부장님 설명대로 수치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예산이 우리가 증원을 인원이 적어서 근무에 문제점이 있어서 증원을 64명을 해 줬는데 62명 결원이 있는데 금년 한해가 다 간다 이거예요. 금년 한해가 다 가도 충원을 못하고 인건비를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원활한 행정을 잘 했다고 할 수가 없다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구한 답변은 나는 전혀 이해가 안되요. 내가 질의한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되니까 이것은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사무감사가 아니고 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했다는 결론이고 또 적은 인원을 채워서라도 얼른 능동적으로 충원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가 반납이 안돼야 되는데 못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넘기겠어요.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어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51쪽에 증평 종합스포츠센터건립 25억이 우리가 지금 도비를 계상하는데 그러면 지금 전 예산이 확보가 이렇게 되면 국비지원30억 해서 확보 다 되는 건가요? 아까 소장님 제안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착공은 내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착공해서 완공까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내년에 전액 예산이 다 확보되는 거니까 내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연금지원을 당초에 1,050명을 국고보조 내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출장소에서 경로연금을 지원한 것은 652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을 1억2,292만9,000원을 반납하는데 국고보조 내시를 할 때 1,050명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게? 그러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시·군에 주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에 주는 건데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하고 각 시·군에 배정할 때는 각 시·군에서 어쨌든간에 시·군에서 요청하는 인원이 있을텐데 그 인원에 의해서 배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인원을 어떤 저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수혜를 해 줄 대상자가 현실에 있으면 얼마든지 추경에 의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잉여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년소녀세대 가정 보호에 대한 것도 내내 이것도 국고보조내시 경정에 의해서 이것도 감액되는 거네요.

이것도 똑같은? 그리고 끝으로 59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의 피복비 지원이 기정에 우리가 1,095만원을 해 줬는데 이것은 어떤 복장으로 해 준 건가요? 그러면 이번에 1,176만원 지원은 동복이란 건가요?

아니면 자율방범대원한테 복장을 한 번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 해주는 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