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3회추경이 뭐 정리추경인데요. 지금 417억8,000여만원 중에 기본급하고 복리후생비 해서 6억9,300만원이 감액됐는데 당초에 계상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산출기초가 잘못 됐는지, 어떤 인원의 변동이 있었는지 그것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이 현대화되면 인력이 더 축소화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정원을 갖다가 지금 증원하는 이런 조례개정안인데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제안설명서를 볼 때 정확하게 조금 숙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도와 시·군과 인력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해서 증이 되고 감이 되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력은 여기 공무원을 행자부에 공문을 보게 되면은 재난재해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 돼서 경보통제소에서 지금 근무를 시키는 건가요? 아니 재난재해관련 업무 그러니까 특정 시·군에 재배치를 하게끔 공문에 와있단 말이에요. 특정 시·군에 그 공문 온 것 몰라요?
그러니까 분배소를 갖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분배소가 폐쇄되는 인력을 남는 인력을 잉여인력을 다시 시·군에 재배치하게끔 돼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걸 전부다 도로다가 지금 전입시킨 거 아니에요? 한현태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행자부에서 그 표준안이 내려온 게 5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거의 한 6개월, 7개월정도 지나가지고 지금에 와서 일찍 할 수 있는 뭐 어떤…, 할 수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만 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 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충청북도만 세수감소에 따른 어떤 대책을 해 달라고 이렇게 계속 요구하다가 안돼서 했단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그 세수감소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도 이것은 또 나름대로 보게 되면 도 입장에서 볼 때는 세수를 또 해야 될 입장이지만 여기 법개정을 일찍 했으면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데 내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법 개정이 상위법에서 했을 때는 이게 바로바로 이거 해서 했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지금 건의를 한다하더라도 정부에서 상위법에 어떤 개정이 돼가지고 하위법 우리 조례로 개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거부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인데 건축업자에 대한 것만 지금 보류를 해놓고 무주택자가 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았을 때는 세를 감면해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적용을 한다는 얘기고 나머지 하나는 안 한다는 보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거 건설업자가 주고 부도가 났을 때 하도급자가 대물변제 받는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그건 취득세, 등록세 면제받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걸 대물을 변제 받아서 그것이 또 우리 8년정도 이내에 팔게 되면 아마 또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이건 국세 부분인데 그런 부분하고도 관계,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부분은 뭐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여기 우리 도세만 관계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만약에 값이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매각했을 때 값이 차이가 나서 그것을 양도했을 때만큼 그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율을 세를 낸다든지 이럴 때 만약에 그것이 적용된다면 이것도 있으나마나 한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