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신위원장님이나 김소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보완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자연녹지를 오히려 자연녹지의 상태에서 있는 것보다도 더 악화시키는 보전녹지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버리면 오랫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기대해 왔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주 박사님의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그린벨트지역에서 재산적인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든지 그 지역민들에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단취락지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로 존치할 수 있도록 계속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보전지역으로 경관이 좋고 수변구역에 있고 입지조건에 맞으면 이것을 그냥 보전지역으로 묶어버리면 자연녹지로 있는 상태보다 더 나쁜 경우가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주권광역도시계획도 있고 대전권광역도시계획의 검토의견을 듣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대전권광역도시계획에 우리는 변방에 위치해 있는 우리충청북도 4개 군이 여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권 중심핵에 중핵부분에 대해서 외곽지역에 있는 충북지역 군민들에게 그 중심에서 소외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심흥섭 위원입니다.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대전광역시 전역,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일부 등 3광역시·도 2개 시 6개 군에 걸친 4,633.87㎢ 면적의 광역도시권에 대한 장기발전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잠시 전에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며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의견을 채택하기로 단일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확대로 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해줄 것이 요구됩니다. ’99년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발표시 그린벨트 면적의 30~40%가 해제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실제로는 7.7% 정도가 해제되므로 주민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임상이 좋은 임야만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고 나머지 대지 및 부락 주변의 전·답은 가능한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건폐율을 현행대로 60%로 유지해 줄 것이 요구됩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건축물의 건폐율이 60%인데 해제하면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현행대로 60%로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린벨트 해제 집단취락지를 자연녹지로 존치해 줄 것이 요망됩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해제하면서 보전녹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보전녹지로 변경시 공동주택을 비롯해 각종 건축에 대한 제한이 따르므로 해제되는 집단취락은 당초대로 자연녹지로 존치해 줄 것이 요망됩니다.
넷째,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고속도로 계획을 대전광역권에도 반드시 반영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권 도시계획안의 청주에서 논산간 고속화도로는 대전광역시의 외곽도로 성격이 강하므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남부3축을 보완하는 고속도로계획을 대전광역권 계획에 반영을 해서 대전권과 청주권을 상호 연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대전지하철의 옥천, 영동까지 연결이 요망됩니다.
대전 지하철을 옥천과 영동까지 연결하여 우리 도 남부지역의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해 줄 것 등 모두 다섯 가지 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제4조2항에 “전대 및 권리를 전대할 수 있으나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바꾸는 과정인데 지금까지 그러면 전대를 해 가지고 수익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신위원장님 말씀따나 거기에 예식장하고 뭐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6군데요.
그럼 그전에도 수입을 체육회 예산에서 사용을 했습니까?